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임료가 부당한 고가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346 선고일 2022.01.20

처분청이 비교임료를 쟁점임료의 시가로 단정한 잘못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에 대하여 구체적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임료가 부당한 고가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쟁점임료와 유사한 조건의 임료 사례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7.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2015~2019년에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한 임료 합계 OOO원은 장소적 유사성 외에 경제적 효용가치의 실체적 유사성(업태, 임대기간, 보증금과 월세비중 등 임대조건의 유사성 측면)이 인정되는 다른 임료를 시가로 하여, 부당하게 과다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2. 청구인이 2018년에 타인명의의 지출증빙임에도 자신의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OOO원은 필요경비 부인하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OOO 소재 복합상가건물(이하 “OOO”라 한다)의 602호(청구인명의) 및 603․604호(배우자명의)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이 2006년부터 전체(602~604호)를 안과병원으로 사용하다가 2015년부터 604호의 일부는 제3자(수학학원)에게 임대하고 청구인은 604호의 나머지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하여 다음의 지출경비 등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 2020.12.7. 청구인에게 2015∼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1) 청구인이 603․604호(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료(이하 “쟁점임료”라 한다)와 배우자가 604호(일부)를 제3자(수학학원)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임료(이하 “비교임료”라 한다)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당 환산임료(이하 “환산임료”라 한다)로 비교하면, 쟁점임료는 비교임료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고가에 해당한다면서, 비교임료를 시가로 하여 이를 초과한 쟁점임료의 합계 OOO

(2)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지출증빙임에도, 청구인이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2018년에 자신의 필요경비에 포함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카드경비”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무조사는 조사중지기간에도 조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2) 특정거래행위를 부당행위로 보려면,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시가를 산정하여 그 시가와 대비한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개별 임대차조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합리성이 결여된 비교임료를 시가로 단정하여 쟁점임료가 그 보다 높게 지급되었다는 결과적 사실만을 이유로, 위법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우선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려면, 부당행위의 결과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배우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35%가 넘는 고소득자로서,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을 무리하게 배우자에게 고의로 이전시킬 합리적인 유인이 없다. (나) 고저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적인 대표 가격이어야 하나, 604호의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면 낮은 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 동일한 건물 내라도 이용현황, 입지조건, 유동인구 등에 따라 장소적 유사성 외에 실체적인 경제적 효용가치의 유사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비교대상 시가가 될 수 없는데, 비교임료(학원)는 쟁점임료(병원)와 임대조건이 상당히 달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바, 쟁점임료가 정말로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면, 쟁점임료의 업태, 임대기간, 보증금 및 월세 비중 등을 감안하여 이와 조건이 유사한 다른 임료와 상호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

(3) 쟁점카드경비는 실제 청구인이 부담한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타인명의로 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를 거짓의 가공경비로 단정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ㆍ부정한 행위로 보아 일반과소가산세(10%)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까지 적용하였다. (가) 타인명의로 결제한 1차적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과정 중 다양한 이유로 대체결제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바, 납세자소명에 따라 합리적인 정황과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나) 설령 관련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청구인의 잘못으로 필요경비 부인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쟁점카드경비 중 BBB(청구인의 친구)와 CCC(청구인담당 세무경리자)가 결제한 OOO원(이하 “쟁점소모품경비”라 한다)은 소모품 등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대체결제에 불과한 만큼,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가공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질문․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한 일체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상의 어떠한 하자도 없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이 건 처분 또한 정당하다.

(2) 비교임료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수학학원)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인근지역은 물론, 같은 건물 다른 호들의 시세수준과도 큰 차이가 없어 시가로 보기에 충분한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비교임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임료 분은 부당한 고가지급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한계세율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조세감소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는 납세의무자의 개인행위를 기준으로 그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회피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으로, 청구인이 과다경비를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부담할 조세부담이 회피ㆍ감소되었다면 부당행위로 보는데 문제는 없다. (나) 청구인은 604호가 사실상 공실이 된 2012.7월경부터 과다한 임료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604호가 공실로 방치됨에 따라 배우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배우자에게 고가의 임료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탐문결과, 최근 몇 년 간의 시세는 물론, 604호와 같은 건물, 같은 방향에 있는 호의 임료들과 비교임료를 서로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도 청구주장과 달리 이 건 사례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비교임료를 쟁점임료의 시가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타인명의 신용카드영수증이 자신의 필요경비에 반영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기장하는 다른 사업자들이 증빙자료를 청구인의 증빙으로 가장하여 기장한 것임은 물론, 조사기간 중에 이를 은닉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지연ㆍ거부하고 거짓 진술하는 등의 사기ㆍ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쟁점카드경비 전액을 사기․부정에 따른 가공경비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② 쟁점임료를 부당하게 고가에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쟁점카드경비를 가공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무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세무조사에 따라 각 과세연도별로 필요경비가 부인되고 세액이 고지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OOO * 비업무용승용차 등이 포함된 업무무관경비 등을 부인한 것임

