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327 선고일 2023.05.15

AAA의 대표자가 BBB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물품을 AAA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여 검수, 관리, 출고 등 재고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고, 금융권에 혼선을 주기 위해 청구법인을 중간에 넣어 상품대금의 순환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및 금융거래 관리를 위한 은행 인증서, OTP카드를 박정표로부터 전달받아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8.21. 개업하여 도·소매/무역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11.30.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 2019년 제1·2기 과세기간에 AAA㈜, ㈜BBB, CCC㈜, ㈜DDD 등 12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5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EEE 및 ㈜FFF(이하 ㈜EEE과 ㈜FFF을 합하여 “FFF”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42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매입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여 2019년 제1·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9.∼2020.11.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9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 제1·2기 과세기간에 FFF의 외형 유지, 자금 융통 등을 위한 목적 등으로 FFF과 FFF의 매입처 사이에서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형식적인 도관(중간) 거래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FFF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FF의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세액에서 각각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3퍼센트로 적용하여 2020.12.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1)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루어졌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수수되었으며, 여기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 (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aaa는 2010년 말경 OOO에서 퇴사한 후, 2012년 7월경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회사 GGG를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주식회사 GGG는 aaa의 배우자 bbb의 지인인 ccc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로, ccc로부터 폐업하겠다는 말을 전해들은 bbb은 2005년경 이를 인수하여 부직포 수입업을 영위하다가 경영난으로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였는데, aaa는 법인 신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실상 휴업 상태인 위 법인을 활용한 것이다. 아울러 주식회사 GGG는 2014.1.14. 청구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aaa는 경영컨설턴트와 고객으로 FFF의 대표 ddd를 처음 만났다. ddd는 OOO 유학생 출신으로, 2010년경부터 OOO을 상대로 소규모 무역업을 영위하던 사람이었다. aaa는 경영컨설팅업으로 별다른 수입을 올리지 못 하던 중, 2014년 무렵 OOO에서 한국 화장품 붐이 일어나자 화장품 수출업을 영위할 생각으로 해당 업종에 관해 문의하고자 ddd를 만났고, 이후 ddd와 aaa는 ddd가 운영하는 ㈜EEE에서 함께 일하기로 서로 의견을 나눴다. 화장품 무역업을 하고 싶었지만 OOO어나 OOO인들의 거래관행을 알지 못했던 aaa는 이로써 ㈜EEE 직원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겸하게 되었다. aaa는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EEE에서 일했다. (나) aaa의 업무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EE에서 aaa는 국내 화장품 및 의류 등의 구매를, OOO어에 능통한 ddd는 OOO 수출을 담당하였다. OOO에 수출하는 화장품은 한국계 OOO인, 이른바 OOO을 통해 거래하였다. OOO인들은 한국화장품 회사의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지 못하는데, 이는 화장품 회사들이 이를 꺼릴 뿐만 아니라, OOO인들은 이를 할인가격으로 구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의 화장품 도매업체들은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소매가의 반값 정도로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화장품 구입을 원하는 한국계 OOO인들은 ㈜EEE 같은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한국계 OOO인들이 OOO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ddd에게 알려주면 aaa는 이를 구매한다. aaa와 ddd는 OOO이나 OOO 등지에서 해당 OOO인을 만난다. 한국계 OOO인들은 현금으로 화장품을 구매하는데, aaa와 ddd를 만날 때면 현금 다발을 들고 와 건네주었다. aaa와 ddd는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상대방이 지정한 항만이나 물류센터로 화장품을 배송한다.

2. 의류거래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의류를 구입할 한국계 OOO인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인기 상품이 되어 OOO 내에서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알려주면, aaa는 앞서 화장품을 매매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의류를 구매하여 넘겨주었다. 다만,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의류거래는 많이 하지 못하였다.

3. aaa는 2016년 4월 초순경 ㈜EEE에서 퇴사하였다. 퇴사 전 aaa와 ddd는 ‘aaa는 ㈜EEE의 사원으로서 하던 것과 동일한 용역을 독립된 사업자가 되어 제공한다. 대신 aaa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EE이 해당 사업체의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를 통해 aaa는 ㈜EEE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독립된 사업체를 성장시키고자 하였고, ㈜EEE은 aaa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EEE과 청구법인은 2016.3.20. 위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남겼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의 물품공급계약서와 같다. <표1> 물품공급계약서(2016.3.20.) ◯◯◯

4. 위 계약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법인은 기존에 aaa가 ㈜EEE에서 해오던 업무를 인수하였고, ㈜EEE은 ddd가 담당하던 업무를 이어받았다. aaa는 경영지도사로서 그렇게 업무를 분담하여 각자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선진경영기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OOO는 청구법인과 ㈜EEE의 이러한 경영기법이 혁신적인 방식임을 인정하여 2018.5.2. 청구법인에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둘째, 청구법인이 1인 기업이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따로 두지 않은 반면, 당시 ㈜EEE에는 상시근무하는 직원이 5∼6명이 있었기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같은 행정업무는 ㈜EEE이 처리해 주기로 하였다. 이런 식의 업무 처리는 대기업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다. 예컨대 HHH에 III의 일부 부서원들이 파견되어 상주하면서 근무할 경우 HHH가 그들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되, III에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EEE이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할 경우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EEE이 수출하는 모든 제품의 구입은 청구법인이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였다. 위 조항은 얼핏 보면 ㈜EEE의 거래에 관한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당시는 OOO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워낙 많을 때여서 ㈜EEE 입장에서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보장하여 청구법인이 다른 매출처와의 거래를 ㈜EEE과의 거래보다 우위에 두지 않게 함으로써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 역시 위 조항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게 되었기에, 해당 조항은 양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 다만 aaa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거래처들도 확보하여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넷째, 운송방법 및 거래대상 물품의 소유권 이전시기에 관해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부가가치세법및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

