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소비세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로부터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쟁점니코틴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2367 선고일 2022-05-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만 추출한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는 2015.10.30. OOO 소재에서 천연비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2017년 4월경까지 니코틴용액을 수입하고 이를 주원료로 전자담배액상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청구법인 유한회사 AAA(이하 청구인 AAA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7.3.30. OOO 소재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니코틴용액을 수입하고 이를 주원료로 전자담배액상(청구인 AAA가 제조․판매한 전자담배액상과 합하여 이하 “쟁점니코틴”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인바,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16.부터 2021.11.15.까지 청구인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청구법인 유한회사 A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청구인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합하여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제조․판매한 쟁점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으로서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7. 청구인 AAA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2017년 1월분∼2017년 4월분) 합계 OOO원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 유한회사 AAA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2017년 4월분∼2018년 12월분)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2017년 제1기분∼2018년 제2기분)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은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및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쟁점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제시한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모두 쟁점세무조사 이후 확보한 자료이므로, 쟁점세무조사는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명백한 증거가 없이 진행된 비정기 세무조사로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되고, 위법한 쟁점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청구인들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용액(이하 “줄기니코틴”이라 한다)으로 제조한 쟁점니코틴을 판매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국내 소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AAA과 전자담배 유통사업을 진행하기 이전 줄기니코틴을 수입하여 전자담배용액을 제조․판매할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유관부처(OOO 등)에 질의하였고,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줄기니코틴을 수입하고자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여러 업체를 물색하다가 OOO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수입업체로 선정하고, OOO에 OOO의 줄기니코틴 제조업체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하였다. (다) OOO는 OOO의 니코틴 제조업체를 조사하여 그 중 OOO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거래처로 선정하였고, OOO가 줄기니코틴 원료를 제조한 후 이를 OOO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이 여러 화학물질을 혼합 및 희석하여 니코틴용액 반제품을 제조하여 OOO에게 줄기니코틴을 공급하는 OOO, OOO 및 OOO간의 3자 구매계약 및 OOO 및 OOO간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들은 OOO와 줄기니코틴을 구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줄기니코틴을 수입한 후 줄기니코틴으로 쟁점니코틴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 반면, 쟁점니코틴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된 사실은 여러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OOO를 통하여 OOO가 줄기니코틴을 OOO에 공급하였다는 확인서, 성분분석보고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체결한 연초의 줄기 구매계약서 등을 교부받았고, 위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니코틴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된 사실이 입증된다. (나) 처분청은 OOO와 OOO간의 원료구매계약서상 표기된 ‘연초적 장경, 단경’의 경우 연초의 잎의 일부분인 잎맥을 의미하므로 쟁점니코틴 또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은 연초전매국에서 연초를 독점으로 관리하여 국영기업인 OOO가 유일하게 연초를 제조․유통하고 있고, OOO가 연초의 재배 및 유통을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연초의 재배도 OOO와 계약을 맺은 업체만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OOO 내에서 연초에 대한 관리체계와 OOO이 OOO와 연초의 재배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OOO가 연초의 잎을 구매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쟁점니코틴이 줄기니코틴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조사청은 OOO 과세관청과의 정보교류 결과 OOO 소재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OOO는 최근 공장 화재로 회사를 이전한 것일 뿐이고, 건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2. 조사청은 OOO 과세관청과의 정보교류 결과 OOO이 OOO와의 거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OOO의 대표이사 BBB은 OOO의 대표이사인 CCC과 10년 이상 거래한 절친한 사이로서 OOO와 OOO간의 공급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여 CCC에게 위 공급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조사청의 담당자와의 통화과정에서도 OOO와 OOO이 거래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규 직원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3. 