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291 선고일 2021.06.22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제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은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장기간 정상적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면적 183.3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2014.8.1.부터 OOO 외 1명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였으나,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20.5.3.부터 2020.6.30.까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서면확인하여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은 2020.6.10. 과소신고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20%),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20.9.10.부터 2020.10.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고의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6. 청구인에게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임대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바, 추계로 계산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무기장가산세가 더 크므로 무기장가산세 적용)이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조심 2011서77, 2011.6.1. 참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지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액(약 월OOO원)은 매월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시 과세관청에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누락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바,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제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조세범 처벌법(2016.3.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허위계약서(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제출용)와 실지계약서에 의하면, 허위계약서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와 실지계약서이 임대보증금 및 월세가 아래 <표2>와 같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허위계약서와 실지계약서상 임대수입의 차액을 아래 <표3>과 같이 현금으로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을 아래 <표4>와 같이 경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추계로 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의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이용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나누어 받으며 지속적으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제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은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장기간 정상적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우리 원의 결정례(조심 2011서77, 2011.6.1.)는 간편장부신고의무자가 장부를 분실한 경우로, 이 건과 같이 이중계약서를 이용하여 임대료를 과소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이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할 것을 알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