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원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할 뿐 그에 관한 소비대차 계약서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할 뿐 그에 관한 소비대차 계약서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4.10.17.부터 2016.12.23.까지 총 6회에 걸쳐 피상속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2) 그러나 반대로 청구인은 2006.1.4.부터 2010.5.31.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62**016228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2005.7.13.부터 2014.11.12.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62**016228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모자관계로 직접적인 문서계약없이 구두계약으로 쟁점금원을 대차한바, 피상속인은 본인이 소유한 OOO 소재 상가 206호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4) 이후 실제로 피상속인은 위 상가를 매각한 후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쟁점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그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 소재 상가 206호의 매각대금 OOO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상속인이 2014.10.17.부터 2016.12.23.까지 상속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환받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가) 먼저 청구인은 당초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원은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다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어 쟁점금원은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5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였는바,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지급받아 대부분 생활비와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공동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원이 청구인의 대여금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그 원금을 상환하고 관련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원금 및 이자의 수수내역은 전혀 구분되지 아니한다.
(3) 조세심판원은 이와 유사한 심판청구에 대해서 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원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모봉양을 위한 생활비 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일관되게 기각결정하고 있다OOO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조사청이 제출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2006.1.4.부터 2010.5.31.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 총 221회에 걸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OOO원, 2005.7.13.부터 2014.11.22.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ATM기기를 통해 총 471회에 걸쳐 현금출금한 후 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은행 62**016228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등록주소지는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등록주소지 OOO <표4> 피상속인의 등록주소지 OOO
(4) 조사청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5. OOO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제출요구서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20.8.19. 청구인에게 OOO 아파트의 취득자금 OOO원의 자금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소명하였는바,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라고 소명하면서 제출한 현금인출 금융거래내역과 이 건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인출액의 금융거래내역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소명내역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자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해당 금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금원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원의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할 뿐 그에 관한 소비대차 계약서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5.7.13.부터 2014.11.12.까지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자 동일한 금원을 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