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대상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쟁점수당의 일부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344 선고일 2021.11.02

지급대상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쟁점수당의 일부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별지2> 기재와 같이 2020.5.15.∼2020.7.7. 기간 중 청구인에게 한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통하여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다단계 투자사기를 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쟁점법인의 창일지점 영업팀장으로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었던 배당 및 수당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2014년∼2016년 기간 중 쟁점법인과 체결된 약정[2015.12.29. 체결되었고 이하 “쟁점약정(서)”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래 및 <별지1> 기재의 소득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별지2> 기재와 같이 2020.5.15.∼2020.7.7. 기간 중 청구인에게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 고지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OOO원(이하 “쟁점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 (이하 “지급대상이자”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대상이자 중 2016년 9월 현재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인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투자금인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하위투자자의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았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자료라 하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자료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이 청구인 등 투자자들에게 사기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한번도 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자료는 과세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지급대상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쟁점수당의 일부(OOO원)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지급대상이자는 그 전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쟁점투자금 중 OOO원이 아니라 OOO원을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된 쟁점약정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투자금의 투자가 1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대상이자를 계산하고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에 대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으나, ① 청구인은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하게 ‘쟁점법인이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에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보증서까지 써 주면서 쟁점약정서대로 1년 후에 쟁점투자금의 반환 및 이자의 지급을 약속한 것’을 믿었으나 쟁점법인 또는 BBB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대상이자의 전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② 설령 청구인이 회수한 투자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은 처분청이 본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므로 지급대상이자에서 OOO원이 아니라 OOO원을 제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수당에서 청구인이 상위직급자로서 하위직급자에게 투자유치수수료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자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쟁점수당의 전부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수당을 재원으로 청구인에게 투자자의 소개용역을 제공한 하위직급자 4인(CCC, DDD, EEE, FFF)에게 쟁점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이는 이들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적법하다. 쟁점자료는 ① 검찰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시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에 투자금의 유치, 각 지점별 직급자에게 지급한 배당 및 수당이 기재된 전산자료로, 쟁점판결에서 쟁점자료가 증거로 사용된 반면에 조작되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BBB의 파산관재인이 쟁점자료를 근거로 채권시부인표를 작성하였고 회생법원이 BBB에 대한 파산사건에서 해당 채권시부인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의 전부를 대상채권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자료는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사업소득이 포함된 과세자료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이자 및 쟁점수당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급대상이자 중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된 쟁점약정서에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가 1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투자금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투자원리금이 회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급대상이자에서 처분청이 쟁점투자금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한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이자(OOO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수당의 전부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수당을 재원으로 하위직급자에게 쟁점금액을 투자소개용역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수취하였다는 4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수수료율(1%)과 송금내역 상의 수수료율(4% 이상)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들 4인의 용역제공시기(2015년 1월∼2016년 7월)와 송금내역 상의 송금시기가 다른 등 청구주장이 제출한 증빙을 신뢰할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과 이들 4인 간에 체결된 투자유치약정서 등의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일부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지급대상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쟁점수당의 일부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4.10.10. OOO을 본점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 컨설팅 및 금융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가 되었다가, 2019.10.23. 해산명령확정OOO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은 2016년 9월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다수(12,076명)의 투자자들에 대한 거액의 다단계 투자사기를 범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12.13.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수감 중이다.

(3)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다음의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이자 및 쟁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1.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의 파산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제출한 채권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총약정금액 (OOO원)을 쟁점투자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고, 해당 사실확인서 및 쟁점약정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을 통하여 1년마다 갱신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2) 위 1) 기재의 사실확인서에는 ‘본 약정내역은 법원에 제출된 투자관리시스템 상 쟁점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원금 및 이자 손해액이며, 약정금액에 대해 채무사실을 확인한다’는 문장의 하단에 BBB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고, ‘본인은 아래의 약정내용이 BBB과의 투자약정서 상의 약정금과 동일함을 확인하며 중복ㆍ 허위신청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문장의 하단에 청구인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으며, 쟁점약정서의 제2조에는 ‘약정만료의 1개월 전에 투자자의 서면 상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① 검찰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시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에 투자금의 유치, 각 지점별 직급자에게 지급한 배당 및 수당이 기재된 전산자료인 쟁점자료를 확보하였고, 쟁점판결(1심 판결 포함)에서 쟁점자료가 증거로 사용된 반면에 조작되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처분청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자료 중 청구인에 관한 부분에서 쟁점투자금의 약정 내용(2014.7.25.∼ 2016.6.7. 기간 중 23회에 걸쳐 쟁점법인에 투자한 것), 지급대상이자 및 쟁점수당의 내역 및 청구인이 쟁점투자금 중 9건 합계 OOO원의 투자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③ BBB의 파산관재인이 쟁점자료를 근거로 채권시부인표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청구인이 신고한 채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상환받은 투자금액에 대한 쟁점이자 및 확인된 쟁점수당을 각각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사업소득으로 보았다. 4)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1심 판결문에 ① BBB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 및 투자금 합계 OOO원에서 2011.11.12.∼2016.