5.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 ㈜EEE은 화장품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AAA㈜, ㈜BBB 등 다수의 매입처들로부터 ㈜EEE이 요청하는 화장품을 매입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약정된 이윤을 남기고 이를 ㈜EEE에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은 ㈜EEE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대금을 지급받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다.

(2) 앞서 본 것처럼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EEE이 협의하여 결정한 거래구조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따라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함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제로는 ㈜EEE과 AAA㈜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듯하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EEE이 이 건 거래 전 AAA㈜과 거래에 관한 논의를 하였더라도, 관련자들이 최종적으로 누가 당사자가 될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그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및 OOO법원의 판결(OOO) 취지 역시 이와 같다. (나) 한편 거래당사자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거래내용은 경영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1.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생산업체 → 여러 단계의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에 이르는 구조에 따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고, 소매상은 막바로 생산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야 하며, 설령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 도매상으로 하여금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입하게 해야 하고, 그 도매상이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사온 물건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 심지어 각 관공서, 즉 파출소, 세무서, 동사무소, 교도소 등은 물건을 직접 구입해야지, 조달청을 통해 이를 공급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A → B → C → D → E 단계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E는 A, B, C를 전혀 몰라야 하고, C는 A와 E를 몰라야 하며, 더욱이 A와 B가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예컨대, 문구점을 운영하는 D는 연필 도매상 C에게 “내가 어떻게 수많은 필기구 생산업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물건을 사느냐. 연필은 전국 수십 개의 생산공장에서 당신이 사달라.”, 지우개 도매상 C'에게 “지우개는 당신이 전부 사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수많은 연필·지우개 생산업체와 일일이 거래해야 한다. 그리고 C가 사준 연필 중 B업체의 것이 품질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B 것은 사지 말고 B' 것을 공급해 달라.”거나, B'에게 “내가 연필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일정 금액 이상의 마진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 당신도 C에게 싸게 공급해 주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D가 B와 B'를 아는 이상 C, C'는 절대 그 거래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다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건설업자에게 건물 신축 전체를 한 명의 건설업자에게 발주하여 쓸데없이 거래를 다단계로 만들면 안 되고, 토목업자 및 인테리어 업자 등과 직접 거래하여 거래단계를 최소화해야 하고, 심지어 인테리어 업자와도 거래하지 말고 창틀 생산업체와 직접 거래해야 한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을 맡긴 경우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정직하게 좋은 물건을 공급하니 창틀은 거기서 사서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도 안 된다.

3.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거래당사자에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거래단계를 결정할 권한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여전히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영업 중인 법인으로, 이를 페이퍼컴퍼니로 볼 근거도 없다. aaa가 ㈜EEE에서 퇴사한 후, 그가 운영하는 법인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데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EEE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자금 이체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같이 주된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가 해당 회사로부터 행정업무를 지원받는 것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매우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기도 하며, 경영지도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부가가치세법어디를 보아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대표이사가 손수, 스스로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로, 그 소유 컴퓨터로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바, ㈜EEE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도와준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판례에도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4) 거래물품이 ㈜EEE 창고에 보관되거나 막바로 인도된 점에 대하여, (가) 대법원 OOO 판결에서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폭탄업체 또는 그와 가까운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직접 수출업체로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인데도 마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위 금지금 사건의 원심(OOO)은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쿠션업체(도관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적어도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의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위 각 단계에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사실관계를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EEE에 판매하기로 한 제품이 청구법인의 매입처로부터 ㈜EEE로 직접 운송된 것은 양자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제3조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이러한 운송방식은 적법하다. 그리고 화물이 모든 거래당사자를 거쳐 운송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화장품이 막바로 ㈜EEE 창고로 운송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위법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거래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물품이 모든 거래당사자에게 배송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운송비용을 증가시키는바,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쓸데없이 물가만 상승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EEE의 창고를 사용하는 등으로 물적시설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한다(OOO).

