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채권원금이 OOO원이고 임의경매를 통해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공사금채권 양수) 청구인이 1996.12.19. 주-AAA과 체결한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서’(공증인가 ‘OOO호’) 및 주-AAA이 1996.12.23. OOO에 발송한 ‘저당권부 채권양도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12.19. 주-AAA로부터 OOO에 대한 쟁점채권 OOO원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 토지’ 및 ‘OOO 토지’(이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쟁점경매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7.18. ‘1996.12.1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2010.6.3. ‘2009.7.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6> ‘OOO 토지’ 등기사항(일부) OOO <표7> ‘OOO 토지’ 등기사항(일부) OOO
(2) (1차 조정결정) OOO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O으로부터 쟁점채권 금액을 OOO원으로 조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8> 1차 조정결정조서 발췌 OOO
(3) (2차 조정결정) OOO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가 1차 조정결정에 불구하고 쟁점채권 원금 OOO원 및 지연손해금 OOO원을 미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OOO으로부터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 경과시 미지급 금원 및 그에 따르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9> 2차 조정결정조서 발췌 OOO
(4) (OOO의 대출 및 청구인의 연대보증) 청구인은 OOO가 2차 조정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 과정에 청구인이 OOO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 및 OOO이 2012.9.27. 체결한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표10> 대출약정서(일부) OOO
(5) (OOO로부터 쟁점채권 변제받음) 청구인은 2012.10.10. OOO로부터 OOO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 명의 계좌의 요구불거래내역 조회(사본) OOO (6) (청구인의 OOO 대출금채무 대위변제) 청구인은 2013.11.1. 및 2014.5.27. 총 2회에 걸쳐 OOO의 대출원리금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2013.11.1. 발급한 ‘일부대위변제확인서’ 및 ‘일부대위변제 사실 통지서’와 2014.5.24. 발급한 ‘대위변제확인서’, 대위변제에 따른 금융자료[청구인 OOO 계좌(OOO)]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 및 사실통지서, 금융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13.11.1.(OOO원) 및 2014.5.27.(OOO원) 총 2회에 걸쳐 OOO의 대출원리금 OOO원을 청구인 OOO 계좌를 통해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른 OOO의 미변제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사건 배당금) 청구인이 2014.9.2. 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OOO사건”이라 한다)에서 지급받은 배당금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임의경매개시 및 매각) OOO가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중 ‘OO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근저당권자인 OOO의 신청으로 2013.10.29. 임의경매 개시결정되었고, 2014.7.28. 매각으로 동 토지의 소유권이 OOO에서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OOO 토지’ 등기사항(일부) OOO (나) (OOO사건 배당금 채권 양수)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2014.8.27.자 ‘배당금 등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OOO은 OOO사건 원인 채권인 채무자 OOO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청구인으로부터 대위변제받았으므로 2014.8.27. 청구인에게 OOO사건에서 배당받을 일체의 배당금 등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배당금 등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일부) OOO (다) (배당표) 아래 <표14>의 OOO사건 배당표에 따르면, OOO은 2014.9.2. 채권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의 채권금액 중 OOO원의 쟁점1차배당금을 청구인 OOO 계좌(OOO)를 통해 배당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OOO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OOO을 법정대위하므로 ‘배당금 등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대로 쟁점1차배당금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OOO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일부) OOO
(8) (OOO사건 배당금) 청구인이 2018.1.24. 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OOO사건”이라 한다)에서 지급받은 배당금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다. (가) (근저당권이전 및 임의경매개시) OOO가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중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2.9.28.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15.1.20. 대위변제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으로 2015.1.29. 임의경매 개시결정되었으며, 2017.12.26. 매각으로 동 토지의 소유권이 OOO에서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OOO 토지’ 등기사항(일부) OOO (나) (배당표) 아래 <표16>의 OOO사건 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24. 채권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의 채권금액 중 OOO원의 쟁점2차배당금을 청구인 OOO 계좌(OOO)를 통해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OOO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일부) OOO (다) 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제출된 채권계산서에 따르면, 위 배당표상의 이자 OOO원의 산정근거는 대위변제금(OOO원)을 기준으로 OOO와 OOO간 약정이자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쟁점배당금(OOO원)에서 대위변제금을 차감한 OOO원 중 민사법정이자율(5%) 범위내의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배당금과 관련한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수한 OOO에 대한 쟁점채권 OOO원은 OOO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이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출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의 대출금 OOO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OOO이 2013.11.1. 발급한 ‘일부대위변제확인서’ 및 ‘일부대위변제 사실 통지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 ‘배당금 등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OOO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3.11.1. OOO원 및 2014.5.27.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배당금과 관련한 채권원금은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OOO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배당금에서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민법제441조 및 제425조 제2항에 의하면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보증인이 구상금채권 행사 과정에서 면책된 날 이후 받는 연 5%의 이자는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만일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봄이 상당하며(서울고등법원 2016.6.8. 선고 2015누42912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수탁보증인이 수령하는 법정이자 5% 부분은 대여금 약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1997.9.5. 선고 96누16315 판결, 같은 뜻임)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할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OOO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3.11.1. OOO원 및 2014.5.27. OOO원 합계 OOO원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로서 OOO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OOO호 사건) 배당금 채권을 양수하거나, OOO으로부터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기인한 부동산임의경매(OOO호 사건)를 진행하여 각각 쟁점1·2차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OOO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OOO원 중 원금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채권원금을 OOO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쟁점배당금을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