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할인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1서2411 선고일 2022-10-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할인액은 판매실적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에 따른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3중3669 / 조심2021서1398 / 조심2016중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년 설립되어 건강보조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 상호를 2012년 8월 ‘주식회사 AAA’에서 ‘BBB 주식회사’로, 2020년 3월 ‘CC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6.~2020.10.26.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19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① 2016사업연도에 특정 판매원(OOO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총 OOO명의 판매원)에게 매출액의 10~15%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 및 2017~2019사업연도에 상위직 판매원 26명에게 차량 리스비․주유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OOO원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따른 지급한도[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합계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의 35%] 적용대상이 되는 후원수당에서 누락하고, 지방 소재 판매원들이 사용하는 문화센터의 임차료․비품․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문화센터 지원비용”이라 한다)을 접대비에서 누락하였으며, ② 특별회원 입회보증금 채무 중 반환의무가 면제된 채무면제이익 OOO원을 익금 누락하였고, ③ 실제 판매활동이 없는 aaa에게 후원수당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후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근무 사실이 없는 bbb에게 급여 및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여 가공 후원수당 및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④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ccc 등 47명에게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여 가공 인건비를 계상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0.11.7. 청구법인에게 ① 쟁점할인액 및 차량 리스비․주유비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으로 보아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매출액의 35%) 초과 지급액과 문화센터 지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② 특별회원 채무면제이익 누락분을 익금산입(유보)하는 한편 ③ 쟁점후원수당을 가공 후원수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ddd에 대한 상여로, 쟁점인건비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bbb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④ 일용노무비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20.11.30. 이 건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20.12.10., 2021.1.8. 및 2021.1.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21.1.13. 아래 <표2>와 같이 2016~2019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할인액은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할인하여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가)법인이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하는 부대비용은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표적인 손금 항목에 해당한다. 1)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해당함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손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의2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이러한 판매부대비용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3)한편 법인세법제25조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규정하면서 그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접대비를 규제하는 이유는, 판매부대비용과 달리 접대비가 접대를 받는 자의 과세소득에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조세 부담 없이 접대에 따른 가치를 향유할 수 있어 조세제도가 오히려 접대성 행위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4)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대법원은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어야 하고(지출의 상대방 요건), ② 해당 지출이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어야 하며(소비성 요건), ③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업무 관련성 요건), ④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지출의 목적 요건)는 요건이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5)특히 대법원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대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접대비의 범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6)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ㄱ)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그 지출액이 상대방의 과세소득이 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거나(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ㄴ) 고객이탈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7)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모두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8)반면,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에 관련된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들에게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1)위에서 본 법리를 구체화하여 국세청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로 구분하여 왔다(법인 46012-1970, 1996.7.10 등). 2)즉, 방문판매법에 따라 미리 마련되어 고지된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들에게 한도 내에서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그러한 할인판매의 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단계판매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할인판매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3)관련 예규(서면2팀-2765, 2004.12.28.)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 해당 기준을 밝히고 있다. 먼저, 다단계판매 네트워크사업을 하는 법인이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의욕을 고취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전에 제시한 판매실적을 달성한 판매원에게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정해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모든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판매촉진 행사와 관련 비용은 향응 목적이 아닌 매출신장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서면2팀-2516, 2006.12.8.)도 존재한다. 이러한 예규들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하여 할인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 한 금액으로 다단계판매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회원등급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구분된다. <표3> 기본 회원등급 ◯◯◯ <표4> 본인 매출에 의한 회원등급 ◯◯◯ 가)청구법인의 회원은 온라인 매장OOO에 회원가입을 하면 곧바로 우대고객(PC) 등급의 회원이 된다. 여기서 S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디언 등급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0PV 이상의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 중 판매가격이 OOO원인 물병 1개만 구입해도 1,000PV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각 회원 등급에 이르기 위한 거래실적을 충족하는 데에 기한의 제한이 없다. 나)소셜빌더(SB) 등급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적 거래실적이 5만PV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1년 내에 달성하든 10년 이상이 걸리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리고, 일정한 거래실적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회원 등급이 내려가거나 회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회원은 가디언(GD)부터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게 된다.

