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이익금이 투자수익금인지 아니면 이자수익금(이자소득)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360 선고일 2022.02.14

청구법인은 투자금을 쟁점법인에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종국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는 실질적으로 당초 투자계약서와 관련한 담보성격의 계약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9.14. 개업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2.26.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진행하는 OOO 근린생활시설 및 건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OOO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OOO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6.3.2. 투자금을 OOO원으로, 투자수익금을 OOO원(이하 “쟁점이익금”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1.부터 2020.6.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이익금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투자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일(건축 준공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8.12.23.을 쟁점이익금의 권리확정일로 보아 쟁점이익금과 기타 적출금액 OOO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0.9.10.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이익금은 단순히 금전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서에 의해 쟁점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의해 투자한 쟁점사업에서 발생되는 쟁점이익금의 권리확정일은 2020.6.17.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6.2.26. 쟁점법인이 진행하는 쟁점사업에 OOO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OOO원을 받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2016.3.2. 투자금을 OOO원으로, 투자수익금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투자하게 된 사유는 투자계약을 맺은 쟁점법인과 보증인들(BBB㈜, AAA, BBB)이 쟁점사업 대상 토지인 OOO를 취득할 자금마저도 없었는바, 청구법인에게 사업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자하면 사업부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사업종료시 이익배당금(투자수익)으로 OOO원을 주기로 하여 청구법인은 사업부지(토지)를 쟁점법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토지비용을 투자(대여)하였던 것이다. (나) 투자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쟁점사업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신탁법에 의하여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와 신축예정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만 했던 것으로, 강행 법규인신탁법에 근거하여 2016년 9월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OOO

1. 더구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의 별지로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전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총 선지급금액은 예상 신탁수익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하면서 “토지비와 사업비는 신탁계약시 사업수지표상 자료를 적용”, “토지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은 계산에서 제외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따라서 토지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의 투자수익금과 동일한 것으로 수탁자인 ‘을’(㈜CCC)과 위탁자 겸 수익자인 ‘갑’(쟁점법인)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토지신탁 종료합의서를 작성한 2020.6.17.이 되어서야 청구법인의 투자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다. (다) 쟁점사업이 분양물건 180개 호실을 대상으로 2016.11.9.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018.10.23. 준공될 때까지 2년 동안에 40개 호실 만을 분양하여 분양률이 22.2%로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투자계약서 제5조에 ‘사업종료(건축준공 후 2개월 이내) 후 정산시점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후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투자수익금 지급시점을 ‘건축준공 후 2개월 이내’라는 수기로 추가된 것만 가지고 2018.12.23.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 법원(대법원 2017.6.15. 선고 2013다8960 판결)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즉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과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 제5조에서 ‘건축준공 후 2개월 이내’라는 것은 수기로 글자 사이에 추가한 것으로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 투자수익금에 대한 지급은 사업종료 정산시점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서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진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이익금의 인식시점은 강행법규인신탁법을 근거로 작성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상 수탁자인 ‘을’(㈜CCC)과 위탁자 겸 수익자인 ‘갑’(쟁점법인)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토지신탁 종료합의서를 작성한 2020.6.17.이 청구법인의 투자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법인세 본래의 과세취지와도 어긋나게 법인세 본세는 차이가 나지 않고, 가산세만을 추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인데도 2018.12.23.을 투자수익금인 쟁점이익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쟁점이익금의 성격은 투자수익이 아니라 이자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법원(OOO법원 2012.9.28. 선고 2010누2792 판결)은 이자수익과 대비되는 이른바 투자수익의 개념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지급한 금원을 투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금원을 투자한 후 그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나 이익을 모두 분담하기로 약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그 사업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익의 분배를 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하지만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과의 투자계약서 내용에는 사업 종료 후 손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은 없고, ①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급한 금원 및 쟁점이익금의 변제를 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을 두고 있어 원금을 보장받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수취하여 원금 및 쟁점이익금 상당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 ③ 위 채권에 대한 담보제공의 의미로 쟁점법인의 관련회사인 DDD 주식회사(쟁점법인과 대표자 동일)가 신축·분양 중인 OOO에 대한 분양대금 완납증서를 발급받은 점 및 ④ 청구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 있고,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만약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이라면 법원의 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주장에 의한 투자수익금의 권리확정일인 2020년 이전인 2017년 및 2019년에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 받기로 약정한 쟁점이익금의 성격은 투자수익이 아니라 이자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이익금의 권리확정일은 2018.12.23.이다. (가)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여기에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나)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와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3. 또한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권리확정 여부에 대하여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익금의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에서는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과는 달리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음을 고려하면,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면 될 것이고, 채무자의 자산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5.26. 선고 2003두797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투자계약과 관련된 아래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이익금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16.2.26. 쟁점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OOO원을 투자하고 사업 정산시점(건축준공 후 2개월 내)에 투자원금 외 투자수익금 OOO원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2016.3.2에 투자원금을 OOO원, 투자수익금을 OOO원으로 하는 투자계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2018.12.24. 쟁점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준공(준공일: 2018.10.23.) 후 2개월이 도과하여 쟁점이익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점, ② 2016.2.26. 투자계약서상 채무자는 쟁점법인이고 연대보증인으로 BBB㈜, AAA, BBB이 기재되어 있는바 연대보증인의 무자력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청구법인이 2017.8.22.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을 투자수익 채권에 대한 수익권 질권 설정이 여의치 않자 채권에 대한 담보제공 의미로 DDD 주식회사가 신축·분양 중인 OOO에 대한 분양대금 완납증을 발급받은 점, ④ 2018.10.30. 채무자인 쟁점법인이 시행 중인 ‘OOO 일원’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CCC으로부터 받을 신탁원본 및 수익금 청구채권 중 채무액 OOO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OOO)을 알 수 있다. 3) 나아가 2018사업연도 이후에 청구법인은 ① 2019.1.30. 투자약정에 의한 채권액 중 미상환 원리금이 OOO원임과 이의 변제계획에 대한 확인서 작성, ② 2019.3.21. 쟁점법인이 시행 중인 ‘OOO 일원’의 부동산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귀속될 부동산 8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OOO), ③ 2019.11.6.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받는 즉시 위 압류를 해지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9.11.28. OOO원을 받고 압류를 해제한 사실, ④ 2019.6.4. 투자약정 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 OOO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EEE㈜가 FFF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결정 및 추심명령(OOO), ⑤ 2019.12.5. 투자원리금 OOO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CCC)을 추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바, 이는 확정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2018년에 투자수익 채권이 확정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 신탁종료일이 투자수익의 확정일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가 없다.

