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이후 압류․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은 쟁점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이후 압류․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은 쟁점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 및 OOO구청장이 2013.7.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처분에 불복한 이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3.10.21. 청구인 소유부동산OOO을 압류하고, 2021.1.8. OOO공사에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이후 압류․공매처분 또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이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1.3.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이후 압류․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은 쟁점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