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390 선고일 2023.02.09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 인수시 피상속인의 자금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매각대금는 피상속인이 지배 또는 관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과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 처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및 DDD(이하 함께 “청구인들”이라 하고, 청구인 DDD을 “DDD”이라 한다)은 2019.3.22. 사망한 EE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9.9.30. 피상속인 명의의 오피스텔 및 전세권, 골프콘도회원권,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4.20.∼2020.10.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주식회사 FFF(2003.10.14. 개업하여 비철금속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예금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처분재산 산입액 OOO원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OOO원(DDD 이체분 OOO원, 청구인 CCC 이체분 OOO원 및 청구인 AAA 이체분 OOO원의 합계로서, 그 중 DDD 이체분을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누락되어 총 합계 OOO원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의 자금원천은 DDD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서, 쟁점①금액은 DDD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DDD은 쟁점법인 설립 전 OOO비철금속팀 알루미늄 파트에서 대규모 또는 해외 거래처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규모 거래처를 담당하던 대리 GGG와 각자 전문분야의 회사를 설립하고 함께 운영하기로 하여, 먼저 사직한 GGG가 ㈜HHH을 설립(2002.9.9.)하고, DDD은 쟁점법인을 설립(2003.10.13.)하게 되었는데, DDD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부도의 위험을 염두에 두었으므로 주식 명의를 여러 명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OOO주(40%), 사촌 III에게 OOO주(지분율 40%)를 각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나) DDD은 쟁점법인을 설립하던 2003.10.13. 자본금 OOO원 전액을 혼자 납입하였다. 즉, DDD은 이를 위해 같은 날 동업자인 GGG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이후 GGG에게 다른 동업자금과 함께 2003.11.11. OOO원 및 2003.12.31. OOO원을 각 입금하여 위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DDD이 쟁점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자금 OOO원이 2003.8.12. 출금된 후 DDD 계좌에 입금(약 OOO원)되어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해당 금액은 쟁점법인 설립일인 2003.10.13.로부터 2달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단순히 현금 인출된 금액에 불과하고 그 금액이 같은 날 DDD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DDD은 2004.12.29.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서도 증자대금 OOO원 전액을 혼자 납입하였다. 즉 DDD은 2004.12.27. 쟁점법인으로부터 약 OOO원, 2004.12.29. GGG로부터 OOO원을 각 차입하여 위 증자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2004.12.31. 쟁점법인에 기존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OOO원을 입금하였고, 2005.3.18. GGG에게 OOO원을 입금하여 위 대여금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DDD이 유상증자대금을 모두 납입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들의 모 AAA이 GGG가 설립한 ㈜HHH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GGG와 관계가 있다는 의견이나, ㈜HHH은 설립 후 OOO와 협력관계에 있어 OOO에서 퇴사한 DDD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 AAA을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이고, 피상속인은 GGG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마) 한편 DDD은 2004년 5월 명의수탁자인 사촌 III이 신용불량자가 되자 해당 명의신탁 주식의 매수대금 OOO원을 III에게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먼저 환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DDD이 III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매수대금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의견이나, 당시의 피상속인과 DDD의 자금거래는 환원조치와는 무관하다. 한편,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던 중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쉽게 환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2) 피상속인이 아니라 DDD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쟁점법인은 2006.12.5.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이익잉여금 OOO원을 지분율에 따라 배당(DDD은 60%인 OOO원, 피상속인은 40%인 OOO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6.12.12. 쟁점법인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세후 배당금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직후인 2006.12.18.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DDD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면서 위 배당금이 모두 DDD에게 귀속되었다.

(3) 명의신탁 해지약정 및 환원조치가 있었다. (가) DDD은 2007년 10월∼11월경 쟁점법인 주식을 피상속인 명의로 외국인 3인 및 GGG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그 처분대금을 DDD이 관리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DDD은 2008.2.29. 위 대금 중 OOO원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08.12.26. 피상속인 명의로 GGG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2017.3.31. 이를 상환받으면서 이자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DDD은 2017.4.4.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법인에게 위 처분대금 중 OOO원(쟁점①금액)을 대여하였다. (다) 그러나 DDD은 2018.8.7. 피상속인과 명의신탁 해지 약정을 체결하면서 반환 대상을 OOO원, 반환일자를 2018.8.7.로 정하였다. 반환 금액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법인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OOO원(쟁점①금액) 및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되던 계좌들 잔액 OOO원의 합계이다. (라) 피상속인은 위 반환약정에 따라 2018.8.16. DDD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에게 위 대여금채권 OOO원을 DDD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쟁점법인은 2019년 4월 대여기간 만기에 이르러 DDD에게 대여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상속인은 명의신탁 해지약정에 따른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DDD은 쟁점법인 주식 처분대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마) 쟁점법인 주식 처분대금 등 약 OOO원(처분대금 OOO원에서 양도소득세 OOO원을 제외하고 이자 OOO원을 가산한 금액)이 명의신탁 해지약정상 금액 약 OOO원과 차이나는 이유는, 해당 금액이 거액이므로 이를 환원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소액을 여러 번 현금 인출하여 DDD에게 이전하거나 DDD이 사용하는 방법을 우선 실행하였기 때문이다.

