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1,030,226,842원이고 임의경매를 통해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행사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309 선고일 2022.01.26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생활불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채권원금을 XXX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쟁점배당금을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2.19.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이라 한다)가 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금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및 근저당권부 채권(채권 최고액 OOO원)을 양수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7.8.18. OOO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OOO 결정, 이하 “1차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표1> 1차 조정결정 내용(일부) OOO
  • 다. 청구인은 OOO가 1차 조정결정의 내용대로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2011.3.4. OOO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OOO 결정, 이하 “2차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표2> 2차 조정결정 내용(일부) OOO
  • 라. OOO는 2차 조정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를 연대보증한 후, OOO로부터 OOO원을 변제 받았으나 대출금 미변제되자, 연대보증인으로서 2013.11. OOO원, 2014.5.27. OOO원을 OOO에 대위변제하였다.
  • 마. 청구인은 OOO 소유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2014.9.2. OOO원(OOO관련, 이하 “쟁점1차배당금”이라 한다) 및 2018.1.24. OOO원(OOO관련, 이하 “쟁점2차배당금”이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 라 한다)을 배당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바. 처분청은 쟁점배당금 중 쟁점채권 원금(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 및 이자소득으로 보아 2021.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기타소득 및 이자소득 과세내역 OOO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채권원금은 처분청이 적용한 OOO원이 아닌 OOO에 대위변제한 대출금 액수인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배당금에서 원금을 초과하는 OOO원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쟁점배당금 수령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OOO (2) 청구인은 OOO의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책임에 따라 2013.11.1. 및 2014.5.27. 총 2회에 걸쳐 OOO에 OOO의 대출원리금 OOO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와 관련하여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채권 원금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받은 쟁점배당금은 OOO의 OOO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데 따라 발생한 구상금채권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민법소정의 ‘수탁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과정에서 수령한 이자 등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1997.2.14. OOO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OOO호), 이후 2010.4.2.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OOO를 상대로 다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OOO호), 이에 따라 2011.3.26.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차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OOO호). 2012.10.10. OOO는 자신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차례에 걸친 소송과정이나 대출 및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2012.10.10.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채권에 대한 채권 ⋅ 채무관계는 종결되었다. (나) OOO는 OOO과의 대출약정상 만기일인 2013.10.10.을 도과하도록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책임에 따라 2013.11.1. OOO원 및 2014.5.27. OOO원, 총 2회에 걸쳐 OOO에 OOO의 대출원리금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데 따라 수탁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인 OOO을 대위하게 되었고, 이러한 수탁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는바(민법 제441조 제1항),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OOO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OOO 소유 부동산 중 OOO 임야가 2014.7.28. 매각된데 따라 2014.9.2. 쟁점1차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2015.1.20.에는 ‘2014년 5월 27일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OOO 임야에 대한 OOO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2015. 1월경 위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위와 같이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1.24. 쟁점2차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이 받은 쟁점2차배당금은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OOO의 OOO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채권에 기인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이 경매법원에 제출한 아래 <표4>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및 <표5>의 채권계산서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쟁점2차배당금의 원금이 구상금채권이 아닌 당초의 쟁점채권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4>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일부) OOO <표5> 채권계산서(일부) OOO (다) 구상권 소송에서 발생한 이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상권 행사로서 수령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금액도 청구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9.30. 선고 2016두43923 판결)’고 판단한 바 있으며,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 역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OOO, 2002.12.3.)’이라 판단한바 있다. 쟁점2차배당금은 주채무자인 OOO의 수탁보증인인 청구인이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데 따라 갖게 된 구상권의 행사에 따라 수취한 것이 명확하므로, 쟁점2차배당금에 포함된 이자 등을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본 쟁점 처분은 부당하다. (라) 한편, 처분청은 구상금채권의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매배당금을 손해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례(조심 2013서1011, 2014.4.21.)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심판례는 앞서 본 대법원 판결(2016두43923, 2016.9.30.)의 전심 심판례로 이 건에서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채권원금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의 대위변제금액 OOO원의 원인은 2차 조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해당 금액에는 근저당권가액(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이자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한 이유는 본인의 확정된 채권을 회수할 목적이기에 보증금액(대출금액)을 OOO원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청구인이 일부대위변제 사실에 대한 변제금액은 확인할 수가 없어, 청구인 주장에 따른 쟁점 채권의 원금, 즉 배당금 양도·양수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실제 얼마인지는 불명확하다. (나) 청구인은 2020.10.10. OOO이 OOO에 대출한 금액을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취여부 및 수취금액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아 또한 대위변제 확인서 상의 변제금액에 대한 변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누락되어 있다. (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채권 원금은 주-AAA로부터 양수한 공사금채권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배당금 관련 채권 원금이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시 해당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사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근저당권이라는 주장과는 다른 주장으로, 과세자료 해명자료 및 과세전적부심사시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빙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시에는 청구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20.10.10. OOO이 OOO에 대출한 금액을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취 여부 및 수취금액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권리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다) 즉, 청구인이 OOO로부터 당초 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이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 경락사건(OOO)의 배당 청구 당시 당초 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구상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및 채권 추심 등 채권확보 절차를 이행한 바 없으며, OOO의 배당우선순위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OOO과의 배당금 등 채권 양도‧양수 계약 시 양수도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편법으로 강제경매를 통하여 당초 채권을 회수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과의 배당금 등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통하여 2014. 9월 OOO 임의경매사건에서 OOO이 과다하게 배당받은 배당금을 돌려받음으로써 당초 채권을 우회하여 회수하는 등 쟁점 경락대금을 구상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모의와 위계를 한 것이므로, 이를 구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라) 한편, 경매배당금은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발생할 구상채권 등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근저당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경매배당금 중 이자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바(조심 2013서1011, 2014.4.21.), 쟁 점배당금이 OOO의 OOO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데 따라 발생한 구상금채권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배척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OOO원이고 임의경매를 통해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공사금채권 양수) 청구인이 1996.12.19. 주-AAA과 체결한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서’(공증인가 ‘OOO호’) 및 주-AAA이 1996.12.23. OOO에 발송한 ‘저당권부 채권양도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12.19. 주-AAA로부터 OOO에 대한 쟁점채권 OOO원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 토지’ 및 ‘OOO 토지’(이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쟁점경매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7.18. ‘1996.12.1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2010.6.3. ‘2009.7.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6> ‘OOO 토지’ 등기사항(일부) OOO <표7> ‘OOO 토지’ 등기사항(일부) OOO