(5) 청구법인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 (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유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여서 해당 회사가 한 매입과 매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치 내용과도 다르다. (나) 청구법인은 ㈜EEE보다 먼저 설립되어 ㈜EEE이 내세운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는바, ㈜EEE과 별개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독립된 법인으로서 ㈜EEE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OOO법원의 판례(OOO)에 따르면 ㈜EEE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가 한 IP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것은 처분청의 각종 처분 내용과도 모순된다. 만일 청구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면 처분청은 이를 직권폐업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아직 계속사업자 상태이다. (라) 청구법인은 2012년 7월경 aaa가 인수한 이래 꾸준히 다액의 세금을 납부해 왔고, 특히 aaa가 ㈜EEE을 퇴사한 2016년 4월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만일 청구법인이 페이퍼컴퍼니라면 세금을 납부할 자격이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은 그간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모조리 환급해 주었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페이퍼컴퍼니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므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거래, 즉 2019년 매출과 매입만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즉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은 청구법인이 세금을 납부할 자격이 있는 실체가 있는 법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 굳이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가공매출을 하는 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가공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 없다면 굳이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을 텐데, 가공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면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이 공제받는 부가가치세액보다 크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결국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7)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우선 대표자 외에 다른 직원이 없는 회사라고 해서 해당 업체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1인 사업장은 모두 유령업체가 되어야 하고, 업무 분담내용도 과세관청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두 개 이상의 업체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업무를 어떻게 분담할지는 각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고, 한 업체가 자신의 업무들 중 특정 업무만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할 수도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는 당시 한류 붐을 이루고 있던 한국화장품의 수출을 위해 2015년 5월경 ㈜EEE에 입사하였으나, 영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분야별로 특화된 경영에 적합한 아웃소싱 “소사장제”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경부터 OOO 수출 분야는 ㈜EEE이 맡고, 국내 매입 분야는 청구법인이 맡기로 하는 협업관계가 형성되었다. “소사장제” 방식은 소사장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담당업무를 특화시키되, 행정, 세무, 경리 업무 등은 모회사의 직원이 대행해 주는 것으로, 경비 절감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소사장제는 대표 1인만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 건에서도 신규 거래처 발굴 및 관리 등의 영업활동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가, 주문 등의 세부 업무 처리는 모기업인 ㈜EEE 및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JJJ의 직원들이 함께 하였다. 청구법인은 ㈜EEE의 인건비 부담을 감안하여 ㈜EEE과의 거래에서 얻는 이익율을 2%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양 회사의 매출은 급상승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위 제도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경영혁신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즉 처분청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은 매입처, 청구법인, ㈜EEE 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거래에서 ㈜EEE이 가격, 품목 등을 결정하고, 그 과정을 주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청약을 하는 당사자는 계약내용 중 상당 부분을 정해서 청약할 수 있는바, 예컨대, 단가, 이익률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수인함을 조건으로 중간 거래당사자가 되겠느냐는 내용의 청약을 할 수 있다. 중간 거래당사자가 될 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함을 전제로 해당 거래에 관여해 온 경우는 물론, 그 거래에 전혀 관여한 적 없는 자가 계약내용이 정해진 거래에 중간 거래당사자로 개입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거래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2. 더욱이 청구법인과 ㈜EEE은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이는 협업관계의 경영형태로 출발하였다. 먼저 해외로부터 ㈜EEE에 일정 금액의 주문이 들어오면 청구법인은 국내 매입처에 제품 공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격 등을 협의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들과 오랜 기간 거래해 왔기 때문에 전화나 카톡 등으로 얼마든지 위와 같은 내용을 협의할 수 있고, 당일 안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특성상 따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며, 상품 발주확정서 등으로 거래근거를 남기고 있다. 처분청은 매일 반복되는 모든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와 협상내용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거래현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3. 한편 거래당사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비를 가장 절약하는 방법으로 물품이 운송된다. 따라서 상품이 거래당사자 모두를 일일이 거쳐 배송되는 경우는 없고, 상품을 배송받지 않는 각 거래당사자들은 다음 단계의 거래처에 연락하여 물건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런 방식의 확인이 순차로 이루어지고, 거래당사자 모두가 거래 여부를 확인한다. 이 사건 거래대상 물품 역시 청구법인과 ㈜EEE 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수출처인 ㈜EEE의 창고로 직접 배송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가 뇌졸중으로 입원하기 전인 2019년 초에 이루어진 거래는 전부 상품 검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이루어진 AAA㈜와의 외상거래는 대금 입금을 통해 물품 운송사실을 확인하였다.

4. 이러한 거래구조나 거래내용의 결정, 물품 인도방법 등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 법령이 상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정한다든지, 예컨대 자신의 직접 거래상대방하고만 의사소통을 하라거나, 모든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물건을 인도받아 검수하라는 식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상인들은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유로이 거래한다. 그리고 법령으로 상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미리 한정해 놓고 상인들이 그 제한에 따른 행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이렇게 상인이 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처분청의 주장은 사업자로부터 자유로이 거래내용을 결정할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 쟁점거래에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클레임 처리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전제사실부터 잘못되었다. (라) ㈜EEE이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와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과 ㈜EEE의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금융거래가 동일한 IP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보았듯이 세무 등 행정업무를 모기업인 ㈜EEE이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2. aaa는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소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EEE의 담당직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2019년 3월경부터 aaa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2019.4.19. OOO에 입원하는 지경에 이르자,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일시적으로 ddd에게 맡겼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도관기업에 불과하였다면 그 이후에도 ㈜EEE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상거래를 계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청구법인과 AAA㈜ 간의 외상거래만 이루어졌고, 다른 거래들은 중단되었으며, 그 밖에는 이자, 임대료, 공과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체 정도만 이루어졌다. 이 점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의 위 주장은 근거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계좌를 상거래 통장(OOO), 경비 통장(OOO), 기타 통장 등 5개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판매대금이 상거래 통장에 입금되면 aaa는 그 자금을 필요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경비 통장으로 이체하였는데, 경비 통장에서는 카드 대금, 이자 등의 경비들이 자동이체로 출금되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EEE의 외형 유지 및 자금 융통을 위한 도관기업이고, 청구법인이 AAA㈜에 1년간 지급한 매입대금 OOO원이 자금순환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EEE이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이는 청구법인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알 수도 없는 것이었다.

