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358 선고일 2021.05.17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1. 현재 아래 <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2020.9.29. 아래 <표>의 부동산 중 OOO에 소재한 10호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0.1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1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OOO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21.2.25.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11.26.)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2.25.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