1. 해당 신탁계약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일(2016.2.26.) 이후인 2016년 9월경 채무자인 쟁점법인과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과는 관계가 없고, 신탁계약은 신탁계약 당사자 간의 사업진행과 수익배분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2) 청구법인은 2019년 3월 법원으로부터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는데,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은 이미 투자수익 채권이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법원의 처분인바,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쟁점이익금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의 신탁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마)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이익금에 대한 채권은 2018사업연도에 확정되어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익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이익금이 투자수익금인지 아니면 이자수익금(이자소득)인지 여부

② 쟁점이익금의 손익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9.14. 개업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과 2016.2.26.와 2016.3.2. 아래 <표2·3>과 같이 쟁점법인이 진행하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서(투자금 OOO원, 투자수익금 OOO원)와 변경합의서(투자금 OOO원, 투자수익금 OOO원)를 각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투자계약서(작성일: 2016.2.26.) OOO <표3> 투자계약 변경합의서(작성일: 2016.3.2.) OOO (나) 청구법인은 위 2016.2.26.자 투자계약에 대해 아래 <표4>와 같이 약속어음을 지급받고 발행인들이 어음금액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약속어음 발행내역 OOO (다) 쟁점계약 이후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의한 투자원리금 확보를 위해 취한 조치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계약 이후 사실관계 요약 OOO

1. 청구법인은 2017.8.22. 투자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쟁점법인의 관계회사인 DDD 주식회사(쟁점법인과 대표자 동일)가 진행하는 사업의 분양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아래 <표6>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표6> 약정서 OOO

2. 청구법인은 2018.10.30. 아래 <표7>과 같이 법원의 결정(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쟁점법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표7> 법원 결정문 OOO

3. 청구법인은 2019.1.30. 쟁점법인과 미상환 투자원리금에 대한 확인서를 아래 <표8>과 같이 작성하였다. <표8> 확인서 OOO

4. 청구법인은 2019.3.21. 아래 <표9>와 같이 법원의 결정(OO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에 따라 쟁점법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 <표9> 법원 결정문 OOO

5. 청구법인은 2019.6.4. 아래 <표10>과 같이 법원의 결정(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EEE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표10> 법원 결정문 OOO

6. 청구법인은 2019.11.28. OOO원을 회수하고 ㈜CCC에 대한 압류(OOO 압류추심 및 추심명령, 2019타채7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해제하였다.

7. 청구법인 2019.12.5. 미상환 투자원리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는 계약서를 아래 <표11>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표1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이익금의 권리확정일이 토지신탁 종료합의서를 작성한 2020.6.17.이라는 주장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법인이 진행한 쟁점사업에 대한 토지신탁 종료합의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익금이 금전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서에 의해 쟁점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는 관련인들간의 손익분배비율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없어 이를 일반적인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한 투자금과 쟁점이익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두고 있어 원금을 보장받고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수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투자한 원금 OOO원과 투자수익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받아야 할 투자금 등은 대여금의 성격임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투자금을 쟁점법인에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종국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는 실질적으로 당초 투자계약서와 관련한 담보성격의 계약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의해 투자한 쟁점사업에서 발생되는 쟁점이익금의 권리확정일은 2020.6.17.이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이익금을 이자수익금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른 투자수익금의 지급기일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준공일(사용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2018사업연도에 쟁점이익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근거로 쟁점법인과 공증인들로부터 약속어음을 수령하고, 2018사업연도 이후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미상환 투자원리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쟁점법인에게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과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압류를 해제한 사실 및 연대보증인들이 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일련의 조치들은 쟁점이익금의 실현을 전제로 이미 확정된 소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신탁계약은 2016년 9월 쟁점법인과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그 이전인 2016.2.26.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된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지는 채권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