조사청은 OOO이 연초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이므로 OOO와 OOO간의 연초 줄기 구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의 2대 주주인 OOO의 대표이사인 DDD는 OOO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연초 재배 후 남은 연초의 줄기 및 뿌리를 OOO에게 공급하였고, 실제 OOO 내 연초 재배 농민들 또한 연초의 잎을 수확하고 다음 해 연초 재배를 위해 밭을 대신 갈게 한 후 남은 연초의 줄기 및 뿌리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한바, OOO 또한 OOO에게 연초의 줄기를 공급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마) 또한 쟁점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니코틴이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가격에 전가하여 판매한 사실도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제18조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탈세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및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쟁점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청구인들이 관세청에 제출하였던 쟁점니코틴 제조업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쟁점니코틴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및 홈페이지 제품품목 검색을 통해 청구인들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쟁점니코틴을 줄기니코틴인 것으로 가장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후 쟁점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OOO 내에서 통상적으로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이 포함된 담배 폐기물에서 추출하여 제조되고,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하여 제조될 수 없으며, 설령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하여 니코틴용액을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연초의 잎에서 추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3∼4배의 생산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바,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과 동일한 단가로 줄기니코틴을 수입하여 쟁점니코틴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OOO 소재의 BBB 주식회사의 화인서에 의하면 OOO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초의 잎만을 수확, 건조 후 당국이 이를 전매하는 구조로서 연초 제조시 연초의 잎 중 양질의 잎몸만이 사용되고, 나머지 연초의 줄기 및 뿌리는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연초의 줄기나 뿌리는 연초의 잎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정도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경제적․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를 가공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하는 것에는 큰 난점이 있고, 펄프 및 사료 등의 제조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OOO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니코틴 용액은 궐련형 담배를 생산하고 남은 담배 폐기물에서 추출되어 생산되고, 통상적으로 순수한 연초의 줄기만을 재료로 하여 대량의 니코틴을 추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연초에 포함된 총 니코틴 중 18%는 연초의 줄기에, 64%는 연초의 잎에 존재하고, 연초의 줄기의 경우 가공처리가 어려운 고분자 성분을 함유되어 있는바, 줄기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과 비교하여 3∼4배 이상의 생산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줄기니코틴을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과 같은 단가로 수입하여 쟁점니코틴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 결과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되어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힌 이상 쟁점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니코틴을 줄기니코틴으로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바, 쟁점니코틴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대법원은 과세요건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6568 판결)하였는바, 조사청이 경험칙상 쟁점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하였다는 것으로 밝힌 이상 쟁점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와 OOO간의 연초 줄기 구매계약서에 OOO가 OOO으로부터 ‘OOO(연초의 줄기)’를 판매하였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OOO’는 연초의 잎 일부분인 잎맥(vein)을 의미하고, ‘OOO’은 연초의 줄기가 아닌 각각 잎맥 중 주맥(잎맥 중 긴 것)과 지맥(잎맥 중 짧은 것)을 의미하며, OOO은 연초의 잎이 포함된 연초폐기물을 취급할 뿐 연초의 줄기만 별도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구매계약서는 연초의 줄기를 구매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수출업자인 OOO가 OOO로부터 쟁점니코틴의 원료가 되는 줄기니코틴을 구입하여 이를 청구인들에게 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과세당국에 따르면 OOO는 OOO 과세정보시스템상 존재하지 않는 업체이고, OOO와 OOO간의 공급계약서에 표시된 주소상 사업장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성분분석표 또한 쟁점니코틴의 원료가 줄기니코틴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니코틴과 관련하여 OOO과 OOO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OOO와 니코틴 제품과 관련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OOO 과세당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의 대표 CCC이 OOO의 인장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점을 비추어 보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와 OOO간의 거래계약서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니코틴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바)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8조 규정을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8조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세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과세를 금지하는 것으로, 단순히 납세자가 얻은 수익에 상응하도록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무조사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진행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로부터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쟁점니코틴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개별소비세법(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담배사업법(2020.3.31. 법률 제1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업자: 기획재정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설립 후 OOO로부터 니코틴 용액 제품을 수입하여 전자담배용 용액인 쟁점니코틴을 제조한 후 주식회사 AAA에게 1병(30ml)당 OOO원으로 판매하였고, 청구법인 유한회사 AAA를 설립하여 쟁점사업장과 같은 방식으로 니코틴 용액 제품을 수입하여 쟁점니코틴을 제조한 후 주식회사 AAA에게 판매하였으며, 이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개별소비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니코틴 관련 판매 상세내역 OOO

