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증액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증액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0.12.9. 청구법인에게 한 주식회사 AAA(2020.8.27. 합병으로 소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6사업연도 손금부인액 중 OOO원을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2020.8.27. 주식회사 AAA를 합병한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는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5년)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조심 2013전 4443, 2014.1.23., 같은 뜻임). 또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로 납세자가 손금 인식한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시기 오류로 증액경정이 이루어지고, 증액된 사업연도의 손금부인액이 손금 귀속시기상 다른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며,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초과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소속 연예인과의 쟁점계약에 따라 매니지먼트 사업을 2011년부터 수행하였는데, 2011년부터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야 비로소 소속연예인에게 수익금액 OOO원을 지급하여 손금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세법상 인식해야 할 손금액과 청구법인이 인식한 손금액과의 차액을 조정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은 청구법인이 과거분에 대해 지급하여 손금으로 인식한 금액을 부인하고, 매년 발생 발생분에 대해 지급했어야 할 손금 인식 대상 금액을 손금으로하여 그 차액을 부과처분한 것이다. 즉 2015년 감액경정액 OOO원은 2012년분에 대해 지급한 금액 OOO원을 부인하고, 2015년 지급했어야할 금액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차액인 OOO원을 감액경정 처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연도별 지급했어야 할 금액(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와 지급한 금액(청구법인 손금 인식액)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의 적정 손금계상금액 내역 (단위: 원) OOO 따라서 2016년에 증액경정된 OOO원은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등 총 OOO원(손금 부인액)과 2016년 지급해야 할 금액인 OOO원(손금 인식액)과의 차액이다. 위와 같은 논리를 고려한다면 2016년에 인식한 수익분배액 중 OOO원은 2014년에 인식할 수익분배액이므로 세무조사로 2016년에 OOO원 대해 증액경정 처분이 이루어졌고, 2016년에 증액경정 처분 받은 OOO원은 2014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2014년에 손금을 과소하게 인식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이 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주-BBB이 과다손금 계상한 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대표이사 AAA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16년에 손금으로 인식한 금액 OOO원이 원칙적으로 2012년에 OOO원, 2013년에 OOO원, 2014년에 OOO원, 2015년에 OOO원, 2016년에 OOO원이고, 처분청이 2016년 손금인식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차액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청장이 주-AAA의 2015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주-AAA와 대표이사 AAA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상 수익분배비율(50:50)을 확인하여 전속계약서상 분배금액과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한 분배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경정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세법상 손금이라고 주장하는 2014사업연도 이전까지는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않았고,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을 확인하거나 경정한 사실이 없다. <표3> 주-AAA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 AAA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AAA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경정은 당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던 것을 쟁점계약 비율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이 법정신고기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바, 법인이 수익분배금 경정시 추인하여 손금산입 금액 또한 쟁점계약 비율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는 통상적인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일 뿐,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경정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의 법인세 손금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대표이사 및 법인의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아래 <표5>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5> 처분청의 대표이사에 대한 총수입금액 경정내역 (단위: 원) OOO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의 손금에 대한 경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표6>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손금 경정내역 (단위: 원)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AAA가 2016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OOO원 중에 2014사업연도 손금 OOO원이 포함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함에 따라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증액경정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을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2 제6항 제3호의 입법취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시 과세관청의 경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권익을 제고하는데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손금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금액 중 OOO원은 세법상 그 손금의 귀속시기가 2014사업연도로 보이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주-BBB이 손금으로 과다신고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증액경정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등을 2015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면서도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결과가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증액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주-AAA의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주-BBB에 대하여는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