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394 선고일 2021.06.30

처분청은 쟁점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7.31. 취득한 OOO를 2008.11.20. 양도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주민세 OOO을 각 신고(이하 “쟁점신고”라 한다)․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2021.3.11. 쟁점신고 관련 양도소득세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판청구 관련 규정인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8.11.20.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74,590원 및 주민세 3,887,45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 다. 처분청은 쟁점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34953 판결 참조)이며,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