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쟁점주택의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317 선고일 2021.09.0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직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8.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2014.6.2.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2014.10.17. 쟁점토지에 지하1층ㆍ지상3층의 단독주택(7가구로 구성된 다중주택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5.4.28. 쟁점부동산을 OOO원(이하 “이 사건 분양수입”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쟁점건물 401호의 임대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수입금액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수입이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같은 법 제160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 의무가 없는 수입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2020.12.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주택 401호를 임대하고 임대수입 OOO원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및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임대수입이 비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5년이라는 의견인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한다는 규정은 세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주택임대수입이 OOO원 이상인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위해서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시적이고 부수적으로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쟁점주택의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3조(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2호 나목, 제4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쟁점사업장에 관한 기본정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에 관한 기본정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에 관한 기본정보 OOO (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은 2014.10.17. 단독주택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층별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상세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14년 중 쟁점주택 401호를 임대하고 월세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AAA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임대현황 OOO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2015.1.25.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ㆍ면세수입금액을 모두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5.4.15. 면세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수입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기준금액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OOO인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직전인 2014년 12월에 쟁점주택 601호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