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380 선고일 2021.07.13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된 것만으로도 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1.23. 亡 AAA(이하 “출연자”라 한다)가 OOO원을 출연하여 설립되어, 출연금의 운용소득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자의 자 BBB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고,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OOO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다(이하 급여 및 보험료의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은 ‘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이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사람에 지출한 직・간접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고자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신설되어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권한과 영향력이 있는 이사는 5분의 1을 초과하였을 때 가산세가 적용됨이 당연하지만,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이사보다 권한이 없는 직원이 단 1명이라도 있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매우 불합리하다. (나) 공익법인의 이사는 5인 전원이 급여를 받아도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대신 실무를 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당초 법을 만든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과세이고,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 사적지배가 불가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사로 근무하면 가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 감사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한 급여가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이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2) “당해 공익법인”이라 함은 ”사적지배 가능한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이다. 사적지배가 불가한 상태에서 모든 이사는 무보수이고 직원은 직책에 따라 적정급여를 받고 있다면, 특수관계인을 동원해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서 맡은 직책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규정처럼 적정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산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처분청의 의견대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증여세의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탈법행위 또는 편법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제도의 원래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며, 공익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직책이 필요한 것이고, 설령 수익사업 인건비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더라도 그 직원에게 2012년도부터는 1인당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주무관청의 상근 임직원 수 정수 승인을 받아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적지배가 불가한 동일한 사항에서 의결권이 없는 직원으로 임용되면 가산세로 부과되는 역전현상(이사가 되면 의결권이 있어도 비과세, 직원이 되면 의결권이 없어도 과세)이 발생되는 바, 이는 사적지배 방지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2010.1.1. 이후에는 “당해 공익법인”을 이사의 과반수보다 더 강력한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사적지배 공익법인으로 명확하게 개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사실이 없어 가산세 적용이 불가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이 신설(1999.

12.

28. 법률 제6048호)될 때 이사의 경우만 부칙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임・직원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사실만 보더라도, 이 규정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은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신설되었는데, 이 때 부칙 제7조 제2항에 “2000.1.1. 현재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이 5분의 1을 초과하는 인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2000.12.31.까지, 나머지 인원을 2001.12.31.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나) 만일 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1명이라도 고용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라면 직원의 경우도 경과조치를 두었을 것이나, 이사의 경우만 경과조치를 마련한 사실만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임직원 가산세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처럼 ①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②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③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5) 이사 및 상근임직원의 주무관청의 정수승인을 받아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은“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9항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이 채용한 임직원수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상근임직원 인원 수 내에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신청 공문, 임원 신·구대비표,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였고 사후관리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면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부당행위로 봐서는 아니 된다.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사후관리 규정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특별법으로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이상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7) 2019년 말 현재 청구법인 조세회피 의도 없는 인건비에 대하여 공익목적 사업비 6년분을 초과하는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과도하고 부당하며, 공익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은 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이사의 경우와 달리 5분의 1 초과 여부를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6항에서도 이사의 경우에는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로 규정하여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세 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을 “48조 제8항에 따른 임직원이 있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 5분의 1 초과 여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④ 국세청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1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2019.4.24.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보다 특별법이므로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없고, 설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 원칙은상속세 및 증여세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서로 모순될 때 되는 적용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 증여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제80조(가산세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성실하게 장학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을 제출하였는바, 동 지급현황에는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장학금 OOO원, 학술연구비 등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출연자의 자 BBB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급여 등 내역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재정경제부가 2000년 5월 발간한 ‘99간추린개정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개정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99간추린개정세법’ 일부 발췌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나누어서 기술하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로 나누어지므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 수의 5분의 1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은 1999.12.28. 신설되었고, 그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99간추린개정세법’에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출연자 등의 공익법인 사적 지배 방지는 물론,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출연자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된 것만으로도 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된 행정상의 제재로 공익법인이 그 목적사업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어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서2163, 2020.9.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