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 신고하였거나,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 신고하였거나,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증여세 부과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비오톱 1등급 등에 해당하여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과 함께 임대하여 임대수익으로 학교법인의 운영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2. 그런데 쟁점토지는 2015.6.1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곳으로 법적으로 일체의 개발이 허용되지 않아 공사허가가 모두 반려되었다. 청구법인은 2012년 OOO에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허가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며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년 다시 OOO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OOO은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목이 임야이고 현황이 산림이므로 노외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3. 결국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비오톱 1등급 등으로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OOO과 인접하고 있어 쟁점토지와 OOO은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 (가) 아래 항공사진에서 보듯이 쟁점토지와 OOO은 맞닿아 있으며, 청구법인은 설립자로부터 쟁점토지와 OOO을 같은 날(2011.8.30.) 증여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하여 OOO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는 독립된 상태로는 가치가 거의 없고 OOO과 부속하여 가치 및 효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는 현재도 OOO의 외부 노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만 분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OOO과 함께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재산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의 부속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청구법인의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하였다. 이에 쟁점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법인회계에 포함된 수익용 기본재산에 포함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어 수익용으로도 활용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한 점, 쟁점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을 당시 이미 쟁점토지를 개발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알았다고 보이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법률상 장애사유는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말미암아 이를 직접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정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주무부장관인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보고를 처분청에 한 적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OOO으로 받은 회신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인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OOO과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다른 지번의 토지로 공익목적사업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소재지는 OOO, 임대되는 부동산의 내용은 OOO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즉 임대차계약서에 쟁점토지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토지를 OOO과 일체로 보아 공익목적사업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유아교육 및 중등보통교육, 고등보통교육과 정보산업에 관한 전문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없이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1971.6.15. 설립된 법인으로 OOO 등을 경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유아교육 및 중·고등 보통교육과 정보산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사무소 소재지는 OOO이다.
(2) 쟁점토지 및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및 OOO은 2011.8.3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1.9.1.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3) 청구법인에 따르면, OOO에 따라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가 고시되었고 쟁점토지도 이에 따라 비오톱1등급을 지정받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5.6.18.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되었다.
(4) 비오톱1등급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되어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시점은 2015.6.18.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 신고하였다거나,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④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2015.4.17. 국토교통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② 영 제9조 제4항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15.7.30. 서울특별시조례 제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2016.1.14. 서울특별시규칙 제4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③ 조례 별표 1 제1호 가목 ⑷의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