1. 위에서 본 대법원 OOO 판결에서 자신과 무관한 전·후 단계거래의 위법으로 인해 자신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거래된 금지금 중 일부에 대해 아무런 가공없이 수출과 수입이 반복되고 있었고, 일련의 거래업체 중 폭탄업체가 끼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즉 원고의 거래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원고와 그 전·후 거래처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의 전전단계나 그 이후 단계의 거래처 등이 어떠한 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가 지게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그들과 공모하여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원고를 둘러싼 일련의 거래당사자 중 일부가 불법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와 전·후 거래상대방 간의 거래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 따라서 전·후단계 거래에 불법이 있었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 했다면 그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EEE과 가공거래를 공모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며,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불법을 ㈜EEE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당사자인 쟁점거래까지 함께 가공거래로 치부할 수는 없다. (바) ㈜EEE이 청구법인의 재고를 관리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우선 처분청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짜는 2020.10.26.이다. 해당 서류에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단 하루만인 2020.10.27.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자인 aaa가 뇌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aaa가 퇴원한 직후인 2020.11.19.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장부상 재고자산의 계상과 실물 재고 관리를 혼동한 나머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EEE과의 계약에 따라 ㈜EEE 창고에 재고자산을 보관하여 ㈜EEE이 이를 관리해 온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 진술한 사실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장부상 재고자산과 ㈜EEE 창고에 실제 보관되는 재고자산 사이에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면 실물에 따라 장부를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외부감사를 받는 중견기업도 회계감사시의 실사 결과에 따라 장부상 재고자산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 그것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인데, 청구법인이 장부상 재고자산을 정정한 것을 처분청이 문제삼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3. 거래방식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을 보유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간혹 매입 후에 주문이 취소되어 재고가 발생하는데, 2019사업연도 말 기준 재고자산 잔액은 OOO원이었다. 해당 재고자산은 다음 해 1월에 OOO원, 3월에 OOO원어치 매각되어 ㈜EEE의 창고에는 OOO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보관되고 있었다. 그런데 ㈜EEE이 2020.11.19. 파산선고를 받아 재고자산을 보관할 곳이 없어짐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11.5. 이를 수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EEE의 기존 매입처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소사장제로 분사 경영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EEE로부터 위 거래처들 중 일부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매입처들은 청구법인이 직접 발굴하거나 소개받아 거래를 이어 온 곳들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FFF과 FFF의 매입처들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에서 직접 고용했던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가 처분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1차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직원을 따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19사업연도에 직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급여로 비용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은 직접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1차 문답서 작성 이후 aaa는 1·2차 심문조서 작성 시, 본인이 대표자인 특수관계법인인 ㈜JJJ(57--93, 도소매/무역)의 직원 2명(eee, fff)과 청구법인의 업무를 같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직원들은 모두 본인이 다녔던 교회의 인맥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두진술 외에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FFF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품을 발주하며, 단가 조정 및 대금정산 등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DDD에 대한 거래사실조회 결과 확인된다. 동 거래사실확인서상에 나타나는 ‘최부장님’은 ㈜FFF(32--26)의 직원인 jjj으로 확인되고 ggg 역시 ㈜FFF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표2> DDD 직원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일부발췌) ◯◯◯ (다) 영리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 일반적임에도 직원들의 근로대가 지급에 따른 근로활동의 근거를 남긴 사실이 없다는 aaa의 진술과 자금관리 등 일반적인 업무를 본인 또는 본인이 고용했던 직원보다 FFF의 대표인 ddd 및 그 소속 직원들을 신뢰하여 청구법인의 은행인증서 및 OTP카드 등을 전달하여 금융거래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의 실제 고용 및 근로의 제공사실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반증이다.

(2) FFF에서 매출 및 매입 가격, 품목 및 매입처 선정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FFF의 해외수출을 위한 상품을 FFF을 대신하여 구매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2%를 마진을 얻는 사업구조로 aaa는 아래 <표3>과 같이 매출 및 매입 가격, 품목 결정을 위해 직접 FFF의 대표인 ddd와 FFF의 구매팀 또는 매입처 직원과 직접 상의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는 ddd 및 직원들과 전화 또는 직접 만나서 결정했다는 구두 주장을 되풀이만 할 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가격, 품목 결정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상품 발주, 단가 조정 및 대금정산 등의 법인의 주요업무 등은 대부분 FFF의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조회 결과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및 진술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격, 품목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FFF이 정해준 가격, 품목에 외관상 형식적으로 2%의 마진을 붙여 거래하는 형태로 확인된다. <표3> aaa 1차 문답서 발췌(2020.9.18.) ◯◯◯ (나) 청구법인이 FFF으로부터 발주 받은 상품의 매입처를 선정하는 과정에 직접 협상 등을 통해 선정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거래처의 대부분은 FFF과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로 확인된다. 일부 매입처의 선정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가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FFF의 직원들이 연락하고, 거래를 관리한 사실이 거래사실조회 결과 확인되므로 직접 청구법인이 매입처 선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FFF에서 발주 및 납품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FFF이 해외에서 수출할 상품의 주문을 받고 청구법인에 발주서를 보내면, 청구법인은 매입처에 해당 발주서 상품을 구매요청하고, 구매가 확정이 되면 매입처에서 직접 FFF에 상품을 납품하고, FFF에서 상품을 검수한 후, 매입 및 납품을 확정하는 구조로 청구법인은 실거래 입증자료로 FFF으로부터 수취한 발주서 및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발주 확정서를 FFF과 매입처 사이에서 자신의 실지 거래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의 서류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거래대금의 관리, 상품가격의 결정, 납품처의 지정 등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에 FFF의 직원들이 관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의 심문조서 및 거래처의 거래사실 조회결과 확인되는 등 발주서 및 발주확정서 외 청구법인이 FFF과 매입처 사이의 발주 및 납품과정에서 실제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제출한 바 없다.

