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및 부상이므로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329 선고일 2022.05.24

쟁점이벤트는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 중 쟁점가상자산을 거래한 거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이벤트의 목적이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의 홍보 및 판촉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쟁점이벤트를 ‘대회’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쟁점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를 단순히 거래가 많은 거래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부작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신규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거래량이 많은 거래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이벤트(이하 “쟁점이벤트”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이벤트에 참여하여 상위 거래자에 해당되자 해당 가상자산(이하 “쟁점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 적용)을 하여 2020.2.29.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가상자산에 대한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의 가치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2020.5.30. 쟁점이벤트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쟁점가상자산을 평가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100분의 80으로 적용하여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납부세액 중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자들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쟁점이벤트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은 2019년 중 쟁점법인이 주최한 쟁점이벤트에 참여한 결과 상위 거래자로서 입상하고 부상으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가상자산을 수취하였다. (나) 쟁점이벤트에 참여하여 상위 거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매수․매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다른 거래자들과 제한된 경쟁을 거쳐 가상자산의 수량을 매수․매도하여야 하며, 이 중 상위 10등 내 거래자에게만 부상으로 가상자산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가상자산을 금전으로 평가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벤트에 당첨되어 쟁점가상자산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를 금전으로 평가한 쟁점금액이 당첨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법인 또한 쟁점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이 개최한 쟁점이벤트는 다수의 거래자들이 비용을 투입하여 경쟁한 결과 상위 거래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바, 쟁점금액이 일반적인 경품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목적에서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자 중 단순히 거래량이 많은 거래자들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쟁점이벤트를 개최하였고, 쟁점이벤트 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성격이 경품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쟁점가상자산 지급과 관련된 원천징수 신고시 그 성격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및 부상이므로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중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쟁점이벤트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다.

1. 쟁점법인은 가상자산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신규 거래에 맞춰 2019.5.17.부터 2019.5.19.까지 해당 기간동안 OOO 거래수량의 상위 10명의 거래자에게 총 OOO개의 OOO를 지급하는 쟁점이벤트를 개최하였다(<표1> 참고). <표1> OOO 관련 쟁점이벤트 개최 공지 내용 OOO

2. 쟁점법인은 가상자산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신규 거래에 맞춰 2019.6.20.부터 2019.6.23.까지 해당 기간동안 OOO 거래수량의 상위 10명의 거래자에게 총 OOO개의 OOO을 지급하는 쟁점이벤트를 개최하였다(<표2> 참고). <표2> OOO 관련 쟁점이벤트 개최 공지 내용 OOO

3.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이벤트에 참여한 결과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다. <표3> 쟁점법인이 지급한 쟁점가상자산 상세내역 OOO (나) 쟁점법인은 2020.2.29.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가상자산의 평가액인 OOO원에 대해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표4> 쟁점법인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OOO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가상자산을 쟁점금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쟁점금액의 80%로 계산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이 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 중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표5>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가)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다수의 거래자가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이벤트에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다수의 거래자가 쟁점이벤트의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한 실시간 내역 및 순위를 공지하고, 거래자들의 거래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순위가 변동되며, 이 중 상위 10등 이내의 거래자에게만 해당 가상자산이 지급되므로 쟁점이벤트는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쟁점이벤트에 참여하여 상위 10등 이내의 거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자주 거래함으로써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고, 손실 방지를 위한 비용(옵션 매수․매도 비용 등)이 발생하며, 해당 가상자산의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매수․매도를 함으로서 비용이 발생하므로 쟁점이벤트에 참여하여 상위 거래자에 해당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벤트는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 중 쟁점가상자산을 거래한 거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이벤트의 목적이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의 홍보 및 판촉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쟁점이벤트를 ‘대회’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쟁점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를 단순히 거래가 많은 거래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부작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