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9.9.18. 주식회사 OOO로부터OOO대지 17,644.8㎡를 수탁받아 신탁등기를 마쳤다.
(2) 처분청은OOO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11.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 및 농어촌특별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0.12.7.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하자 2020.12.17. 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