2. 소셜디자이너(SD) 등급의 회원은 다시 아래 <표5>와 같은 직분으로 구분된다. <표5> 소셜디자이너(SD) 등급 회원의 직분 구분 ◯◯◯ 3)청구법인의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는 온라인수당(S, SM)과 오프라인 수당(T, TM)이 있는데(온라인 수당과 오프라인 수당은 모두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온라인수당은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오프라인수당은 매월 OOO원 상당의 거래실적을 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회원이 그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회원 등급에 따른 수당 체계 ◯◯◯ 가)온라인 수당인 S수당은 가디언(GD)단계부터 온라인 하위 판매조직의 판매실적에 따라 본인 판매실적의 5배수까지 받을 수 있다. 우대고객(PC)는 본인 판매실적 1배수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디언(GD) 단계부터 온라인 상위 판매 및 하위 판매조직의 S수당 실적에 따른 SM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오프라인 수당의 경우 소셜빌더(SB) 단계부터 매월 5만PV 이상 구매 또는 판매 실적을 조건으로 오프라인 하위 판매조직의 판매실적에 따른 T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셜리더(SL) 단계부터 오프라인 상위 3촌 및 하위 7촌 판매조직의 T수당 실적에 따른 TM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매월 5만PV 이상 구매 또는 판매 실적이 있어야 한다. 4)청구법인은 회원들의 등급별로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가)청구법인은 방문판매법 제13조 등에 따라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OOO에 등록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 왔으며, OOO는 청구법인의 신고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한 바 없었다. 청구법인이 OOO에 등록 및 신고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따르면 회원 등급은 회원 본인의 누적 판매 실적(PV)에 따라 구분되는데, 누적 판매 실적이 높을수록 더 높은 할인가를 적용 받아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즉, 매출 정도에 따라 아래 <그림1>과 같이 G1 부터 DS까지 회원등급이 구분되고, 각 등급별로 제품에 따른 할인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그림1> 청구법인의 회원등급(일부 발췌) ◯◯◯ 나)청구법인의 주력 상품인 ‘OOO’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의 회원은 회원등급에 따라 소비자가에 할인율을 적용 받아 OOO을 구매할 수 있다. <표7> OOO에 대한 회원등급별 소비자가 할인율 ◯◯◯ 이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청구법인의 회원은 소비자가보다 낮은 가격에 OOO을 구매할 수 있고, 이를 회원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즉, 누적 PV가 50만 이하인 회원이거나 비회원의 경우 소비자가에 제품을 구매하고 그에 따른 PV를 받거나, 할인율이 높은 회원으로부터 소비자가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5)청구법인의 회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물건을 많이 구매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는바, 이는 전형적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가)거래처의 매입수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매우 통상적인 기업 지출의 한 가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물건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요건을 사전에 갖추고 이를 OOO에 등록 및 신고하여 왔다. 나)이러한 요건에 따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물건을 많이 구매한 회원은 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게 되어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 받게 되며,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회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청구법인의 매출 또한 증가하게 되는 것인바, 할인율의 적용은 청구법인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미리 마련되어 고지된 조건에 맞추어 회원들에게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함에 따라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할인판매의 경위나 액수 등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할인판매가 특정거래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무엇보다, 청구법인의 회원이 할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물건 구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접대비의 성격상 조건부로 지급되는 접대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물건을 할인판매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접대비로 볼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회원들에 대하여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함에 따른 지출은 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모두 손금산입 대상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에 공시된 기준으로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기준 내에서 지출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1)처분청의 주장은 결국 청구법인이 소속 판매원에 대하여 제품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후원수당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할인판매액이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후원수당 한도(매출액의 35%)를 초과하였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은 다단계판매법인이 판매원들에게 할인하여 물건을 판매한 것이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후원수당의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대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3)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례들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약정을 초과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거나(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특정 업체에 대하여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례(대법원 2006.11.6. 선고 2005누13584 판결, 국심 2004.5.11. 2003중3669)이다. 4)반면, 청구법인은 방문판매법 제13조 등에 따라 OOO에 등록 및 변경 신고하여 온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근거로 하여 다단계판매원이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누적 판매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회원 등급별 할인가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이와 같이 쟁점할인액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매년 사전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여 특정판매원이 아닌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판매원들에 대한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쟁점후원수당은 aaa이 청구법인의 회원인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서 직·간접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후원수당으로 직접적인 용역 제공 대가와는 무관하므로, 처분청이 직접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후원수당을 가공 후원수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은 판매원의 직·간접 거래실적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후원수당은 용역의 제공과는 관계 없는 것이다. 1)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ddd의 누이 aaa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2016~2019년에 걸쳐 쟁점후원수당(OOO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업자라는 특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처분청은 aaa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쟁점후원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 후원수당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회원인 aaa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어, 매달 본인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매하여 온 것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았던 것이다. 2)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후원수당은 임금이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을 포함하여 산정된다. 즉,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제품을 직, 간접적으로 구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이 후원수당인 것이고, 이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어떠한 용역제공을 함에 따라 얻게 되는 임금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나)aaa은 청구법인의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며, aaa에게 지급된 쟁점후원수당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실적에 따른 것이다. 1)aaa은 아래 <그림2>와 같이 2012.9.14. 가입하여 2019.10.14. 