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334 선고일 2022.08.24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임직원 명의 계좌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송금 받은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송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거래처에 전달하였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20.12.9.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청장이 2020.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19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8.31. OOO에서 화장품 도매업을 개업한 사업자이며, 대표이사 CCC는 청구법인 외에도 개인사업자 ‘OOO의 전자상거래 업체의 OOO지사 및 OOO 등에 판매를 하고 있다.
  • 나. OOO서와 OOO서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OOO(AAA), OOO(BBB), ㈜BBB,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동 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거래처인 ㈜AAA(CCC), OOO(CCC)와 ㈜AAA의 직원이 운영하는 OOO(CCC) 등 3개 업체와 동일 아이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혐의가 있어 OOO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부터 2020.1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다음 <표1>과 같이 총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경비 계상 적출내용 OOO
  • 다. 처분청은 상기 통보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2020.12.9. 다음 <표2>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조사청은 상기 가공경비 상당액의 귀속자를 대표이사 CCC로 하여 2020.12.10. 소득금액 변동통지(상여)를 하였다. <표2> 세목별 고지세액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BBB, OOO, OOO, ㈜CCC, OOO 등 5개 업체(이하 “쟁점면세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화장품을 매입한 후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면세점거래처는 국내에 입국하는 OOO인 관광객들에게 현금을 나눠주어 면세점으로부터 화장품을 대리구매 하도록 한 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청구법인은 동 화장품을 다시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나) OOO인 관광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쟁점면세점거래처는 다량의 현금이 필요하여 청구법인에게 화장품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수와 금융거래내용은 일치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다음 <표3>과 같이 전체 대금을 일단 송금한 후 임직원들 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면세점거래처들에게 전달하였다. <표3> 쟁점면세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송금 내역 OOO (다) 쟁점면세점거래처가 은행창구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않은 이유는 업무시간 제약이 있고 창구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ATM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ATM기기는 1일 OOO원의 출금한도가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의 임직원들 다수 명의로 분산 입금하여 현금화시키도록 요구한 것이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거래처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응한 것이다. (라) 세금계산서 발행 상황을 보아도 쟁점면세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제 화장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반적인 자료상 거래 특성상 월단위 또는 과세기간 단위로 1~2회 수수하는 것과는 그 형태가 크게 다르다.

