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은 쟁점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2. 관련 법률․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