탈퇴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회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약 400회에 걸쳐 총 OOO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왔다 <그림2> aaa 회원 등록 현황 ◯◯◯ 2)처분청은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판매원으로 등록된 aaa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을 일종의 급여와 같이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직접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 후원수당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은 후원수당의 법적 성격을 오인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 (다)aaa을 포함한 모든 다단계판매원은 자신의 판매실적 외에도 자신의 하위판매원 판매실적에 따라서도 후원수당을 받게 된다. 1)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것 외에도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 또는 차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이 물건을 구입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모집한 판매원들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다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이 물건을 구입한다면 이러한 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2)aaa은 청구법인의 회원으로 2012.9.14. 가입하여 2019.10.14. 탈퇴할 때까지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아 왔다. 청구법인의 경우 SL이상 성업자로서 작은팀실적 기준 PV의 10%를 T성금으로 지급하고, SL이상 회원으로 하방라인의 추천 및 후원조직을 기준으로 하여 1~7촌이 받은 T수당의 1~5%를 TM 추천수당으로, 후원하방조직 1~3촌이 받은 T수당의 1~10%(후원)와 후원하방조직 1~7촌이 받은 T수당의 1~5%(후원2)를 TM 후원수당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3)이러한 보상플랜에 따라 aaa에게 지급된 후원수당 등을 산정하였던 내역을 발췌하여 보면, 2017.1.23. 부터 2017.1.31.까지 8일 동안 aaa에게 지급된 TM 후원수당 및 추천수당과 관련된 회원만 무려 121명(후원수당 70명, 추천수당 51명)에 달함을 알 수 있다. 4)그럼에도 처분청은 aaa이 조사과정에서 진행된 문답 과정에서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하여 하위 회원의 이름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aa이 수령한 쟁점후원수당을 가공수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었고,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하여 호흡까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답변을 재촉 받았던 aaa으로서는 조사를 받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위 회원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여 답변하는 것도 용이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aaa이 조사반의 질문에 대하여 즉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aaa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던 후원수당의 실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5)또한, 아래 <그림3> aaa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a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이 입금되면 대부분의 금액을 CD기를 통하여 자신의 남편인 eee의 계좌로 이체하여 eee의 계좌를 통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와 같이 부부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자금거래를 오인하여 aaa이 자신의 후원수당을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보낸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aaa에게 지급되는 쟁점후원수당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실적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가공의 후원수당으로 볼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림3> 2017.8.8.~2017.8.17.간 aaa의 계좌 거래내역 ◯◯◯ (3)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이 bbb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급여의 형식을 빌어 지급하였는바, 이를 가공 인건비로 볼 수 없다.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ddd의 처 bbb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2016~2019년 동안 급여와 상여로 쟁점인건비(OOO원)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급여형태로 지급한 것인바, 실질과세 원칙상 이를 손금부인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청구법인은 bbb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여 왔다. 1)2012년 8월 청구법인의 전신인 BB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AA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관계로 bbb은 ddd와 이혼하는 과정(2012.9.19. 협의이혼 신고)에서 재산분할을 통하여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우선 매각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여 경영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이에 본래 bbb에게 재산분할되기로 하였던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청구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 즉, 청구법인은 본래 bbb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bbb으로부터 차입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를 변제하였다. 3)그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어야 했으나, 회사가 사업 초기에 이러한 점들을 매끄럽게 마무리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은 bbb에게 이자 및 원금의 반환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던 것이다. (다)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bbb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은 이자의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 1)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을 납세자가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실제로 해당 토지를 매수취득한 것이고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① 거래당사자가 실질과 달리 등기를 한 후 소송에서 그 실질이 등기부 상의 등기원인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여 이를 모순되는 행태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② 적절한 실지조사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스스로 등기원인을 달리하여 등기하였음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과세관청이 등기부상의 등기원인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이유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3)이에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5-0-2 제2항은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적용요건으로 위 95누18383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①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②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③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은 '법인(납세자)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부동산 처분 후 처분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자 이를 다투며 비로소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9474 판결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증액ㆍ고지 처분을 다툰 사례에서 자신이 명의대여자이고 실질사업자는 납세자의 매형임에도 납세자를 실질사업자로 보고 행하여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그간의 행위와 모순되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는 사정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그간 급여 지급의 형태로 금원을 지급하여 오던 것과 모순되게 이를 이자 지급으로 주장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bbb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청구법인의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주장이 과세관청의 신뢰를 배신할 정도로 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라)청구법인의 등기임원인 bbb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는 필요적 상설기관인 등기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1)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bbb이 실제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지급된 급여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등기이사는 그 직무집행의 특성상 정신노동 제공이 근로의 주된 부분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상근 여부나 실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상법이 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등기이사가 등기부에 등재되어 그러한 지위에 따른 직무집행을 수행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등기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2)대법원 판례도 상법상 권한 및 책임을 고려하여 등기이사가 설사 명목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임된 것이 아닌 한,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아래와 같이 상법상 필수적인 직무집행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초로 하여 그러한 지위에 따른 직무집행을 수행한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왔다(조심 2016중94, 2016.4.6., 같은 뜻임). 