(2) (1차 조정결정) OOO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O으로부터 쟁점채권 금액을 OOO원으로 조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8> 1차 조정결정조서 발췌 OOO

(3) (2차 조정결정) OOO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가 1차 조정결정에 불구하고 쟁점채권 원금 OOO원 및 지연손해금 OOO원을 미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OOO으로부터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 경과시 미지급 금원 및 그에 따르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9> 2차 조정결정조서 발췌 OOO

(4) (OOO의 대출 및 청구인의 연대보증) 청구인은 OOO가 2차 조정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 과정에 청구인이 OOO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 및 OOO이 2012.9.27. 체결한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표10> 대출약정서(일부) OOO

(5) (OOO로부터 쟁점채권 변제받음) 청구인은 2012.10.10. OOO로부터 OOO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 명의 계좌의 요구불거래내역 조회(사본) OOO (6) (청구인의 OOO 대출금채무 대위변제) 청구인은 2013.11.1. 및 2014.5.27. 총 2회에 걸쳐 OOO의 대출원리금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2013.11.1. 발급한 ‘일부대위변제확인서’ 및 ‘일부대위변제 사실 통지서’와 2014.5.24. 발급한 ‘대위변제확인서’, 대위변제에 따른 금융자료[청구인 OOO 계좌(OOO)]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 및 사실통지서, 금융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13.11.1.(OOO원) 및 2014.5.27.(OOO원) 총 2회에 걸쳐 OOO의 대출원리금 OOO원을 청구인 OOO 계좌를 통해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른 OOO의 미변제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사건 배당금) 청구인이 2014.9.2. 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OOO사건”이라 한다)에서 지급받은 배당금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임의경매개시 및 매각) OOO가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중 ‘OO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근저당권자인 OOO의 신청으로 2013.10.29. 임의경매 개시결정되었고, 2014.7.28. 매각으로 동 토지의 소유권이 OOO에서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OOO 토지’ 등기사항(일부) OOO (나) (OOO사건 배당금 채권 양수)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2014.8.27.자 ‘배당금 등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OOO은 OOO사건 원인 채권인 채무자 OOO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청구인으로부터 대위변제받았으므로 2014.8.27. 청구인에게 OOO사건에서 배당받을 일체의 배당금 등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배당금 등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일부) OOO (다) (배당표) 아래 <표14>의 OOO사건 배당표에 따르면, OOO은 2014.9.2. 채권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의 채권금액 중 OOO원의 쟁점1차배당금을 청구인 OOO 계좌(OOO)를 통해 배당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OOO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OOO을 법정대위하므로 ‘배당금 등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대로 쟁점1차배당금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OOO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일부) OOO

(8) (OOO사건 배당금) 청구인이 2018.1.24. 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OOO사건”이라 한다)에서 지급받은 배당금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다. (가) (근저당권이전 및 임의경매개시) OOO가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중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2.9.28.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15.1.20. 대위변제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으로 2015.1.29. 임의경매 개시결정되었으며, 2017.12.26. 매각으로 동 토지의 소유권이 OOO에서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OOO 토지’ 등기사항(일부) OOO (나) (배당표) 아래 <표16>의 OOO사건 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24. 채권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의 채권금액 중 OOO원의 쟁점2차배당금을 청구인 OOO 계좌(OOO)를 통해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OOO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일부) OOO (다) 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제출된 채권계산서에 따르면, 위 배당표상의 이자 OOO원의 산정근거는 대위변제금(OOO원)을 기준으로 OOO와 OOO간 약정이자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쟁점배당금(OOO원)에서 대위변제금을 차감한 OOO원 중 민사법정이자율(5%) 범위내의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배당금과 관련한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수한 OOO에 대한 쟁점채권 OOO원은 OOO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이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출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의 대출금 OOO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OOO이 2013.11.1. 발급한 ‘일부대위변제확인서’ 및 ‘일부대위변제 사실 통지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 ‘배당금 등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OOO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3.11.1. OOO원 및 2014.5.27.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배당금과 관련한 채권원금은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OOO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배당금에서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민법제441조 및 제425조 제2항에 의하면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보증인이 구상금채권 행사 과정에서 면책된 날 이후 받는 연 5%의 이자는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만일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봄이 상당하며(서울고등법원 2016.6.8. 선고 2015누42912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수탁보증인이 수령하는 법정이자 5% 부분은 대여금 약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1997.9.5. 선고 96누16315 판결, 같은 뜻임)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할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OOO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3.11.1. OOO원 및 2014.5.27. OOO원 합계 OOO원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로서 OOO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OOO호 사건) 배당금 채권을 양수하거나, OOO으로부터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기인한 부동산임의경매(OOO호 사건)를 진행하여 각각 쟁점1·2차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OOO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OOO원 중 원금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채권원금을 OOO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쟁점배당금을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