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409 선고일 2022.04.1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부터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25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적·자의적으로 작성가능한 자료라는 점에서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법인의 운영기간 중 건설관련 업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주업종 농업/곡물및기타식량작물 재배업, 부업종 부동산업/부동산매매를 영위하는 OOO(2014.12.22. 개업하여 2016.8.31. 폐업하였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4월 종합감사를 통해 쟁점법인이 2016.2.16. OOO 외 8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곧바로 양도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무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2020.12.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OOO 소재의 ‘OOO’이라는 음식점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OOO’라는 음식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OOO’이라는 옷 수선가게를 운영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명의상의 대표일 뿐이고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는 AAA이다.

(2) 청구인은 2014년 6월경, 2004년부터 알고 지내온 AAA이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법인의 대표자를 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명의대여를 하게 되었다. 이후 명의상 대표일 뿐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과세처분을 받게 되자 AAA에게 항의하였고, AAA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는 본인이 맞고 체납세액은 2025년 12월 말까지 분할 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해 주었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 발급카드, 법인명의 은행통장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으며, AAA이 쟁점법인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 발급카드, 법인명의 은행통장을 보관하면서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2014.6.27.부터 2016.8.31. 직권폐업 시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서 주주명부 상 주식 1,225주를 보유하였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5.1.27.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AAA의 약정서를 살펴보면, 본인(AAA)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주장만 할 뿐 AAA이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실질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AAA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AAA 등에서 계속적으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AAA이 신용불량자이여서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BBB은 ‘OOO’의 대표자가 아니고(사업자등록상 대표자: CCC),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없어 동 음식점에서의 근무여부도 불분명하며, 또 다른 사실확인서 작성자인 DDD는 개인택시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재 및 대표자 불명의 ‘OOO’에서 근무한 사실도 불분명하여 위 사실확인서는 입증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5년에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6.3.31.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2016년에 발생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조사청은 2018년 4월 종합감사시 법인세 무신고 결정 누락분이 지적되자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표2>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다)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단위: 주, %) OOO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의 사업이력은 없으나, ㈜AAA 등 건설회사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이 작성한 약정서 OOO (나) 사실확인서(3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25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적․자의적으로 작성가능한 자료라는 점에서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AA은 쟁점법인의 운영기간 중 건설관련 업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