3)bbb은 2016년~2019년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이를 통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임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그에게 지급된 급여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마)bbb과 eee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bbb이 급여로 받은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보낸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1)처분청은 bbb의 급여 및 성과급이 bbb의 계좌로 입금되면 다시 이를 청구법인의 자금이사인 eee 계좌로 이체한 점을 들어 이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bbb의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eee의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bbb의 계좌에서 eee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eee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아래 <그림4>와 같이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에 따른 자금이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eee OOO 계좌 거래내역 ◯◯◯ 2)이러한 점들에 따르면 bbb에게 급여 및 성과급으로 지급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bbb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 인건비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정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한 쟁점할인액은 후원수당에 포함되므로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매출액의 35%) 초과 지급액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 자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도 아래 <표8>과 같이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어 후원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표8>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 ◯◯◯ (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 판매수수료는 방문판매액의 60% 상당액을 한도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원고의 ‘방판마케팅 플랜’에서의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쟁점 판매수수료는 그 전액을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다) 청구법인은 2016년에 매출액 OOO원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OOO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정상 회원가보다 10~15%를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여 쟁점할인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이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령․예규 및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상 후원수당으로 봄이 마땅하다. (라) 따라서, 쟁점할인액을 후원수당에 포함하여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후원수당 한도(매출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aaa에게 지급한 쟁점후원수당은 가공 후원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aaa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ddd의 누이이자 청구법인의 자금담당이사 eee의 배우자로 조사청 공무원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답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주요 역할인 하위 판매원 조직관리, 다단계 판매 관련 발생 경비 등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등 다단계판매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또한, aaa의 후원수당이 입금된 OOO 예금계좌(478056514)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아래 <표9>와 같이 후원수당 입금 후 청구법인이 소재한 OOO ATM기에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청구법인의 자금담당이사인 eee 명의 OOO 예금계좌(354210435)로 지속적으로 합계 OOO원이 이체되었다. <표9> aaa 후원수당 계좌(478056514*) 주요 거래내역 ◯◯◯ (다)아울러, eee의 OOO 예금계좌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차량리스비, 일용급여, 지방문화센터 임차료 등을 지원한 후 투자 명목으로 다시 반환받아 입금하거나 가공 인건비 등을 입금하는 등 청구법인의 비정상적인 자금관리 목적으로 사용된 계좌로 확인되었다. (라) 위와 같이 aaa은 판매원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거래실적도 미미하여 거액의 쟁점후원수당이 산정 지급될 수 없으며, 후원수당도 입금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자금담당이사가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후원수당은 가공 후원수당으로 봄이 마땅하다. (마) 또한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지배주주 및 임직원이 다단계판매법인을 운영 관리하는 자로서 당연한 영업 및 관리 홍보활동임에도 이를 근거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가족 명의의 상위의 다단계판매원을 등록하여 변칙적인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며, aaa의 재산 현황 등과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aaa이 동 자금을 관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공 후원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bbb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가공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bbb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ddd의 배우자로 bbb에 대해 청구법인의 퇴사한 직원들에게 유선상 문의한 바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다가 주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bbb 문답 과정에서도 본인의 주요 업무, 같이 근무한 직원, 급여 액수 등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또한 청구법인에 bbb의 결재문서 등 실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bbb의 급여 및 성과금이 입금된 OOO 예금계좌(302019870**)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아래 <표10>과 같이 급여가 입금되면 청구법인의 자금이사인 eee 계좌로 이체되었다. <표10> bbb 급여 계좌 주요 거래내역 ◯◯◯ (다) 위와 같이 bbb은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급여 및 성과급 입금액도 대부분 청구법인의 자금담당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인건비는 가공 인건비로 봄이 마땅하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bbb이 과거 청구법인이 어려울 때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대여금 이자를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이자 지급인지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인건비는 급여 및 상여금 지급기준과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계산 지급된 것으로 불복청구 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자 지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할인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후원수당이 가공 후원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인건비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7. 차입금이자 (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6)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7)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요구하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및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특수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수판매업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 등 계약의 내용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그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0조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8)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2015.10.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로 개정된 것) Ⅰ. 목적 이 지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법,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구성 이 지침은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반사항은 관련법령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부분으로 관련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Ⅲ. 일반사항

