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289 선고일 2021.08.05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중과배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상속주택을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시 주택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1.30. 취득한 OOO㎡(이하 “쟁점일반주택”이라 한다)를 2019.6.12. 청구 외 AAA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01.7.12. 아버지 AAA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같은 동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과세분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2020.8.18.부터 2020.9.4.까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과세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10%를 가산(조정지역 2주택)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시정지시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1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 고가주택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 제1항 제7호는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중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은 1세대 3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2) 청구인은 2001년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고, 1994년 취득하여 1996년부터 거주해 온 쟁점일반주택을 2019년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고, 그렇다면,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 아니다.

(3) 대법원(1993.2.9. 선고 92누15680 판결)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는 선택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는데에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1세대 3주택자도 아닌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의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에 따른 1세대 2주택 특례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야 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에 따른 1세대 2주택’ 특례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 이상 고가주택 양도차익분은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정한 조항과 소득세율을 정한 조항을 구분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상속에 따른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비과세가 제외되는 고가주택분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제95조를 적용하여 계산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10 제1항 제10호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을 적용하여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판단시 국내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 1세대 2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시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10호에서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주택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는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일반주택 양도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중과세율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10%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은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차익(고가주택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4.(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 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계산식 생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식 생략)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9. (생략)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1.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일반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1.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일반주택에서 1996.7.16.부터 2019.6.11.까지 약 13년간 거주하다가 2019.6.12. 양도한 후, 청구인이 2001.7.1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상속주택에 2019.6.12.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9.8.30. 쟁점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과세분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과세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하도록 한 OOO의 시정지시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21.2.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 이 건 처분내역 (단위: 원)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상 비과세를 정하고 있는 규정(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과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소득세법제95조․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은 동일하지 아니하고 그 입법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르면,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중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동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중과배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중과배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상속주택을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시 주택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제104조 제7항 제1호(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