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신고 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신고 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금액은 실제 거래금액과 부합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점에 OOO 아울렛매장 4∼5곳을 운영하고 있었고, 중퇴한 고등학교에 복학(당시 43세)하는 등 너무 바쁜 상태였고, 부동산에 대하여 무지하였기에 쟁점토지 취득과 아울렛의류매장 신축 등 모든 과정과 절차를 OOO에게 위임하였다. (나) OOO은 OOO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빌라 또는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자로서 당시 청구인은 OOO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하여 매우 신뢰하였고, 쟁점토지도 OOO을 통해 소개받았다. (다) OOO은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여야 향후 개발과정이 용이하다면서 공동취득을 제안하여 청구인은 1997.6.30. 강정임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OOO과 공동으로 OOO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에 처하게 되자 1998년 초에 OOO은 사업이 어렵다면서 몇 차례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청구인은 조건 없이 자금 대여를 해주었다. 그러다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OOO 지분(1/2)을 매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1998.10.30. 청구인은 OOO원에 매수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2차례 나누어서 취득한 후에 OOO으로부터 등기권리증만 받았다. 쟁점토지 개발과 아울렛의류매장 신축을 OOO에게 위임하여 관련된 서류를 OOO이 보관하고 있었기에 계약서의 중요성을 몰랐으며, 등기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지 쟁점토지가 언제 개발되어 아울렛의류매장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다. (마) IMF 외환위기가 지나고 한참 후에OOO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 무렵 쟁점토지의 도시계획변경은 OOO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언제 도시계획이 변경될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OOO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OOO과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OOO에게 쟁점토지 취득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바) OOO이 청구인에게 준 매매계약서는 당시 거래금액과 일치하여 당연히 원본인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사) 그러나 OOO국세청에서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에 대하여 문서감정한 결과, 매매계약서가 계약 이후에 재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OOO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하자 OOO은 외환위기시절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차량에 계약서를 보관하다가 분실하여 재작성하였다고 말하였다.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문서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문서감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으나, 실지계약서라고 생각하였기에 문서감정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취득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을 담은 약정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문서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이를 믿을 수가 없어서 부동산취득계약서 중 OOO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해 별도로 OOO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결과 해당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인 1998.9.10.보다 늦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계약서를 수취한 시점에는 쟁점토지를 양도할 계획이 전혀 없어서 취득가액을 부풀려 작성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OOO에게 요청한 시점에는 OOO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허위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2) 쟁점토지에 대해 금융기관이 IMF직전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에 부합된다. (가) OOO은 쟁점토지를 1997.6.30.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자금 회전이 어려워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담보제공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OOO과 함께 OOO을 방문하여 대출에 동의해주었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을 통해 상기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였고, 대출 관련서류 중 OOO1997.11.17. 자체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감정평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OOO은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OOO의 감정평가액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OOO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1/2를 1997.6.30.자로 취득할 때의 ㎡당 가액(OOO)과 금융기관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한 ㎡당 가액(OOO)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1998.10.30.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시 ㎡당 가액(OOO원)이 앞선 쟁점토지 취득시의 ㎡당 가액 및 금융기관 평가액보다는 높으나, ① 이는 당시 누구보다 신뢰하던 OOO이 외환위기로 인한 주택사업 부진으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반면, 청구인은 IMF 외환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업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금사정이 풍부하여 OOO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점, ②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할 당시 OOO의 역할로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점, ③ 무엇보다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토지에 단독으로 아울렛의류매장을 하고 싶었는데 OOO이 책임지고 건물신축을 돕겠다고 하는 등의 사유로 박치석이 요구하는 금액인 OOO원에 취득한 것이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문제가 있다. ① 청구인이 1997.6.30. 쟁점토지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OOO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② 취득 당시의 확인이 가능한 주변의 매매사례 및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시세 조사가 없었으며, ③ 청구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OOO에 대한 금융조회를 하지 않아 취득가액의 진실성 규명을 위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1)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 담당관에게 문서감정의뢰한 결과, 1997.6.9. 계약일자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4년부터 적용된 서식에 작성된 것으로, 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으로 회신받았고, 1998.9.10. 계약일자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1999.10.1.에 최초 설립된 ‘OOO’ 문구가 있는 매매계약서 서식에 작성되었으므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으로 회신받았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르면, 해당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취득계약서는 국세청 첨단탈세방지 담당관에게 문서감정의뢰 결과 사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1997.6.30. OOO과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98.10.30. OOO의 지분(2분의 1)을 취득였다. (나) OOO이 1997.11.17.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8.11.9. 근저당권 말소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7.1.10. 쟁점토지② 및 2017.7.17. 쟁점토지①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해당 양도금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였다.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1997.6.9.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1997.6.29.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1998.9.10.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1998.10.27. 지불하기로 하였다. 두 계약서 모두 중개업자 없이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를 OOO국세청 첨단탈세방지 담당관에게 문서감정 의뢰한 결과, “1997.6.9.자 계약서는 2004년부터 적용된 서식에 작성된 것으로 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1998.9.10.자 계약서는 1999.10.1.에 최초 설립된 ‘OOO’ 문구가 있는 매매계약서 서식에 작성되었으므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9.10.자 계약서를 OOO에 의뢰한 결과, “1998.9.10.자 이후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5) 청구인은 2020년 10월경 작성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실확인서에는 ‘1998.9.10.자 계약서는 OOO이 재작성한 계약서이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은 모두 사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국세청 전산망(NTIS)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OOO은 1997.6.30. 쟁점토지를 청구인 및 OOO에게 양도한 후 무신고하였으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OOO은 1998.10.30.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인 OOO원에 양도신고하여 신고대로 결정되었다.
(7) 처분청은 OOO에게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OOO으로부터는 회신이 없었으며, OOO은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이 약 OOO원 정도로 기억나며, 당시 부도가 나서 관련 자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전원주택 용지 OOO 정도의 금액과 개발비 등의 비용을 혼돈하여 서면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초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 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한다.
(8) 청구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과 관련하여 차용금증서, 감정평가표, OOO대출 담당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차용금증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1997.11.19.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상환기한은 2000.11.19.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감정평가표에 따르면, 1997.11.17.자 대출 당시 OOO에서 평가한 쟁점토지의 시가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7.6.30. 쟁점토지 취득시 가액 358,295원/㎡과 OOO에서 감정평가한 가액 350,000원/㎡이 유사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에 부합하다고 주장한다. (다) OOO 대출 담당자의 2020.11.13.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담보대출시 감정평가표는 본인이 대출실무자로 현장을 확인하였고, 여러 중개업소에서 대출 당시의 시세를 확인하였으며, IMF 직전의 금융시장 상황으로 자금경색이 심하여 대출 후 부동산 하락우려도 있고 자체감정에 대한 부담도 있어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시세보다는 보수적인 가격으로 감정평가표를 작성하였다. 2020.11.13. 현재 OOO에는 OOO 대출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1998.11.9. 상환당시의 전산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매수대금은 전부 OOO에게 지급하였는데, OOO과 사전에 약속하고 직접 만나서 지급한 것으로 기억나며, 일부 자금은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을 수도 있으나, 너무 오래되어서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을 알 수가 없어서 금융증빙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10)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시기인 1997년은 61,100원/㎡, 1998년은 78,000원/㎡, 양도당시인 2017년은 644,000원/㎡으로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계약서 상의 취득금액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OOO 첨단탈세방지 담당관의 문서감정 결과, 해당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