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협력계약서, 거래대금 금융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와 여행사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면세점 이용객 모집용역과 관련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하였는지에 관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협력계약서, 거래대금 금융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와 여행사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면세점 이용객 모집용역과 관련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하였는지에 관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거래에 있어서 중위여행사로, 하위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상위여행사에 용역을 제공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하위여행사로부터 면세점 이용객에 대한 고객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정리하여 쟁점상위여행사에 제공하였다. (나) 쟁점상위여행사는 고객정보를 취합․정리하여 면세점 거래처인 여행사(이하 “코드여행사”라 한다)에 제공하고, 코드여행사는 고객정보를 면세점에 등록하여 코드번호를 부여받는다. (다) 쟁점하위여행사는 면세점에 이용객을 안내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면세점으로부터 통보받은 코드번호를 면세점 이용객 정보와 연계하여 등록한다. (라) 이와 같은 사업형태는 2016년 사드사태 이후 면세점 이용객이 줄어들자 나타나게 되었고, 불과 수일간 국내에 체류하는 면세점 이용객에게 면세점이 직접 리베이트를 지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행사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면세점으로부터 환수받는 방식으로 거래되었는바, 여행사가 리베이트 지급을 대행할 수밖에 없다. (마)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면, 상위여행사가 코드여행사에 공급한 용역, 코드여행사가 면세점에 공급한 용역까지 모두 가공거래가 되는바, 처분논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청구법인은 그 외에 면세점 이용객의 국내 관광지 및 면세점 방문, 호텔 이동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정상적인 거래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하위여행사의 매출원가 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나, 이용객에 대한 교통․숙박 서비스와 같은 용역은 관광객을 인솔한 OOO 여행사 소속 가이드의 임무이며, 쟁점하위여행사나 청구법인은 가이드를 도와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므로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하위여행사가 거래대금을 영수한 후 즉시 현금 인출한 것도 문제 삼고 있으나, 거래대금의 대부분(리베이트)을OOO인 인솔 가이드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가이드도 이를 면세점 이용객에게 현금정산․지급하여야 하므로 당연한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가이드가 청구법인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상위․하위여행사와 거래하였을 뿐, 가이드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가이드는 쟁점하위여행사 소속이 아니며, 리베이트에 대한 불이익, 세금 부과 등을 염려하여 쟁점하위여행사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청구법인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당연하다.
(3) 쟁점매출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정상적인 거래이다. 처분청은 쟁점상위여행사 중 주식회사 BBB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매출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를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용역제공의 대가로 2019.7.3.부터 2019.7.10.까지 거래대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1) 면세점 이용객 모집 사업은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도관업체인 중․하위여행사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하위여행사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고액의 국세체납을 양산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매입거래를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하위여행사는 2019.4.22. 개업 후 매출만 발생시켰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관광객 관리에 필요한 숙박비, 교통비 등)의 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하위여행사가 면세점 이용객 모집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거래대금이 쟁점하위여행사의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개인정보가 확인된 가이드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하위여행사를 모르거나 무관하다고 답변하였다.
(3)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매출거래를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상위여행사의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와 여행사를 모른다고 답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6월말에 주식회사 BBB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주식회사 BBB의 6월 면세점 매출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상위여행사(주식회사 CCC)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거래대금에 대한 입출금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조세범칙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심문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와 여행사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하위여행사는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OOO원의 매출액(공급가액)과 OOO원의 매입액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협력계약서, 거래대금 금융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와 여행사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면세점 이용객 모집용역과 관련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하였는지에 관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하위여행사의 매출원가가 확인되지 않고 매출세액을 무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