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2년부터 OOO(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업(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2012년 주택임대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OOO 이하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어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 주택임대소득은 계속 발생하였으며, 2019년 다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청구인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2) 이처럼 청구인은 2012년에 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기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에도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야 한다.
(1) 비과세 소득이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로 그 납세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는 감면과는 달리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소득을 규정하여 그 소득만 발생한 사람은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과세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및 질의회신을 통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며 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 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OOO.
(2) 또한 대법원OOO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의 판매개시시점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에 비과세소득이 발생한 것 외에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2018년에 분양하였으므로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주택신축분양 수입금액OOO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에서 정한 금액OOO을 상회하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7.27.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였고, 2012.5.22.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아래 <표2>와 같이 2017.9.26.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받고, 청구인은 2017.10.10. 이를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18년부터 이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21.3.10.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주택 외에 OOO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 등의 임대수입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단위: 천원)
(5) 청구인의 2012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온 계속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이고,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사업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별개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이 2018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