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직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직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쟁점사업장에 관한 기본정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에 관한 기본정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에 관한 기본정보 OOO (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은 2014.10.17. 단독주택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층별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상세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14년 중 쟁점주택 401호를 임대하고 월세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AAA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임대현황 OOO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2015.1.25.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ㆍ면세수입금액을 모두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5.4.15. 면세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수입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기준금액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OOO인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직전인 2014년 12월에 쟁점주택 601호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