4.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적용사항

(5)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이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특정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판매원의 매출 실적 대비 50%가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전체 소속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액은 전체 매출액의 35% 이하일 경우 ⇒ 후원수당의 총액범위는 모든 판매원에게 공급한 물품의 총합계액, 즉 당해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전체 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정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ㅇ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판매실적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후원수당에 포함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설립하여 건강보조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 상호를 2012년 8월 ‘주식회사 AAA’에서 ‘BBB 주식회사’로, 2020년 3월 ‘CC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2년 8월부터 ddd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년 7월 사임하고, 2020년 1월부터 fff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년 12월에 사임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0.5.26.~2020.10.26.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6년~2019사업연도(3개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1. 접대비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2016년도에만 OOO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제품을 정상 회원가보다 10~15%를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하면서, 2016년에 OOO원 이상 실적을 달성한 총 OOO의 판매원에게 할인판매하여 쟁점할인액(OOO)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후원수당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7~2019년에 OOO 등 26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이를 상위직 판매원인 ggg 등 26명에게 제공하고 판매원들이 부담해야 할 차량리스비 OOO원 및 주유비 OOO원 합계 OOO원을 대납한 후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OOO 외 6곳의 지방소도시에 지방 소재 판매원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친목장소인 “문화센터” 사무실을 임차한 후 지방 소재 판매원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2016~2019년에 임차료․ OOO원, 사무실 비품 OOO원, 인테리어비용 OOO원 등 합계 OOO원(문화센터 지원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을 iii, eee의 계좌로 반환받아 법인이 관리하며 다단계판매원들의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할인액 및 차량리스비․주유비 지원을 통해 후원수당을 변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정 후원수당 한도(매출액의 35%) 초과액을 접대비(아래 <표12> 쟁점할인액 중 접대비 해당액 산정내역 참조)로 보고, 문화센터 지원비용도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제25조 제4항에 따라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였다. <표11> 변칙 후원수당 및 문화센터 지원비용 내역 ◯◯◯ <표12> 쟁점할인액 중 접대비 해당액 산정내역 ◯◯◯

2. 쟁점후원수당, 쟁점인건비 및 일용노무비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전(前) 대표이사 ddd의 누이 aaa에게 아래 <표13>과 같이 2016~2019년에 후원수당 명목으로 쟁점후원수당(OOO원)을 지급하였으나, aaa 문답 결과 <별지1>과 같이 다단계판매원 활동 조직관리 및 사업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후원수당 지급액도 입금 후 청구법인의 자금이사 eee 계좌로 이체되거나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hhh도 <별지2> 확인서와 같이 ‘청구법인에서는 전 대표이사 ddd의 누이 aaa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후원수당(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후원수당은 자금총괄 이사이며 aaa의 배우자인 eee이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전 대표이사 ddd 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후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표13> 연도별 쟁점후원수당 내역 ◯◯◯
  • 나) 청구법인은 전(前) 대표이사 ddd의 배우자 bbb에게 2016~2019년에 급여 및 성과금 명목으로 아래 <표14>와 같이 쟁점인건비(OOO원)를 지급하였으나, 법인 업무․결재 서류상으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bbb 문답 결과 <별지3>과 같이 본인 담당업무 및 급여․성과금 수령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급여 등 지급액도 입금 후 대부분 청구법인의 자금이사 eee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hhh도 <별지4> 확인서와 같이 ‘청구법인에서는 전 대표이사 ddd의 배우자 bbb에게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2019년에 합계 OOO원의 급여 및 상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표14> 연도별 쟁점인건비 내역 ◯◯◯
  • 다)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원인 ccc 등 47명에게 일용급여 명목으로 2016년 12월 OOO원, 2017년 12월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일용근로자의 작업일지․노무내역․출근부 등이 없으며, 일용급여 지급액도 입금 후 수일 내 청구법인의 자금이사 eee 계좌로 이체되거나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조사청은 위 쟁점후원수당, 쟁점인건비 및 일용급여를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5>와 같이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였다. <표15> 가공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내역 ◯◯◯

