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297 선고일 2021.12.14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교부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AAA도 이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주인 AAA로부터 뇌물을 수취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확정(OOO법원 2018.5.11. 선고 2016고합734 판결 이후 청구인이 2018.9.10. 재상고를 취하하여 소가 확정되었고, 이하 OOO법원의 판결을 “쟁점판결”, 2018.9.10.을 “형사재판확정일”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AAA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11.30.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의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취득자금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차용한 금전이므로 법정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주식취득자금 전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AAA는 각별한 친구 사이로 청구인은 주식취득자금을 AAA에게 차입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3) 위 금전소비대차를 중개한 쟁점법인의 직원 BBB은 법정에서 청구인이 2005.10.31.~2005.11.3. 기간 동안 AAA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금전차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AAA에게 받았으나 그 후 바쁜 일이 생겨 챙기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가사 주식취득자금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하여도 그 증여일은 형사재판확정일임에도 AAA가 청구인에게 주식취득자금을 교부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더 이상 변제하는 것이 무의미해져 청구인과 AAA 사이에 증여하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객관적 시점은 형사재판확정일이다. (6) 판례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권리의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7) 여행경비는 의례적인 선물에 해당하고, AAA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지급한 여행경비의 수증자는 배우자와 자녀이므로 이를 균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모든 여행경비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8) AAA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년 넘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청구인과 유일한 친구로 지내왔다고 재판 당시 진술하였다. (9) 청구인과 AAA의 가족은 매년 같이 휴가를 보내거나 운동 및 식사를 하는 등 무수한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이다. (10) AAA의 재산규모는 여행경비 지원 당시 OOO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었고 청구인은 여행경비를 10여 년의 기간에 걸쳐 제공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AAA가 청구인과 그 가족들에게 지원한 여행경비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의례적인 선물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상당하다. (11) 설령 여행경비를 증여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AAA가 청구인의 가족들 각각의 비행기 요금을 여행사에 직접 결제하였으므로 가족들이 각각 수증인이 된다. (12) 여행사 직원인 CCC과 쟁점법인의 직원인 DDD의 진술서와 같이 AAA는 청구인의 가족에 대한 비행기 요금의 발권 비용을 여행사에게 직접 결제하였지 동 비용을 청구인에게 여행경비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13) 쟁점판결은 여행경비를 청구인에 대한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여행경비는 가족들 각각에게 호의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4) 청구인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식취득자금이 증여재산인지 기타소득인지 소득구분을 할 수 없었으므로 형사재판확정일 이전의 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하다. (15) 만일 법원에서 주식취득자금을 뇌물로 보았다면 주식취득자금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06.5.31.로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3.5.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16) 주식취득자금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형사재판확정일에 기타소득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17) 만일 형사재판확정일이 늦어졌다면 처분청은 아직 증여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소득세를 부과할지 결정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청구인도 주식취득자금에 어떠한 세금을 납부할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18) 만일 주식취득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였다면 처분청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2016년 3월에 증여세를 과세하였어야 하나 이후 4년 반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결론에 이른다. (19) 법원은 쟁점금액의 성격을 두고 1․2심과 대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릴 정도로 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과 같이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교부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전대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AAA에게 주식취득자금을 교부받은 이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AAA도 이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4) AAA는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장모와 친모의 계좌로 받은 다음 청구인의 누나 등의 금융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복잡한 거래를 만들었다. (6) 청구인은 2005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AAA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청구인의 장모에게 차입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7)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서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8) 청구인은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일을 형사판결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고 AAA는 청구인이 2005.6.2.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주식취득자금을 보전하여 2005.10.28.~2005.11.3. 기간 동안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해당 교부기간이 증여일이다. (9) AAA는 청구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선물의 규모를 넘어선 여행경비를 청구인의 가족이 아닌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10) 여행경비는 OOO원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선물의 규모가 아니다. (11) 여행경비를 수증할 당시 자녀는 만 11세로 스스로 수증의사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 (12) 쟁점판결 내용과 같이 AAA는 청구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여행경비를 지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AAA는 청구인의 가족 개개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3)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증여시기는 형사재판확정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족 여행경비가 의례적인 선물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균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형사재판확정일 전의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 제2항, 第6條 第2項·第3項 및 第81條 第1項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판결의 판결문상 범죄일람표 1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판결의 범죄일람표 1 OOO (3) 쟁점법인의 직원인 BBB에 대하여 2016.9.27. 작성된 증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 가족들의 여행경비를 항공사에 직접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항공사 직원과 쟁점법인 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 제4항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들고 있다.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취득자금이 청구인이 AAA로부터 차용한 금전이므로 법정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교부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AAA도 이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취득자금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하여도 그 증여일은 형사재판확정일이라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의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AAA는 2005.10.28.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주식취득자금을 보전하도록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도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여행경비가 의례적인 선물에 해당하고, AAA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지급한 여행경비의 수증자는 배우자와 자녀이므로 이를 균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AAA가 OOO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의 여행경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AAA가 청구인이 아닌 가족들에게 여행경비를 증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식취득자금이 증여재산인지 기타소득인지 소득구분을 할 수 없었으므로 형사재판확정일 이전의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그 금원의 성격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뇌물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확정이 추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