(3) 처분청이 쟁점임료를 고가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 당시 제시한 연도별 쟁점임료와 비교임료를 비교하면, 604호는 청구인과 제3자가 나누어 사용하고 있음에도 비교임료의 변동은 거의 없는 반면, 쟁점임료는 604호 공실시점(2012.7월경)부터 급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OOO 제3자(수학학원) 임대 전에도 일시적(1년 6개월)인 임대이력이 있었음 (나) 비교임료 및 쟁점임료 산정과 관련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임차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공실로 입은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임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OOO (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세 한계세율 현황 OOO (라) 2020.7.29.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탐문결과 비교임료는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전용면적 99㎡기준으로 보증금 OOO원, 월 OOO원의 시세가 형성 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 간은 변동 없음 (마) OOO 내 604호와 같은 방향(건물정면 대로변)의 다른 층 호들의 환산임료 현황과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었다. OOO 각 호별로 업종이나 보증금 및 월세 비중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 빌딩에 소재한 병(의)원의 쟁점과세기간 중 신고내역을 살펴본바, 비교임료와 큰 차이는 없었다. OOO * 각 의원별로 구체적 사항(보증금, 월세, 층수, 방향 등)은 제시하지 않았음

(4)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및 제시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임료 관련 OOO (나) 쟁점카드경비 관련 OOO

(5) 쟁점카드경비는 소득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한 가공경비라며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ㅇ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자신이 대리하는 다른 사업자(130여개)의 증빙 즉, 청구인이 지출하지 않은 거짓 증빙 을 이용해 장부를 기장하였고, -이 지출액이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것인지는 전혀 확인된바 없음

• 조사기간 중 이를 은닉하려 자료제출을 지연ㆍ거부, 거짓 진술하는 등 처분청을 기망하였는바, 사기ㆍ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함 ㅇ청구인도 세무대리인의 거짓행위 등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도 쟁점카드경비가 가공경비임을 자인한 것임 ㅇ 특히 CCC는 위와 같은 거짓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세무대리인의 기장실무자로서,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도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는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에도 계속 진행되었고, 처분청 조사과장이 예고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음은 물론, 담당공무원 외에 조사과 직원 전체가 동원되어 납세자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충족되었거나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결정되는바, 납세자가 세무조사 절차상에 어떠한 부당함이 있었다고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등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관적인 부당함을 이유로 이 건 처분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교임료를 쟁점임료의 시가로 보아 비교하면 쟁점임료가 고가임이 확인된다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게 고가의 (쟁점)임료를 지급하여 그 결과 배우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에 동시에, 청구인 자신의 조세부담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액이나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7.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참조), 부당행위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여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고, 그 거래행위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임료의 고저가 여부를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으로서의 시가를 비교임료로 단정․전제한 다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래가격임을 고려할 때, 비교임료의 특이한 임대상황과 조건 등에 비추어, 비교임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적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은 비교임료는 그 임대조건과 별도로, 주변의 임료사례들과 비교하더라도 저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동일한 건물 내라도 이용현황, 입지조건, 유동인구 등에 따라 장소적 유사성 외에 실체적인 효용가치의 유사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비교대상 시가가 될 수 없음에도(조심 2020서666, 2020.9.22. 결정,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는 업태, 임대기간, 보증금과 월세비중 등 구체적인 임대조건 등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1㎡당 환산임료를 비교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환산임료는 세법이 정한 평가액이 아님은 물론, 각 사례별로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임료라 하더라도 환산 값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환산가격으로 단순 비교한 그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고,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임료사례는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들과 달리 구체적인 임대조건(업태 및 보증금과 월세비중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비교임료에 대하여 그 자체로 저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가 수준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면서도, “604호(일부)를 제3자인 수학학원에 저가로 임대(비교임료)함에 따라 배우자가 받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쟁점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처분근거에 다소 모순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과거 603호와 604호 전체를 배우자로부터 임차했었고, 이후 자신의 사정으로 604호를 장기간 공실로 방치했던 사실, 제3자(수학학원)에게 임대한 현재까지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604호를 온전하게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한 사정과 귀책이 청구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인이 보상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이익분여라기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보상이라 할 것인바, 그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는 이상, 손해보전의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료를 고가로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603호와 604호를 함께 임대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604호를 임대하여 받아야 할 임대료수입의 일부를 604호가 아닌 603호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603호와 604호의 임대수입의 합계가 정당한 수준이라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앞서 언급한 그간의 사정을 고려하면 603호 임차인(청구인)이 604호의 임료 중 일부를 보전하는 것 또한 수긍할 수 있는 점, 더욱이 청구인과 배우자는 경제적 생활공동체인 부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한계세율(35%)까지 감안하면, 쟁점임료의 지급으로 부부간에 회피된 실질적인 조세부담 또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임료를 쟁점임료의 시가로 단정하여 쟁점임료를 고가로 단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비교임료를 쟁점임료의 시가로 단정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임료가 부당한 고가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쟁점임료와 유사한 조건의 임료 사례들이 존재한다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타인명의 지출증빙을 자신의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사업과정 중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명의) 대체결제가 불가피하고, 쟁점카드경비는 모두 소액결제로 처음부터 악의적인 조세회피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면서, 대체결제를 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초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카드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면 비록 타인명의의 지출증빙이었다 하더라도, 그 지출의 실질부담자는 명의인(타인)이 아닌 청구인이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카드영수증을 건네받고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정황근거만 제시할 뿐, 현금상환의 객관적 증빙 등을 갖추지 못한 이상, 청구주장만으로 쟁점카드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카드경비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과 동시에, 사기․부정행위에 따른 가공경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사기․부정행위는 단순히 증빙 불비 등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계를 넘어, 그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부정의 적극적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데, 타인명의의 지출증빙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타인명의로 지출된 증빙을 자신의 경비로 사용한 것 외에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지출증빙 등을 스스로 조작하는 등 적극적 위계행위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카드경비의 필요경비는 부인하되, 그와 관련한 가산세는 부당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OOO <별지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라.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 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2.>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서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 제외)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