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318 선고일 2021.09.08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이후 압류․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은 쟁점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구청장이 2013.7.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7.11.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6.28. 기각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체납하자, 2013.10.21.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2021.1.8. OOO공사에 그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처분은 청구인이 사기를 당해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에 해당하며, 쟁점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후의 압류 및 공매처분 또한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복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종결(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5417 판결)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으로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나. 관련법률 제55조(불복) ⑤ 이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처분에 불복한 이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3.10.21. 청구인 소유부동산OOO을 압류하고, 2021.1.8. OOO공사에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이후 압류․공매처분 또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이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1.3.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이후 압류․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은 쟁점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