(2) 매입처 ㈜DDD는 수십 개의 방문판매대리점들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여 도매를 하는 사업자(이하 “쟁점방문판매거래처”라 한다)로서 청구법인이 화장품 유통업 관행에 따라 쟁점방문판매거래처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지급한 후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현금지급과 계좌이체를 병행하며 결제하다 이중지급된 부분을 반환받은 것을 두고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관행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이중결제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가공거래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CCC의 컴퓨터에 있던 “OOO 내용”에 기재되어 있던 “수수료 5%”는 판매장려금 또는 계약금이다. (나) 쟁점방문판매거래처의 화물을 주로 배송하였던 화물기사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다)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자료상 거래양태와는 다르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CCC가 운영하는 ㈜AAA, OOO(개인사업체) 및 청구법인 GGG 부사장의 사촌이자 ㈜AAA의 소속직원인 CCC이 운영하던 OOO(이하 “쟁점특수관계거래처”라 하고, 상기 쟁점면세점거래처, 쟁점방문판매거래처, 쟁점특수관계거래처를 “쟁점거래처들”이라 통칭한다)는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여 청구법인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매입할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로서 쟁점특수관계거래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이다. (가) ㈜AAA는 청구법인과 별도로 상품을 매입하는 등 영업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18년 10월 대표이사 CCC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별도로 설립한 회사로, ㈜AAA가 특정 구매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실물거래가 맞고, ㈜AAA는 2019년말 기준 누적손실이 OOO원으로 만약 내부거래용으로 한 가공거래라면 누적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개인사업자 OOO는 CCC가 당초 화장품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고관리시스템을 개발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유통사업은 ㈜AAA를 통해 진행하려 하였으나 개인사업자 OOO를 폐업할 경우 대출 승계가 되지 않아 부득불 OOO를 통한 유통사업을 계속한 것이다. (다)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 CCC이 배우자와 함께 네일아트와 화장품 판매를 겸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로, 청구법인은 CCC의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 자기계산 하에 상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익을 취하도록 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특수관계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같은 창고를 쓰고 사무공간이 동일하고, 거래시 상품의 이동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운영경비와 운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공간을 공유하였을 뿐, 동 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처분권한과 재고부담이 이전되고 대가의 지급이 있었으므로,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제출받은 청구법인의 DDD 부장의 노트내용 및 OOO 창고에 있는 대표이사 CCC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파일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전자는 DDD 부장이 업무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본인 기준으로 재정리하여 기록한 내용일 뿐이고, 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판매장려금을 차감한 정도에 대한 메모로서 이러한 내용들은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가) DDD 부장의 노트내용상 “무자료 업체”는 단지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가 없어 향후 이를 보완하여야 하는 거래처를 뜻하고, “구매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구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구매한 세금계산서를 뜻하는 등 처분청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들일 뿐이다. (나) CCC의 컴퓨터 내 “OOO”이란 이름의 엑셀파일내용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에 있어서 선금과 샘플, 장려금 등을 정산하거나 지급하거나 받아야할 대금 등에 대해 정산을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5) (예비적 청구) 쟁점매입거래 총 공급가액 OOO원이 가공매입이라면, 처분청은 동 매입거래와 대응되는 매출도 가공의 거래로 보아 경정감하던지, 적어도 쟁점매입거래가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 경비 인정 후 소득처분(상여)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가) 면세점 화장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관행은 2016년 경부터 본격화되었던 것으로 화장품 유통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면세점화장품을 취급할 수밖에 없고, 처분청도 조사과정에서 쟁점면세점거래처들이 OOO 상인들로부터 면세점 화장품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실물거래가 없을 수가 없다. (나) 쟁점방문판매거래처와 쟁점특수관계거래처들로부터 매입거래에 관하여도 만약 실물거래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의 매출도 없었을 것이므로 최소한 법인세 상품 매입비용은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면세점거래처와 쟁점방문판매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 개인계좌로 대금이 환수된 전형적인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동안 쟁점면세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OOO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매대금 4~5% 상당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직원 계좌 8개를 이용하여 모두 환수하였다. 이런 식으로 청구법인이 환수한 금액은 2019년 동안 합계 OOO원에 달한다.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CCC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한 “OOO”이라는 이름의 엑셀파일 내용 중 “OOO”, “OOO” 등 시트에는 쟁점면세점거래처 중 ㈜CCC, ㈜DDD와의 거래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음 <그림1>과 같이 5%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OOO 파일 중 ‘OOO’ 시트 일부 발췌 OOO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DDD 부장의 업무노트에 ‘정상거래’, ‘정상거래+무자료거래 혼재업체’, ‘100% 무자료업체’, ‘세금계산서 구입업체’, ‘구매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일상적으로 비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쟁점면세점거래처는 2019년 하반기에 다음 <표4>와 같이 OOO서와 OOO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받은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았는바, 동 세무조사를 통해 OOO, ㈜BBB, ㈜CCC의 BBB는 배우자인 EEE과 함께 가공매입, 가공매출거래를 한 사실, 이들 중 4개 업체[㈜CCC, OOO, ㈜BBB, OOO]는 동일한 창고를 함께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4> 쟁점면세점거래처, 쟁점방문판매거래처 현황 OOO (라) 쟁점면세점거래처 중 ㈜CCC은 부가가치세 경정에 대해 불복하여 202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쟁점특수관계거래처는 다음 <표5>과 같이 청구법인과 실질 사무공간이 동일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시 소재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며 임의로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으며, 매입거래 발생시 창고 내에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 <표5> 특수관계거래처 현황 OOO (가) OOO(CCC)는 당초 2018년 상반기부터 ㈜EEE(OOO 직구몰인 ‘OOO’의 OOO지사)에 화장품을 판매하며 거래구조가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승계가 불가능함에 따라 세무조사시 작성한 심문조서 내용과 같이 실질 매출은 청구법인을 통하고 대출 유지 목적으로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나) ㈜AAA는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임의로 끼워넣기 형태의 거래를 하도록 하여 외형을 부풀렸고, 이같은 사실은 청구법인도 피의자 심문조서를 통해 인정한 바 있다. (다) OOO(CCC)의 경우 청구법인은 급여를 적게 주는 대신 자기계산에 따라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CCC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월 약 OOO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왔다. (라) 쟁점특수관계거래처는 청구법인과 실질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CCC의 지휘 아래 청구법인 직원 FFF, GGG 등이 업체 구분 없이 모든 법인들의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창고 또한 공간이 구분되지 않은채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도 상품의 이동 없이 상품을 보관하다 청구법인 매출 발생시 매출처로 곧바로 배송하는 등 쟁점특수관계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3)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해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면세점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은 경위와 쟁점특수관계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사실이라는 것을 청구법인 스스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는 이상, 적법한 증빙이 없는 쟁점매입비용에 대하여 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가공경비가 과다한 것으로 파악되어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로 여겨지는 2019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청구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매출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면 유통업종 특성상 그에 대응되는 법인세 매입비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거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매입거래 중 다음 <그림2> 거래흐름도와 같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표6>과 같이 가공거래금액을 적출하였다. <그림2> 거래흐름도 OOO <표6>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취액 및 가공매입 적출액(공급가액)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 직원 3명의 8개 계좌에 2019년 한 해 동안 아래 <표7>과 같이 합계 OOO원이 입금 후 OOO원이 출금하였다. <표7> 직원명의 계좌 입·출금액 OOO

