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2296 선고일 2021-06-15 조세심판원

[요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부5087 / 조심2015중191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14. 국세청에 피제보자 OOO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에 따른 서면확인 조사를 종결하면서,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2020.12.18.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개별 과세내역을 알려줄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탈세제보당시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여 피제보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면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시 구체적인 과세내역 등은 공개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등에서 탈세제보서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의 계산 근거를 알 권리가 있다고 정한바가 없으며, 오히려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도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

(2)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OOO. 청구인에 대한 이 건 통지는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탈세제보서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안내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통지를 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부동산취득가액 과다신고의 증거로 피보제자가 2016.5.3. 양도한 OOO의 취득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부동산취득계약서에 따르면, 피제보인은 1998.10.11. 상가건물OOO에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고, 잔금지급일은 1998.11.25.로 되어있다. (나)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제보자는 1998.9.1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98.12.7.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되었다. (다) 처분청에 따르면, 상가건물 취득계약서가 검인계약서가 아니며, 계약일자(1998.10.11.)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원인일자(1998.9.15.)가 상이하고, 취득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지 않아, 과세근거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2020.11.16. 청구인에게 검인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금융거래내역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추가서류 제출은 없었다고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실제 통지내용에도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단서 생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탈세제보의 접수) ② 탈세제보를 접수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보서를 수령하거나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1조(보완요구) ① 탈세제보를 분류 또는 처리하는 관서는 제보된 내용이 미비하여 제보자로부터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안내하는 경우에는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조기확정)(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