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쟁점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여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369 선고일 2021.11.30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조항에 따른 은행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쟁점용역이 쟁점조항에 따른 은행업무 중 예금의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라 한다) 및 BBB 주식회사(이하 “주-BBB”, 주-AAA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① 은행으로부터 은행이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소유한 CD/ATM의 관리를 위임받아 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ATM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② 제휴 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된 청구법인들 소유의 CD/ATM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제휴 은행의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CD/ATM으로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CD-VAN사업”이라 한다) 등을 부업으로 각각 영위하고 있고, ATM관리사업 및 쟁점용역 등 CD/ATM사업에서 발생한 각 용역의 각 대가를 과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들은 2020.7.27.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별지2> 기재의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5. 및 2020.12.18. 쟁점용역이 은행업무를 단순 보조한 것이어서 쟁점조항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5. 및 202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쟁점용역은 면세 대상인 쟁점조항의 은행업무에 해당한다.

① 쟁점조항 및 은행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예금의 수입’에는 수입한 예금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예금의 지급’(고객 입장에서는 ‘예금인출’)이 포함되고 예금의 지급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없으므로 CD/ATM을 통한 예금의 지급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② ‘예금의 지급’이란 ㉠ 자기소유 자금을 예금고객에게 이전하여(현실적 지급에 따른 재정적 변화) ㉡ 예금채무를 변제ㆍ소멸(법률적 지급ㆍ변화)시키는 금융행위인 은행업무 중 하나이고, ③ 은행이 자기 점포에서 자기소유 자금으로 예금 지급을 한 경우에는 현실적ㆍ법률적 지급의 주체가 은행이라 할 것이나 채무의 지급(변제)은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은행을 대신하여 해당 제3자의 점포에서 그 제3자의 자금을 재원으로 예금 지급을 한 경우에는 현실적 지급의 주체를 제3자로, 법률적 지급의 주체를 은행으로 각각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청구법인들은 제휴 은행의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을 대신하여 청구법인들이 공공장소에 설치ㆍ소유한 CD/ATM으로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은행도 자기 고객 또는 타은행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점포에 설치ㆍ소유한 CD/ATM으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용역 (이하 “쟁점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용역의 각 대가는 고객의 예금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바, 쟁점용역과 쟁점외용역은 그 용역제공의 방법 및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 서로 동일함에도 전자는 과세 대상이고 후자는 면세 대상인 등 과세상 차별이 발생하여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쟁점용역은 은행이 자기 점포에서 하는 쟁점외용역의 공급장소를 청구법인들 소유의 CD/ATM이 설치된 곳으로 옮겨서 하는 것뿐이다), ② 특히 쟁점외용역 중 은행이 타은행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고객을 위하여 자기소유 자금으로 해당 고객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해당 다른 사업자로부터 예금의 원본과 징수된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는다는 측면에서 쟁점용역의 거래구조와 같은 점, ③ 현행 쟁점용역의 수수료(최대 1건당 OOO원)는 쟁점외용역의 경우(최대 1건당 OOO원)보다 더 많고 이는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기인한다 할 것이어서 금융비용을 줄여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액현금을 인출하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등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심화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은 그 수행주체가 은행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쟁점외용역의 거래구조, 대가수수의 방법 등에서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은행의 업무인 예금의 지급을 기계적인 보조를 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들은 직접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은행 외의 청구법인들 점포에서 청구법인들 소유의 CD/ATM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명세표에도 청구법인들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등 독립적인 ‘예금의 현실적인 지급’인 은행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쟁점조항에서 은행‘업무’인 예금의 수입(앞서 제시하였듯이 해석상 그 지급도 포함된다) 등을 규정하였을 뿐이지 그 공급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이 쟁점조항의 은행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조항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에서 ‘은행업’을 구성하는 항목을 열거하거 있고, 은행법 제2조 에서 은행업이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용역은 청구법인들이 제휴 은행의 전산망과 연결된 청구법인들 소유의 CD/ATM을 통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인 예금의 지급을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적인 지위의 은행이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쟁점외용역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그 보조과정에서 청구법인들 소유자금이 CD/ATM에 일부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보전받는 이상 달리 볼 수 없는 점, ②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은행과 고객일 뿐이므로 설령 청구법인들과 같은 CD/ATM관리업체가 자신들의 CD/ATM으로 은행의 고객들에게 쟁점용역과 같은 CD/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도 은행의 전산망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한 것 외의 독립적ㆍ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 은행과 독립하여 은행의 고객에게 예금계약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20호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에 의하면 CD/ATM을 통한 입금ㆍ지급 등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은 쟁점조항에 따른 은행업무 중 하나인 ‘예금 수입’ 또는 이에 포함된다는 ‘예금 지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들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의 취지에 반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심화된다고 주장하나,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ㆍ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역무의 제공(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고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쟁점조항 등 특별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점, ②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용역은 은행의 금융 용역을 보조하는 것일 뿐 독립적ㆍ부가적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쟁점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여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AAA는 1986.11.27. 