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OOO 소재의 ‘OOO’이라는 음식점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OOO’라는 음식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OOO’이라는 옷 수선가게를 운영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명의상의 대표일 뿐이고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는 AAA이다.
(2) 청구인은 2014년 6월경, 2004년부터 알고 지내온 AAA이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법인의 대표자를 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명의대여를 하게 되었다. 이후 명의상 대표일 뿐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과세처분을 받게 되자 AAA에게 항의하였고, AAA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는 본인이 맞고 체납세액은 2025년 12월 말까지 분할 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해 주었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 발급카드, 법인명의 은행통장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으며, AAA이 쟁점법인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 발급카드, 법인명의 은행통장을 보관하면서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2014.6.27.부터 2016.8.31. 직권폐업 시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서 주주명부 상 주식 1,225주를 보유하였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5.1.27.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AAA의 약정서를 살펴보면, 본인(AAA)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주장만 할 뿐 AAA이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실질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AAA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AAA 등에서 계속적으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AAA이 신용불량자이여서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BBB은 ‘OOO’의 대표자가 아니고(사업자등록상 대표자: CCC),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없어 동 음식점에서의 근무여부도 불분명하며, 또 다른 사실확인서 작성자인 DDD는 개인택시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재 및 대표자 불명의 ‘OOO’에서 근무한 사실도 불분명하여 위 사실확인서는 입증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