(4) 상품의 실물인도 및 검수에 청구법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FFF에 납품할 상품은 FFF과 매입처가 직접 상의하여 납품 장소를 지정하여 FFF에서 발주요청한 상품은 실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FFF으로 이동하여 구로에 있는 FFF의 창고에 납품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납품장소 지정에 실제 관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는 아래 <표4>와 같이 100%는 아니지만 본인이 실제 직접 검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을 FFF에 남품시 자필로 서명하였다는 발주 확정서에는 실제 검수한 날짜 등이 확인되지 않고, 본인도 모든 검수를 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여 FFF의 대표자인 ddd에게 위탁하여 검수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검수 당시 자필로 서명하였다는 발주 확정서를 실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해당 서류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바, 실제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구매한 상품이 FFF에 실물을 이동할 시점마다 검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표4> aaa 1차 문답서 발췌(2020.9.18.) ◯◯◯ (다) OOO에서 진행된 FFF의 대표자인 ddd에 대한 아래 <표5>의 2차 심문조서에서도 청구법인을 통해 공급받은 상품을 FFF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하여 검수, 관리, 출고 등 재고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ddd 2차 심문조서 발췌(2020.11.10.) ◯◯◯

(5) 상품의 클레임 처리에 청구법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매입처가 FFF에 직접 납품한 상품에 대해 물리적인 손상에 따른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처가 FFF에 직접 클레임을 요청한다고 아래 <표6>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6> aaa 1차 문답서 발췌(2020.9.18.) ◯◯◯

(6) FFF에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금융거래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조사대상기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IP가 FFF과 동일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가 아래 <표7>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필요한 인증서와 거래대금 관리를 위한 은행 인증서를 FFF의 ddd에게 은행 공인인증서를 맡겼고, FFF에 대한 OOO의 조사가 시작되자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7> aaa 1차 문답서 발췌(2020.9.18.)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세목별 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가 뇌경색 입원을 이유로 처분청에 출석하여 직접 심문에 답변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작성한 질문에 대해 입원한 병원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1차 심문조서 답변에는 아래 <표8>과 같이 은행 공인인증서를 맡긴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청구법인과 FFF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면 아래 <표9>와 같이 FFF→청구법인→AAA㈜로 이어지는 자금흐름이 불과 2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뤄지고 있어 거래시간, 거래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일반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거래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거래 형태이다. <표8> aaa 1차 심문조서 발췌(2020.11.8.) ◯◯◯ <표9> 청구법인과 FFF간 금융거래 이체내역 ◯◯◯ (다) FFF의 대표자인 ddd 역시 OOO의 1·2차 심문에서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및 은행 인증서, OTP카드를 aaa로부터 전달받아 관리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약 OOO원의 상품대금 순환거래에 사용된 청구법인의 OOO 계좌의 접속IP(OOO)가 아래 <표10>과 같이 FFF의 OOO 사무실의 접속 IP(OOO)와 일치한다. 또한 동 IP(OOO)는 청구법인이 ㈜FFF 및 ㈜EEE에게 전자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IP와도 동일하다. <표10> 인터넷 뱅킹 접속 IP 내역 ◯◯◯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는 1차 문답서에서 친분관계가 있고 반복적인 거래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라면 인증서를 거래처에 맡길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독립된 법인이라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로 은행 인증서 등을 FFF의 ddd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심문조서의 작성 시 재차 번복하는 등 해당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낀 상황으로 조사대상기간 청구법인의 매출, 매입 거래가 모두 FFF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었다는 핵심 증거에 해당한다.

(7) FFF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자금은 금융을 접속한 IP의 조회내역 및 금융거래 인증서를 맡겼다는 aaa의 1차 진술과 같이 FFF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출이자 만기 시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아래 <표11>과 같이 FFF에서 청구법인의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내역 및 패턴, 입·출금 시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 시 자금관리는 모두 FFF에서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1> FFF에서 관리한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패턴 ◯◯◯