(4) DDD은 쟁점법인 주식 처분 후 그 환가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쟁점법인을 통해 관리해왔고, 해당 계좌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래내역이 없다. (가) DDD은 쟁점법인 주식 처분대금을 관리하기 위해 처분 직후 그 대금을 특정 관리계좌OOO로 입금시키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통장 실물 및 해당 계좌 거래를 관리하게 하였다. (나) DDD은 쟁점법인 관리팀 소속 직원인 JJJ 부장 등을 통해 쟁점법인 주식 처분대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였고, 이를 엑셀파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왔다. JJJ 부장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서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있고 최근 처분청 소속 공무원과의 유선통화에서도 명확하게 밝혔다. (다) 위 관리계좌에서 약 10년 동안의 거래내역 중에서 피상속인이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내역이 전무하다. 또한 위 OOO계좌의 개설지점은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OOO와는 가깝지만 피상속인의 주소지OOO와는 멀다. 즉, 위 관리계좌들은 쟁점법인 주식 처분대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되었고 DDD이 JJJ 부장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판례(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를 들어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은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예금주이냐’에 관한 것이지 명의자와 실질소유자 사이에서 누구에게 돈이 귀속되느냐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심판결정(조심 2014서4614) 등을 들어 쟁점법인으로의 대출(쟁점①금액)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DDD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GGG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는 의견이나, GGG는 DDD과 전 직장의 동료 및 비철금속 관련 동업관계에 있을 뿐 피상속인과는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GGG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해당 대여금채권의 실질적 권리자는 DDD로서 쟁점법인 주식 처분대금을 동업자인 GGG에게 동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일 뿐이고, 처분청이 내세우는 심판결정은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DDD에게 송금한 OOO원(쟁점②금액) 역시 DDD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처분대금에서 반환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DDD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자금을 DDD이 모두 부담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DDD의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 (가) DDD은 설립자금 OOO원 중 OOO원을 GGG로부터 차입하여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OOO원은 GGG가 주주이며 대표로 있는 ㈜HHH로부터 2003.10.13. OOO원을 이체받아 그 중 일부를 DDD에게 이체한 것으로서, DDD과 GGG간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이들간 여러 건의 금융거래가 존재하여 위 OOO원이 차입금인지 불분명하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AAA은 GGG가 설립한 ㈜HHH의 주주로 확인된바, 피상속인과 GGG는 무관한 사이가 아니므로 GGG가 DDD에게 이체한 자금이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 한편 피상속인은 1997년부터 근로소득자로 매해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별도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 계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한 2003.8.1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합계 OOO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DDD의 계좌에 현금 약 OOO이 입금되었는데, 피상속인이 2003.8.11. 본인 소유 OOO소재 주택을 OOO원에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종합하면, 그 양도대금 일부가 DDD 계좌를 통해 쟁점법인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DDD이 쟁점법인 설립시 자본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결국 쟁점법인 주식은 DDD의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DDD은 2004.12.29. 쟁점법인이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자대금 OOO원을 모두 DDD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자대금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된 OOO원과 GGG로부터 임급된 OOO원으로 형성되었는데, DDD의 계좌에 GGG로부터 입금된 여러 건의 금융거래가 존재하며, 해당 금융거래 내역으로는 GGG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2004년 및 2005년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의하면, DDD에게 송금한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다) 한편, DDD은 III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사실에 비추어 피상속인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III과의 명의신탁만 환원한 것은 쟁점법인 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보여주고, 명의신탁을 환원하면서 III에게 지급하였다가 되돌려받은 금원의 원천은 금융거래내역상 피상속인으로 나타난다. 한편, DDD이 환원사유로 든 III의 신용불량 사실은 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DDD은 1995년 OOO에 입사 후 2003년 퇴사하기까지 약 8년간 회사생활을 하였고, 청구인들의 부친인 피상속인은 OOO에 입사하여 사장을 역임하였으며, 사촌 III 또한 2002.4.25. KKK(주)를 설립하고 대표로 있었던바, 결코 법인설립 관련 문제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DDD은 쟁점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면 부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DDD은 쟁점법인 주식 양도대금을 모두 피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차명주식으로 유지하다가 해당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는 DDD에게 반환하지 않고 10년 이상 차명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2003.10.13.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2018.8.7.