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개정규정 적용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중략)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제12853호, 2014.12.23.)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중략) 부칙(제14390호, 2016.12.20.)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의 국내 근로제공 시기 및 신고내용 (가) 청구인은 2007.1.1. 〜 2007.12.30. 기간 동안 내국법인인 OOO회계법인에 근무하던 중 2017.11.29. 출국한 후, 2014.3.12. 다시 입국하여 OOO 유한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5 〜 2018년 기간 동안 국내근로소득을 외국인 단일세율(2015·16년 17%, 2017·2018년 19%)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2) 청구인은 2020.11.16. 처분청에 <별지> 기재와 같이 2015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단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액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6. 청구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07년이고 그 때로부터 단일세율 적용기한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은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대한 간추린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가) (2013 개정세법)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조특법 제18조의2는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에 대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12.31.까지)”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바, 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2013 간추린개정세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대한 2013 간추린개정세법 (나) (2014 개정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18조의2는 헤드쿼터 인증기업 등에 대하여는 적용기한을 폐지 또는 연장한 바, 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2014 간추린개정세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대한 2014 간추린개정세법 (다) (2016 개정세법) 2016.12.20.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853호(2014.1.1. 개정)·법률 제12853호(2014.12.23.개정) 부칙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18.12.31.까지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2014.1.1. 이후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 적용기한(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관한 규정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2016.12.20.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10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개정규정 시행일은 2014.1.1.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관련하여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는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과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다시 입국하여 근로하는 자들로서 쟁점개정규정의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조심 2020인1673, 2020.11.30. 같은 뜻임)에도 이러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