(8) FFF의 외형유지 및 FFF의 자금융통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상품대금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FFF은 외형을 부풀리거나 유지 및 자금융통 목적 등의 사유로 아래 <표12>와 같이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AAA㈜에 지급한 상품대금 OOO원을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 마냥 다시 돌려받는 고액의 자금순환거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다. 자금순환거래 시 FFF에서 지급한 자금 및 청구법인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한 자금을 이용하였고, 입·출금 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변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12> 상품대금 순환거래 내역 ◯◯◯ (나) FFF의 대표자인 ddd는 상품대금의 순환거래로 입금된 금액을 OOO에 영세율 매출과 관련한 수출대금을 회수한 자금으로 소명하였다. 즉 ddd는 허위 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에 대해 일부 가공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는데, 전년도의 자료와 매출을 맞추다 보니 일부 가공매출을 발생시켰고, FFF과 AAA㈜간의 순환거래보다는 금융권에 혼선을 주기 위해 청구법인 등의 법인을 중간에 넣어 돌렸으며, AAA㈜의 대표자인 hhh이 해당 금전을 지급 시 FFF의 대표자인 ddd의 요청으로 적요란에 “OOO”라고 표기하였고, 이는 AAA㈜가 이체한 것을 숨기려고 “OOO”로 표기해 달라는 ddd의 요청이 있었던 점이 아래 <표13>의 ddd에 대한 1차 심문조서에서 확인된다. <표13> ddd 1차 심문조서 발췌(2020.9.22.) ◯◯◯ 자금순환거래 시 아래 <표14>·<표15>와 같이 FFF에서 지급한 자금 및 청구법인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한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상품대금 순환거래에 이용된 FFF 지급 자금 ◯◯◯ <표15> 상품대금 순환거래에 이용된 청구법인 대출 실행 자금 ◯◯◯ (다) aaa는 FFF의 대표자인 ddd에게 전달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 인증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FFF과 AAA㈜ 사이 상품대금 순환거래의 도관으로 사용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거래 구조상 AAA㈜는 FFF의 매입처로 거래구조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 등을 토대로 AAA㈜가 FFF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을 재이체할 필연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상품대금의 순환거래는 ddd 등의 심문내역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FFF의 자금융통 및 외형유지 등의 목적에 따라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대금의 순환거래를 통제한 사실이 없고, FFF과 AAA㈜ 사이에서 FFF의 외형유지 또는 자금융통의 목적 등의 단순한 거래의 도관으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9) FFF에서 청구법인의 재고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아래 <표16>의 aaa에 대한 1차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형식상 FFF에서 발주 요청한 상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사업구조로 재고부담 등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6> aaa 1차 문답서 발췌(2020.9.18.) ◯◯◯ (나) 형식상 청구법인의 재고는 FFF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청구법인을 통해 공급받은 상품을 FFF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하여 재고의 검수 및 관리, 출고 등 재고의 전반에 대해 모두 FFF에서 관리한 사실이 FFF의 대표자인 ddd의 진술 상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재고관리에 직접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고관리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재고 수불부 작성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제출 독촉에 따라 aaa는 2차 심문일인 2020.11.19. 뒤늦게 청구법인의 재고 수불부를 제출하였으나 재고 수불내용이 실제 재고 흐름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 등 실제 재고 수불내역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2019사업연도 결산 시 작성된 재고 관련 서류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aaa가 제출한 아래 <표17>의 재고 수불부 내역 상 2019사업연도 기말 재고 중 2019년 1월에 매입한 상품 OOO의 경우는 반품되어 약 2년 동안 재고로 보관하다 조사가 진행 중인 2020.11.5 수출한 것처럼 작성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형태상 AAA㈜로부터 매입하여 FFF에 납품하는 상품의 경우 1년 이상 재고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구조인 점,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FFF에서 OOO에 최초 소명자료로 제출한 원시 발주서와 달리 FFF에서 추가로 임의 수정한 발주서를 근거로 제출한 점 등을 토대로 사실과 다르게 재고 수불부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7> 재고 흐름과 무관하게 작성된 재고수불부 내역 ◯◯◯

2. FFF이 OOO에 제출한 아래 <표18>의 원시 발주서상 2019.1.20 청구법인은 FFF에 OOO 61개를 모두 출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위 <표17>의 재고수불부 작성 시 근거로 제출한 아래 <표19>의 발주서는 OOO을 33개만 출고되고, 28개는 재고로 남은 것처럼 수정한 발주서로 확인된다. <표18> FFF이 OOO에 제출한 원시 발주서 ◯◯◯ <표19> 청구법인이 원시 발주서를 수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발주서 ◯◯◯