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금을 정산받는 시점까지 약 15년간 재산을 차명으로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명백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법인 주식 매각대금이 DDD이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대가로 DDD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걸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의 내용은 처분청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계좌를 쟁점법인 직원을 통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및 엑셀로 작성된 관리내역만을 제출했을 뿐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사용된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 명의 차명계좌의 은행업무를 쟁점법인의 관리팀 부장인 JJJ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JJJ의 사실확인서 및 피상속인 관리계좌 입출금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으나, 그는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 이후에 입사하여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이 확인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1.9.1. 오전 11시 15분경 JJJ 부장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확인한바, 답변이 확인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나) 쟁점법인 주식 매각대금은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제외하고 GGG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OOO원을 더하면 OOO원이 남아 있어야 하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상 금액은 OOO원으로 그 차이 금액 OOO원은 현금출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계좌를 관리한 것이 DDD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설사 청구인들 주장대로 쟁점법인 주식이 DDD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시점인 2007.12.7. 명의신탁과 관련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쟁점법인 주식 양도대금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법인 주식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한편 OOO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GGG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GGG에게 자금대여한 것이 특수관계자간 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4서4614) 결과 피상속인과 GGG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인용결정되어 전액 취소되었는데, 해당 심판건에서는 피상속인과 GGG 사이의 자금 대여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상속인과 DDD은 2018.8.7. “주식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주식 매각대금의 잔여금액 OOO원을 DDD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상속인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대금 OOO원에서 양도소득세 OOO원을 제외하고 GGG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입액 OOO원을 가산하면 전체금액이 OOO원에 해당하는데, 약정서 상 잔여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계산되어 있지 않다.

(4) DDD이 피상속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DDD에게 송금한 OOO원(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DDD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각대금이 원천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9.3.22. 사망한 피상공동인의 공동상속인(AAA은 배우자, 나머지 청구인들은 자녀)이고, GGG는 DDD의 동업자이며, 쟁점법인(대표자 DDD)은 비철금속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10.13. 설립된 법인이다.

(2) 이 건 과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2019.3.22. 사망 후 2019.9.30. 아래 <표>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오피스텔 및 전세권, 골프콘도회원권, 금융재산 등 상속받은 총 재산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누락된 상속세 과세가액이 OOO원이라고 보아 상속세를 아래의 <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는데, 해당 상속세과세가액은 ①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원(쟁점①금액), ② 2년 이내 인출예금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처분재산 산입액 OOO원 및 ③ 사전증여금액 OOO원(이 중 DDD에게 이체된 OOO원이 쟁점②금액, 나머지는 CCC에게 해외 송금된 OOO원, 배우자 AAA에 이체된 OOO원)의 합계이다. <표> 이 사건 상속세 부과 내역 (단위: 천원)

(3)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의 자금원천이 2003년 쟁점법인 설립시 DDD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법인 주식의 2007년 양도대금 OOO원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심리자료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3.10.13. 자본금 OOO원(발행주식 OOO주)으로 설립되었고 2004.5.12. 주주가 종전 III에서 DDD로 변경되었으며 2004.12.29.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였다. <표> 쟁점법인 주식변동 내역 (나) 2007년 12월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는 GGG 및 외국인들에게 양도가액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되었고, DDD 명의의 주식 OOO주도 OOO원에 양도되었다. (다) 피상속인 명의 주식의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2008.12.26. 피상속인이 GGG에게 OOO원을 대여하는 내용으로 소비대차 약정서가 작성된 후 2017.3.31.까지 이자 포함 OOO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상환되었다가 2017.4.4. 다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하는 내용으로 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쟁점①금액이 이체되었고,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주·임원·직원 장기차입금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4) 쟁점①금액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시 DDD이 GGG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을 원천으로 실제 주금을 납입하였고 피상속인과 III 명의의 주식은 DDD이 명의신탁한 주식일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근로소득,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여 그의 자금이 쟁점법인 설립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DDD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서, 쟁점법인의 2003.10.13. 설립 전후 DDD의 피상속인 및 GGG와의 금융거래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쟁점법인 설립 전후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들은 III 명의의 주식도 DDD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DDD이 2004.5.7. III 명의의 주식을 OOO원에 매수한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DDD의 매수자금 원천이 2004.5.6. 