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2020.6.1. 현재 아래 <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2020.9.29. 아래 <표>의 부동산 중 OOO에 소재한 10호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0.1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1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OOO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21.2.25.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11.26.)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2.25.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