3. 즉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 수불부는 FFF이 OOO에 제출한 원시 발주서가 아닌 조사기간 중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발주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처분청에 재고수불부 독촉에 따라 장부상 기재된 2019사업연도 기말재고금액과 외관상 수불내역을 맞추기 위해 청구법인의 재고를 관리한 FFF이 조사 진행 중 수정한 발주서를 토대로 사후에 작성된 서류로 판단되는바, 결과적으로 제출한 재고 수불부 등의 자료는 청구법인의 재고관리를 포함한 거래의 대부분을 FFF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10)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당사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거래단계를 결정하여 거래하였다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AAA㈜ 및 FFF과 거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거래로 확인된다. (나) FFF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물품은 기존에 FFF의 매입처들로 청구법인은 중간자로서 새로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AAA㈜ 등의 매입처→FFF의 거래에서 일부 거래를 AAA㈜ 등의 매입처→청구법인→FFF으로 계약 주체만 변경하였을 뿐, 화장품 등의 상품은 처음부터 FFF에 공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었다. (다) FFF은 외형을 부풀리거나 유지 및 자금융통 목적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AAA㈜에 지급한 상품대금 OOO원을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 마냥 다시 돌려받는 고액의 자금순환거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다. FFF의 대표자인 ddd는 상품대금의 순환거래로 입금된 금액을 OOO에 영세율 매출과 관련한 수출대금의 회수자금으로 소명하였다. 즉 ddd는 허위 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에 대해 일부 가공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전년도 자료와 매출을 맞추다 보니 일부 가공매출을 발생시켰고, FFF과 AAA㈜ 간의 순환거래보다는 금융권에 혼선을 주기 위해 청구법인 등의 법인을 중간에 넣어 돌렸으며, AAA㈜의 대표자인 hhh이 해당 금전을 지급 시 FFF의 대표자인 ddd의 요청으로 적요란에 “OOO”라고 표기하였고, 이는 AAA㈜가 이체한 것을 숨기려고 “OOO”로 표기해 달라는 ddd의 요청이 있었던 점이 ddd에 대한 1차 심문조서에서 확인된다. (라) aaa는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FF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AAA㈜와 FFF 사이의 거래관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aa는 ddd에게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인증서와 거래대금 관리를 위한 은행 인증서를 맡길 정도로 친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은행 인증서 등을 FFF의 대표자인 ddd에게 맡겼다는 사실은 사회 통념상 독립법인이라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로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거래가 모두 FFF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었다는 핵심 증거에 해당한다. (마) 위 <표4>·<표5>의 aaa의 1차 문답서와 ddd의 2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당사자로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발주 및 납품, 상품의 검수 작업은 일종의 눈속임 작업에 지나지 않고, 모두 FFF의 창고에서 이루어지며, 그 작업의 주체 역시 FFF으로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FFF의 외형유지 및 자금유통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청구법인을 AAA㈜와 FFF 사이의 거래의 중간에 끼어넣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8.21 대표자 aaa의 배우자 bbb이 서비스/금융컨설팅업으로 최초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 2006년 aaa의 배우자 bbb(지분율 70%)과 누나 iii(지분율 30%)이 주식을 인수한 이후 업종을 도매/무역업으로 변경하고, 2014년 2월 대표이사를 aaa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2013∼2014년 및 2017년에 aaa가 배우자 및 누나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5년 7월 사업장 소재지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으며, 2020.11.30. 직권 폐업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0>과 같이 FFF의 해외 수출을 위한 상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납품하고, FFF으로부터 대개 2%의 영업 마진을 얻는 사업구조로 FFF의 국내 구매를 담당하기 때문에 매출처는 FFF으로 한정되어 있고, 매입처는 세금계산서의 수취금액 규모를 토대로 AAA㈜, CCC㈜, ㈜BBB 등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처인 AAA㈜ 및 CCC㈜의 대표자는 hhh이고, ㈜BBB의 대표자인 jjj은 동 업체의 폐업(2020.9.30.) 전까지 FFF의 소속 직원으로 계속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20> 청구법인의 사업형태 ◯◯◯ (다)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라)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쟁점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 (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3>과 같다. <표23>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일부발췌, 요약) ◯◯◯ (바) 위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OOO에서도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EEE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EEE과 AAA㈜가 청구법인을 통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도관으로부터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조사종결 예정이라고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직접 고용했던 직원이 없다는 사실, 청구법인이 FFF과의 발주과정에서 직접 협상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실, 상품의 실물인도 및 검수에 청구법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고, FFF에서 물품 검수, 관리, 출고 등 재고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 사실, 상품 클레임 처리에 청구법인이 개입한 내역이 없는 사실, FFF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및 금융거래를 관리한 사실, FFF의 외형유지 및 FFF의 자금융통 목적으로 FFF이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상품대금 순환거래를 한 사실, FFF의 대표자인 ddd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및 금융거래 관리를 위한 은행 인증서, OTP카드를 aaa로부터 전달받아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서류로 aaa에 대한 1차 문답서(2020.9.18.)와 1차 심문조서(2020.11.8.), 2차 심문조서(2020.11.19.) 및 OOO이 실시한 ㈜EEE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에서 받은 ㈜EEE 대표 ddd에 대한 1차 심문조서(2020.9.22.), 2차 심문조서(2020.11.10.)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FFF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금융거래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에 대한 입증자료로 FFF의 대표자인 ddd가 OOO에서 진행한 1·2차 심문에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및 금융거래 관리를 위한 은행 인증서, OTP카드를 aaa로부터 전달받아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약 OOO원의 상품대금 순환거래에 사용된 청구법인의 OOO 계좌 모두(끝자리 4025, 4043, 4018, 5001, 4036) 금융접속 IP가 FFF의 OOO 사무실 접속IP와 일치(OOO)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자) 처분청이 제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은 아래 <표24>와 같고, 동 IP 내역에 따르면 다음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2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

1.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OOO)가 위 금융접속 IP와 동일하게 FFF의 OOO 사무실 IP(OOO)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FFF의 OOO 사무실 IP(OOO)를 통해 청구법인이 ㈜EEE에 전자로 발급한 2019년 제1·2기 귀속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EEE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OOO원)의 85%이다.