(2) 쟁점면세점거래처 5곳 중 4곳이 다음 <표8>과 같이 세무조사 후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가 있었을 경우 재조사 결과대로 경정하였다. <표8> 거래처 세무조사 및 불복 내역 OOO (가) ㈜CCC은 OOO서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202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1.4.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CCC 조세심판 결정문 일부 (조심 OOO)>

(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가공거래 비율이 2018년 40.7%(매입 OOO원 중 가공거래 OOO원), 2019년 53.1%(매입 OOO원 중 가공거래 OOO원)임에 따라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는 가공적출금액 그대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였으나, 2019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금액 규모와 비율을 고려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서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 <표9>와 같이 법인세를 추계로 경정하였고, 결과적으로 <표10>과 같이 가공경비를 그대로 부인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9> 추계소득금액 계산 OOO <표10> 추계경정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비교 OOO

(4) 쟁점거래처들의 휴폐업 여부 및 심리일 현재의 국세체납액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쟁점거래처들의 휴폐업 여부 및 국세체납액 OOO

(5)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광명경찰서에 고발하였고, 2021년 7월 광명경찰서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면세점거래처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임직원 명의 계좌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송금 받은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송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거래처에 전달하였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면세점거래처 대부분이 현재는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후 폐업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쟁점특수관계거래처를 거래 중간에 넣은 이유에 대해 세무조사시 심문조서를 통해 대출유지 목적 또는 매입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등 청구법인 스스로 임의의 끼워넣기 거래임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가 적격증빙이 없는 가공거래로서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실제 화장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유통업 특성상 대응원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추계경정 사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에 따르면 2018~2019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 OOO원에 소득금액 합계 OOO원으로 합계 소득률이 42.1%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유통업종의 소득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점, 쟁점면세점거래처가 세무조사 후 이의신청 등 불복에 따른 재조사 결과 일부 거래가 사실거래로 인정된 부분이 있음에 따라 쟁점특수관계거래처가 쟁점면세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거래 중 실제 거래가 포함되어있을 개연성이 높고, 쟁점특수관계거래처를 모두 도관으로 보아 거래구조에서 이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동 상품을 쟁점면세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면세점거래처의 가공매입적출액은 약 OOO원이나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약 OOO원으로 현금을 전달하기 위한 환수관행이 실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