8.

26. 기간 중 원금상환에 사용된 약 OOO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OOO원 중 이자ㆍ수익금 등의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 ② BBB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5∼7%)을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직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근거로 BBB이 청구인 등 직급자에 대한 지급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BBB으로부터 이자 및 수당을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에서 ‘청구인이 2014.8.25.∼2015.2.19. 기간 중에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자 및 수당의 일부를 수취하였고 2015.2.14.부터 그 모두를 현금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재결청OOO에게 쟁점수당에서 CCC 등 하위직급자 4인에게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별 지급내역, 송금내역(2015년 4월∼2020년 3월 기간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것) 및 위 4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재결청은 ① 위 확인서(투자금액의 1% 상당을 지급한다는 것)와 송금내역(투자금액의 4%∼9%) 상의 각 수수료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②󰌁하위직급자들의 용역제공시기(2015년 1월∼2016년 7월)와 송금내역 상의 송금시기가 다른 점, ③ 재결청이 청구인과 이들 하위투자자 간의 투자유치에 관한 수당지급 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당 약정서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위 4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쟁점금액이 쟁점수당을 재원으로 하위직급자에게 송금된 수수료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다. (4) 청구인은 쟁점투자금(OOO원)의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급대상이자(OOO원)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거나 이 중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처분청이 본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므로 쟁점대상이자(OOO원) 중 청구인이 수취하지 못한 금액도 처분청이 본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미회수금액 및 관련한 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중 2014년 귀속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0.5.15., 2020.5.25.)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9.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은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나머지 과세처분에 관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료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쟁점자료는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투자거래내역으로서 법원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BB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쟁점판결에서 쟁점법인이 투자금의 유치, 지급자에 대한 배당ㆍ수당의 지급자료인 증거로 보았고, 회생법원도 BBB의 파산사건에서 쟁점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파산시부인표로 청구인의 파산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반면에(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쟁점판결 및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자료 등의 어디에도 쟁점자료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자료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자료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투자금(OOO원)의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급대상이자(OOO원)의 전부를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쟁점투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처분청이 본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므로 쟁점대상이자에서 청구인이 수취하지 못한 이자도 처분청이 본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관련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할 것이고,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판정된다 할 것이다. 쟁점판결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BBB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전에서 원금상환에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로 이자와 수익금 명목의 금전을 지출하였는데 매월 각 지점에 투자유치금을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이 중 투자자에 대한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직급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자이자 직급자(OOO지점의 영업팀장)로서 쟁점자료 상의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각 수익금과 수당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약정서에 청구인의 투자가 1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쟁점투자금과 관련한 지급대상이자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 중 BBB이 기소된 후의 부분이 지급불능인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이자만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파산사건에 관한 파산관재인과 회생법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채권을 부인한 점, 달리 이에 반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투자금 또는 지급대상이자 중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미회수한 것으로 본 것 외에 추가로 미회수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수당을 재원으로 하위직급자에게 쟁점금액을 투자소개용역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수수료율, 용역제공시기 등에 관한 청구주장과 상충되고 달리 청구인과 하위직급자 간에 체결된 약정서 등의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이 미제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이자 및 쟁점수당 내역 OOO ※ 쟁점투자금 중 미회수된 것 및 관련 이자 OOO <별지2> 이 건 과세처분 내역 OOO <별지3>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 생략)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