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2021-서-2279 선고일 2021.06.14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이유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9.9.18. 주식회사 OOO로부터OOO대지 17,644.8㎡를 수탁받아 신탁등기를 마쳤다.

(2) 처분청은OOO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11.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 및 농어촌특별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0.12.7.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하자 2020.12.17. 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