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부 벽면에 붙여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을 해당 건물의 부합물로 보기는 어렵고, 양수인이 이를 철거한 점, 쟁점비용을 동 건물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체의 용도변경 내지 개량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가 내부 벽면에 붙여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을 해당 건물의 부합물로 보기는 어렵고, 양수인이 이를 철거한 점, 쟁점비용을 동 건물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체의 용도변경 내지 개량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6.9.21. 쟁점상가를 취득한 이후 2019.10.7.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쟁점상가에 대하여 스마트관수식물벽면녹화시공에 관한 도급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다.
(2) OOO는 2019.10.10.부터 2019.10.23.까지의 기간 동안 위 시공을 완료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2019.12.11. OOO원, 2019.12.19.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3) 위 시공은 쟁점상가의 가치 상승을 위한 조경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쟁점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 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양도된 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자본적 지출은 법이 규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5.28. 선고 2015두37990 판결 참조).
(2)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사무실 내부의 벽에 스마트관수식물벽면녹화시공을 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사무실의 공기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쟁점상가의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와 무관한 것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양수한 취득자는 이후 위와 같은 시공된 관수식물을 전부 철거하였으며, 현재 쟁점상가는 교회로 사용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학원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관수식물은 쟁점상가의 내부에서 관음죽·행운목·베고니아 같은 공기정화식물을 키운 효과와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쟁점상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 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은 2016.9.21 쟁점상가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9.11.22.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컨설팅비용(이에 대하여는 심판청구 제기하지 아니함)과 쟁점비용을 공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스마트관수식물벽면녹화시공을 하여 2019.12.11. 및 2019.12.19. 쟁점비용OOO을 지출하였고, 이를 시공한 업체는 OOO(2019.10.7.자 청구인과의 관련 계약서 제출됨)이며,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한 뒤 위와 같이 시공된 관수식물은 양수인이 철거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스마트관수식물벽면녹화시공 당시의 사진 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스마트관수식물벽면녹화시공과 관련한 쟁점비용을 쟁점상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의 내부 의 벽면에 붙여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설치한 상기 시설물을 해당 건물의 부합물로 보기는 어렵고, 양수인이 이를 철거한 점, 쟁점비용을 동 건물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그 자체의 용도변경 내지 개량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 상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