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의 입법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망(亡) AAA이 쟁점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 자녀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특법 제99조의2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망(亡) AAA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입과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조특법 제99조의2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같은 뜻임)
(2)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4.12.26. 선고 2014두35126 판결)와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는 상반된 판례가 아니다.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의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 이미 신축주택을 취득하였고, 상속인은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다. 즉 상속인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가 아닌 반면,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의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다.
(3) 즉 위 두 개의 대법원판례는 동일한 입법취지에 대한 상반된 판례가 아니라 분양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사안에는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가 아니므로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상속인이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시한 것이다.
(1) 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조특법 제99조의2 해당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사자는 쟁점주택의 최초 계약을 체결한 망(亡) AAA이 될 것이기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를 인용하며 청구인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망(亡) AAA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입과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청구인에게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기에 그 입법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 계약당시 동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감면혜택이 승계적용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입법취지와 맞다.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에서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조특법상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으나, 동 판결문에서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생략)”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언급하고 있어 동 판례는 당해사건에만 기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35126 판결)에서는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조특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동일한 입법취지에 대한 상반된 판례가 존재하며, 이후 과세관청에서는 쟁점주택과 같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