3. FFF의 OOO 사무실 IP(OOO)를 통해 청구법인이 ㈜FFF에게 전자로 발급한 2019년 제1·2기 귀속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FFF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OOO원)의 100%이다. (차) 청구법인과 FFF간 계좌이체 거래패턴은 위 <표9>의 청구법인과 FFF간 금융거래 이체내역 및 <표11>의 FFF에서 관리한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패턴과 같다. (카) 자금 순환거래 내역은 위 <표14>의 상품대금 순환거래에 이용된 FFF의 지급 자금 및 <표15>의 상품대금 순환거래에 이용된 청구법인 대출 실행 자금과 같다. (타) 처분청은 FFF의 외형유지 및 자금융통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AAA㈜에 지급한 상품대금 OOO원을 FFF이 수출 대금을 회수한 것 마냥 다시 돌려받는 고액의 자금순환거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의 ddd에 대한 1차 심문조서를 제출한바, 동 1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FFF의 대표자인 ddd는 상품대금의 순환 거래로 입금된 금액을 OOO에 영세율 매출과 관련한 수출대금의 회수 자금으로 소명하였고, 상품대금을 순환거래한 이유에 대하여 ㈜EEE과 AAA㈜만 돌리면 티가 날 것 같아 금융권에 혼선을 주기 위해 청구법인과 ㈜JJJ를 중간에 넣어 같은 금액을 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AAA㈜의 대표자인 hhh이 해당 금전을 지급 시 FFF의 대표자인 ddd의 요청으로 적요란에 “OOO”라고 기재하였다고 구두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ddd는 AAA㈜라는 것을 숨기려고 “OOO”로 표기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201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처분청은 FFF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와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거래사실 조회결과 확인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DDD의 직원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고, 동 거래사실확인서는 위 <표2>와 같다.

1. 동 거래사실확인서에서 DDD의 직원은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발행에 있어 관여한 청구법인의 담당자를 최부장님과 ggg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위 거래사실확인서상에 나타나는 최부장님은 ㈜FFF의 직원인 jjj으로 확인하였고, ggg 역시 ㈜FFF의 직원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게 청구법인의 재고수불부가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의 재고수불부 내역 및 FFF이 OOO에 제출한 원시 발주서, 청구법인이 원시 발주서를 수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발주서를 제시하였고, 동 자료에 따르면 FFF이 OOO에 제출한 원시 발주서상 청구법인은 2019.1.20. FFF에 OOO 61개를 모두 출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재고수불부 작성 시 근거로 제출한 발주서에는 OOO을 33개만 출고되었고, 나머지 28개는 출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3.8.18. 설립하여 2014.1.14. 상호를 주식회사 GGG에서 주식회사 KKK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aaa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는 증거자료로 aaa가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영지도사등록증(2004.12.12.)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소금금액증명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aaa는 2015.5.2.∼2016.4.1. 기간 동안 ㈜EEE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EEE간 2016.3.20.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아래 <표25>와 같다. <표25> 물품공급계약서(2016.3.20.) ◯◯◯

(7) 청구법인은 위 <표25>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EEE과 화장품 거래를 하였고, AAA㈜ 및 ㈜BBB 등의 매입처들로부터 ㈜EEE이 요청하는 화장품을 매입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약정된 이윤을 남기고 이를 ㈜EEE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2019년 매입·매출장 및 관련 발주·확정서, 2019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급내역, 2019년 청구법인 계좌(OOO은행 4043, 4025)의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동 매출·매입장 및 발주·확정서는 아래 <표26>·<표27>과 같다. <표26> 매출·매입장(일부발췌) ◯◯◯ <표27> 발주·확정서(일부발췌) ◯◯◯

(8)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과 ㈜EEE간의 경영기법이 혁신적인 방식임을 인정하여 2018.5.2. 청구법인에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증거자료로 아래 <표28>의 경형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28>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2018.5.2.) ◯◯◯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매입처 중 대다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거래규모가 큰 일부 업체는 고발 및 검찰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액의 규모가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매입액 합계의 약 98%에 달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FFF과의 발주과정에서 발주 품목과 납품 가격 등에 대해 직접 협상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FFF이 제출한 발주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상 일부 제품(OOO)의 출고량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과 매출·매입처간 재화 및 용역 공급거래의 실체나 그 내용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IP주소가 FFF의 OOO 사무실 IP주소와 일치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FFF의 OOO 사무실 IP주소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EEE과 ㈜FFF에 발급한 2019년 제1·2기 귀속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각각 OOO원,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상당부분(85%)이 FFF의 OOO 사무실에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약 OOO원의 상품대금 순환거래에 사용된 청구법인의 OOO 계좌(끝자리 4025, 4043, 4018, 5001, 4036)의 금융접속 IP주소가 FFF의 OOO 사무실 IP주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DDD이 청구법인과 DDD간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관여한 청구법인의 담당자를 FFF의 직원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에서 직접 고용했던 직원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가 청구법인이 매입처에서 공급받아 FFF에 납품한 상품에 하자가 생긴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책임져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FFF의 대표자인 ddd가 AAA㈜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물품을 ㈜EEE이 직접 수령하도록 하여 검수, 관리, 출고 등 재고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고, 금융권에 혼선을 주기 위해 청구법인을 중간에 넣어 상품대금의 순환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및 금융거래 관리를 위한 은행 인증서, OTP카드를 aaa로부터 전달받아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