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2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385 선고일 2021.11.10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매와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조특법 제99조의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자녀가 상속에 의하여 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2.23.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망(亡) AAA이 2013.12.12. 계약금을 납부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4.4.28. 분양권 상태로 권리일체를 상속받아 2014.11.24. 남은 대금을 납부한 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9.23. 양도하고 2020.11.19.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한 다음 2020.12.10.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2에 규정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망(亡) AAA으로부터 쟁점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2.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의 입법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망(亡) AAA이 쟁점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 자녀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특법 제99조의2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망(亡) AAA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입과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조특법 제99조의2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같은 뜻임)

(2)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4.12.26. 선고 2014두35126 판결)와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는 상반된 판례가 아니다.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의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 이미 신축주택을 취득하였고, 상속인은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다. 즉 상속인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가 아닌 반면,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의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다.

(3) 즉 위 두 개의 대법원판례는 동일한 입법취지에 대한 상반된 판례가 아니라 분양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사안에는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가 아니므로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상속인이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시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조특법 제99조의2 해당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사자는 쟁점주택의 최초 계약을 체결한 망(亡) AAA이 될 것이기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를 인용하며 청구인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망(亡) AAA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입과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청구인에게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기에 그 입법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 계약당시 동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감면혜택이 승계적용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입법취지와 맞다.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에서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조특법상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으나, 동 판결문에서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생략)”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언급하고 있어 동 판례는 당해사건에만 기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35126 판결)에서는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조특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동일한 입법취지에 대한 상반된 판례가 존재하며, 이후 과세관청에서는 쟁점주택과 같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2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수분양자인 망(亡) AAA은 2013.12.12. 분양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쟁점주택 가격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납부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4.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쟁점주택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망(亡) AA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위 분양계약서상 망(亡) AAA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2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20.9.23. BBBㆍCCC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되는 분양권을 상속받은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에 대하여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청 법령해석에 의거하여 본바,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되기에 본 건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조특법 제99조의2 해당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망(亡) AAA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특법 제99조의2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망(亡) AAA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매와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조특법 제99조의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망(亡) AAA이 쟁점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자녀가 상속에 의하여 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