(2) 청구법인이 2016.2.25. OOO에 신고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 ◯◯◯

(3)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등에 대한 성품정책표는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BBB 성품정책표(일부발췌) ◯◯◯

(4) 청구법인이 제시한 BBB 보상플랜은 아래 <그림6>와 같다. <그림6> BBB 보상플랜(일부발췌) ◯◯◯

(5) 청구법인은 aaa이 2012.9.14.~2019.10.14. 청구법인의 회원으로 약 400회에 걸쳐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증거자료로 aaa의 주문현황을 제출하였고, 동 주문현황은 아래 <그림7>과 같다. <그림7> aaa 주문현황(일부발췌) ◯◯◯

(6) 청구법인은 2017.1.23.~2017.1.31.까지 8일 동안 aaa에게 지급된 TM 후원수당(70명) 및 추천수당(51명) 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지급자료는 아래 <그림8> 및 <그림9>와 같다. <그림8> aaa TM 후원수당 지급내역(일부발췌) ◯◯◯ <그림9> aaa TM 추천수당 지급내역(일부발췌) ◯◯◯

(7) 청구법인은 aaa의 계좌 거래내역(2016.1.1.~2019.12.31.)을 제출하였고, 동 계좌 거래내역(일부발췌)은 아래 <그림10>과 같다. <그림10> aaa 계좌 거래내역(2017.8.8.~2017.8.17., 일부발췌) ◯◯◯

(8) 청구법인은 bbb이 ddd와 이혼하는 과정(2012.9.19. 협의이혼 신고)에서 재산분할을 통하여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부동산(OOO)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여 경영자금으로 조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bbb의 혼인관계증명서, OOO법원 확인서(2012호2250, 2012.9.19.) 및 위 부동산(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 따르면 bbb은 2012.9.19. 협의이혼신고로 배우자 ddd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ddd는 본인 소유의 OOO 소재 토지를 2012.9.24. 매매를 원인(2012.8.15.)으로 하여 송ㅇㅇ 등 2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bbb은 2012.8.8.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0.1.31.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 bbb과 eee간 금전거래내역이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에 따른 자금이동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eee의 OOO 계좌거래내역 중 bbb과의 거래내용을 제출하였고, 동 거래내용은 아래 <그림11>과 같다. <그림11> eee의 OOO 계좌거래내역 중 bbb과의 거래내용 ◯◯◯

(1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2016~2017년도분 정보공개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등록된 총 판매원수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는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청구법인의 다단계판매원수 ◯◯◯ (1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할인하여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에서 손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조심 2021서1398, 2021.9.29.,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같은 뜻임), 한편, 후원수당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에서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3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2015.10.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로 개정된 것)에서 ‘판매실적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OOO원 이상 실적을 달성한 총 OOO명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제품을 정상 회원가보다 10~15%를 할인판매하여 쟁점할인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할인액은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예시한 판매실적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합계액의 35%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서1398, 2021.9.29.,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후원수당이 aaa이 청구법인의 회원인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서 직·간접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후원수당이므로 가공 후원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답 시 다단계판매원 조직관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후원수당 지급액도 입금 후 청구법인의 자금담당이사인 eee 계좌로 이체되거나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hhh의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에서는 전 대표이사 ddd의 누이 aaa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후원수당은 자금총괄 이사이며 aaa의 배우자인 eee이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전 대표이사 ddd 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후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청에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이 bbb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를 급여의 형식을 빌어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 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답 시 본인의 담당업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급여 및 성과금 지급액도 입금 후 상당부분 청구법인의 자금담당이사인 eee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점,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hhh의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ddd의 배우자 bbb에게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청에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aaa 문답서(일부발췌) ◯◯◯ <별지2> 대표이사 fff의 쟁점후원수당에 대한 확인서 ◯◯◯ <별지3> bbb에 대한 문답서(일부발췌) ◯◯◯ <별지4> 대표이사 fff의 쟁점인건비에 대한 확인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