피상속인으로부터 DDD에게 입금된 OOO원이므로 DDD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서, 그 무렵 DDD과 피상속인 및 III 사이의 관련 예금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III 명의 주식의 환원 관련 예금거래 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2004.12.29. 유상증자시에도 DDD이 GGG로부터 OOO원, 쟁점법인으로부터 약 OOO원을 차입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은 DDD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역시 DDD과 GGG 사이에 여러 건의 금융거래가 존재하며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으로 대여금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DDD의 유상증자 대금 부담사실 및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서, 2004.12.29. 쟁점법인 유상증자 무렵 DDD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유상증자일 DDD의 거래내역 (단위: 원) (라) 쟁점주식의 배당 및 처분대금 관리 방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DDD이 2006.12.5.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쟁점법인의 배당금을 모두 DDD에게 귀속시켰고, 또한 2007년 쟁점법인 주식을 처분한 뒤 그 처분대금을 관리하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의 특정 관리계좌OOO로 입금시킨 후 DDD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의 직원 JJJ 부장으로 하여금 통장 실물 및 해당 계좌 거래를 관리하게 하면서 처분대금을 DDD에게 귀속시켰다고 주장하면서, JJJ가 작성한 인수증, 엑셀자료 및 확인서(2021.3.8.)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관리계좌 등의 2016.1.14.자 거래 사례를 예로 보면 아래 <표>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 저축은행 이체, 동생의 해외계좌 송금 및 증여의 목적으로 일부 자유롭게 사용한 흔적도 보이는 상황에서 인출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모아 DDD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표> 현금화통장 사용내역-예시 (단위: 원) (마)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대금에서 ① DDD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② DDD이 선물에 투자한 금액, ③ DDD이 그의 배우자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한 할부금액 등을 제외하여 OOO원이 남은바, DDD은 2018.8.7. 피상속인과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이 그 잔여액 OOO원을 2018.8.17.까지 DDD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2018.8.16. 그 중 OOO원을 DDD에게 현금으로 이체한 후 관리계좌를 모두 해지하였고, 나머지 OOO원의 채권(쟁점①금액)은 채권양도 형식으로 DDD에게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2018.8.7.), 현금 OOO의 송금 및 피상속인 명의 계좌 해지 내역,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인 쟁점법인에 대한 OOO원의 대여금채권을 DDD에게 양도한다는 양도통지서(2018.8.16.) 등을 제출하였다. (바) OOO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GGG에 대한 조사에서 피상속인이 GGG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특수관계자간 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GGG에게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그가 불복하여 제시한 심판청구(조심 2014서4613, 2014.11.26.) 결과 피상속인과 GGG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인용결정되어 부과처분은 취소된바, 처분청은 해당 심판청구 과정에서 피상속인과 GGG 사이의 자금 대여관계가 인정되었을 뿐 그 자금의 원천이 DDD의 명의신탁 주식 처분대금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DDD 사이의 쟁점법인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피상속인과 GGG 사이의 대여관계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명예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2003년부터 2019년 사망시까지 연평균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급여는 모두 손금 부인된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계좌에서의 자금 인출을 위하여만 쟁점법인을 방문하였을 뿐 실제 수행한 업무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쟁점①금액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DDD에게 사전증여된 쟁점②금액은 모두 DDD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처분대금을 원천으로 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단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조심 2016서0185, 2016.10.28.)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이 DDD의 명의신탁 주식이었다는 근거로 DDD이 쟁점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GGG나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을 드나 당시 DDD과 GGG 사이에 금전의 이체가 빈번하여 DDD의 주금납입을 위해 GGG가 자금을 대여하고 DDD이 이를 상환하는 거래를 특정하기 어려운 한편,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설립 2개월 전 DDD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정이 나타나고 있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감안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 인수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이 전혀 무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DDD과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이 2007년 12월에 매각된 후 그 대금을 DDD이 쟁점법인의 직원 JJJ를 통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으로 제시한 피상속인 작성의 인수증, 관리를 담당한 직원 JJJ의 엑셀자료 및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피상속인 명의의 저축은행으로 이체되거나 해외계좌로 송금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일부 자유롭게 사용된 것으로도 보여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을 지배 또는 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청구인들은 DDD과 피상속인 사이에 명의신탁 해지약정 및 이에 따른 환원조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이는 DDD과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매각한 2007년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2018년에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DDD이 쟁점법인 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이 DDD의 명의신탁 주식 처분대금을 원천으로 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사건 내역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