설립되어 금융자동화기기 제조ㆍ 판매업 및 ATM관리사업, 전자금융결제시스템 개발, CD-VAN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주-BBB은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CCC 주식회사가 2000년 1월 전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같은 해 8월 CCC 주식회사로부터 ATM관리사업, CD-VAN사업 등을 인수하였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은행 소유의 무인점포(영업점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CD/ATM에 관한 현금수송, 장애처리, 보안경비 등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매월 정액의 용역료를 지급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들의 홈페이지 중 해당 내용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공장소에 소재한 청구법인들 소유의 점포에 CD/ATM을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제휴 은행의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제휴 은행이 해당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인출의 건별로 징구한 수수료 중 청구법인들의 몫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용역의 거래구조가 쟁점외용역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용역과 쟁점외용역의 구조도, 청구법인들 홈페이지 중 해당 내용, 은행들과 체결한 제휴계약서, CD/ATM의 거래화면ㆍ거래명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외용역 중 은행의 자기 고객을 위한 것의 경우 자기소유 자금을 CD/ATM에 투입하여 예금출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은행의 타은행 고객을 위한 것 및 쟁점용역의 경우에는 자기소유 자금을 CD/ATM에 투입하여 예금출금 등의 용역을 제공한 후 해당 타은행으로부터 투입한 원본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측면에서 쟁점외용역 중 은행의 타은행 고객을 위한 것과 쟁점용역의 거래구조가 같으며, 쟁점용역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청구법인들이 조달하는데 주-AAA의 경우 2015년 12월 평일 자금보유액 (CD/ATM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것) 기준으로 OOO원 중 75.6% 상당인 OOO원을 직접 조달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외용역 중 은행의 자기 고객을 위한 것이 쟁점조항에 따른 은행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용역이 해당 은행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에 따른 면세를 적용하거나, 쟁점외용역 중 은행의 타은행 고객을 위한 것이 쟁점조항의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따른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외용역이 쟁점조항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그 부수업무에 포함되는 것과 다르게 쟁점용역은 은행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여서 금융 용역(쟁점조항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그 부수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거나 금융 용역(쟁점조항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그 부수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한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주-BBB이 쟁점용역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OOO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2009년 제2기ㆍ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OOO)의 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주-BBB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취급하다가 대법원(OOO 판결)이 2009.10.15.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자 이를 근거로 주-BBB에게 위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OOO원장은 2003.6.26. OOO 등 4개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요구(OOO)를 하였고, 이에 OOO서장은 2003.8.11. 주-BBB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주-BBB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심판원장은 2004.10.29. 주-BBB이 은행 소유의 CD/ATM 관리대행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에 부수하여 쟁점용역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현행 제40조) 제2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OOO)을 하였다. 3) 이에 쟁점용역을 영위하고 있던 주-BBB의 경쟁업체들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금융업과 업종이 전혀 다른 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OOO 등)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2009.10.15.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ㆍ지급대행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OOO 판결). 4)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7.2. 주-BBB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10.10.25. 주-BBB에게 2005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하였는바, 국세청장은 2011.7.21. 주-BBB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주-BBB이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고, 주-BBB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이 2009.10.15.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에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주-BBB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BBB이 2009.10.14.까지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BBB의 주장을 채택하였으며(심이 46820-447), 이에 따라 처분청이 주-BBB에게 2009년 제1기ㆍ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OOO청장 등이 주-CCC, 주-BBB 및 경쟁업체들에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OOO청장은 주-CCC에게 1993.8.14.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CD/ATM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OOO)하였고, 1999.12.14. 위 내용을 인용하여 다시 회신(OOO)하였으며, 주-BBB에게도 2002.1.3. 위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회신(OOO)하였다. 2) OOO원장은 2001.12.21. 주-BBB의 질의에 대하여 CD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의 지급업무는 은행업무에 해당한다는 (구)OOO원장의 해석(OOO)을 그대로 인용하여 회신하였다. 3) 한편 OOO청장은 2002.12.20. 청구법인의 경쟁업체들에게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고객의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건별로 국내은행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OOO)하였다. 4) OOO장관은 2006.5.9.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회신(OOO)하였으며, 이후 동 예규가 변경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면세 대상인 쟁점조항의 은행업무 중 예금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를 금융용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은행법 제1항 제1호 에서 은행업이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쟁점용역은 외형적으로 청구법인들이 설치한 CD/ATM를 이용하여 은행업에 속한 예금의 지급을 하는 모양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은행 고객을 상대로 하여 은행업에 속한 거래를 하고 이에 따른 손익을 청구법인들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해당 거래로 손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은행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한 은행이라 할 것이다) 단지 은행으로부터 CD/ATM의 설치ㆍ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CD/ATM사업은 청구법인들이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공장소에 소재한 청구법인들 소유의 점포에 CD/ATM을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제휴 은행의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제휴 은행이 해당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인출의 건별로 징수한 수수료 중 청구법인들의 몫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인바 그 실질은 제휴 은행이 은행업무의 당사자로서 해당 업무의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청구법인들에게 그 일부인 CD/ATM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점(청구법인 자신들의 자금으로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제휴 은행으로부터 그 원금과 수수료를 받는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조항에 따른 은행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용역이 쟁점조항에 따른 은행업무 중 예금의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이 건 경정청구

① 주-AAA (단위: 원) OOO 1) 쟁점용역 매출세액의 면세 판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관련한 매입세액 2) 원단위 절사

② 주-BBB (단위: 원) OOO <별지3>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 업무

20. 그 밖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

(5)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후단 생략) (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⑨ 법 제47조 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별표 6 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제26조 제9항 관련)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 및 입금ㆍ지급 업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업무ㆍ신용부금업무 및 종합금융회사 의 어음관리계좌에 관한 업무로서 이와 비슷한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는 제외한다.

  • 나.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급ㆍ지급, 계좌이체 및 잔액조회 등에 관한 업무

(7)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