(2)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 것으로 관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가 연초의 잎에서 제조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고 있는 점, 2017년 9월경 OOO 현지출장 결과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반적인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의 관련 제세부담금(1ml당 개별소비세 OOO원, 담배소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건강증진부담금 OOO원이 부과됨) 수준 대비 쟁점니코틴의 판매단가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의 조세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인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들은 줄기니코틴으로 쟁점니코틴을 제조․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와 OOO간의 구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에게 연초의 줄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의 구매계약서와 OOO의 주주내역(OOO의 대표자가 주주로 있는 OOO가 OOO의 주주로 확인됨)을 제출하였다. <표2> OOO와 OOO간의 구매계약서 OOO (나) OOO는 연초폐기물 재활용 실행업체로 연초의 줄기를 활용하여 줄기니코틴을 추출한 사실이 사업자 등록증 및 위험화학품경영허가증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연초폐기물 재활용 실행업체로 기재된 OOO의 사업자 등록증, 연초의 줄기를 원료로 니코틴 용액을 제조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아래 <표3>의 성분분석표 등을 제출하였고, 성분분석표상 연초줄기추출물(Nicotine made from tobacco stalk)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Sample Name으로 줄기니코틴(NOT DERIVED FROM TOBACCO LEAF, Stalk nicotine)이라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가 제출한 성분분석표 OOO (다) OOO은 OOO에게 줄기니코틴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및 OOO 간의 줄기니코틴 공급계약서 및 OOO, OOO 및 OOO 간의 줄기니코틴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공급계약서상 제품은 Stalk nicotine(Not DERVED FROM TOBACCO LEAF)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OOO가 청구인들에게 줄기니코틴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과 OOO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4> OOO와의 공급계약서 OOO

(4) 쟁점니코틴과 관련된 조사청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연초의 줄기 및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하여 니코틴용액을 제조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기술적 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줄기니코틴 관련 국내․외 전문가 의견 OOO (나)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OOO의 경우 연초의 줄기 뿐만 아니라 연초의 잎, 재 등을 포함한 연초 폐기물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고, <표2>의 OOO과 OOO간의 공급계약서상 품목인 ‘OOO’의 약칭인 ‘OOO’은 경우 OOO내에서 연초의 줄기가 아닌 연초의 잎 중 잎맥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 OOO <표7> ‘OOO’의 의미에 대한 OOO 포털 검색자료 OOO <표8> 관세청이 OOO을 통해 회신받은 내역(번역공증분) OOO (다)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OOO의 경우 미등록 업체로 확인되고, OOO 홈페이지를 통해 OOO 대표자가 운영하는 OOO 또한 연초의 잎이 포함된 연초 폐기물을 활용하여 니코틴용액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OOO에 대한 확인 내용 OOO <표10> OOO 홈페이지 화면 OOO (라)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OOO의 경우 OOO 등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1>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OOO에 대한 확인 내용 OOO (마)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OOO 및 OOO간의 계약서와 유사한 문서들이 OOO의 PC 등에 저장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계약서의 진위가 불분명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조세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이 청구인들을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관세청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줄기니코틴을 수입하였다는 내용을 확인 후 줄기니코틴과 관련된 업체(OOO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OOO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OOO가 제조․판매한 니코틴이 줄기니코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들을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점, 일반적으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한 전자담배용액의 가격 및 제세부담금 수준과 줄기니코틴으로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니코틴의 판매 단가를 비교할 때 쟁점니코틴과 관련된 제세 신고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조사청의 의견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줄기니코틴으로 제조한 쟁점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사청과 OOO 국세청 간 정보교환을 통해 OOO는 확인되지 않는 업체로 나타나고, OOO의 경우 OOO 등과 니코틴을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OOO 국세청에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각종 인터넷 검색자료 상에는 쟁점니코틴의 원료인 ‘연경’이 연초의 줄기가 아닌 연초 잎의 잎맥으로 확인되고, OOO, OOO 및 OOO 관련된 업체(OOO) 또한 연초의 잎을 포함한 연초폐기물을 처리한 업체로 확인되어 연초의 잎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줄기니코틴을 생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의 담배관계기관인 주-BBB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OOO 담배(니코틴) 제조는 연초 잎만 수거하여 건조 후에 정부가 구입하는 구조로서, 뿌리와 줄기는 폐기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쟁점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만 추출한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으로서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 (단위: 원)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