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컨설팅대행계약서, 청구인과 OOO 대표 AAA간 대화내용,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OOO의 사업자기본정보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30.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434-20-*)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9.6.4. 주식회사 OOO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OOO는 기존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아래 <표1> 참조)하기로 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7.5. 주식회사 OOO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표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 내역 OOO <표2>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 관련 계약내용 OOO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OOO중개법인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OOO컨설팅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등(아래 <표3> 참조)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역 중 OOO <표4>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계산명세서(청구인 신고내용) OOO (다) 처분청은 위 <표3>의 금액 중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고 나머지 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OOO는 2011.7.15.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과 OOO는 2018.1.21.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쟁점컨설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5> 쟁점컨설팅대행계약서의 내용 OOO (마)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504-10-333***-6)를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2019.3.18.부터 2019.7.9.까지 OOO에게 합계 OOO원을 이체ㆍ지급한 것(한편, 국 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의 쟁점금액 지급내역 OOO (바) 청구인은 OOO가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의 대표 AAA이 주고받은 문자내용(<별지> 참조)을 제출하였다. (사) 한편, OOO컨설팅과 OOO중개법인의 사업자기본정보는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은 2019.6.4. OOO컨설팅과 쟁점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아래 <표8> 참조)를 작성ㆍ체결하였다. <표7> OOO컨설팅 등의 사업자기본정보 OOO <표8> 청구인과 OOO컨설팅간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금액 외 OOO컨설팅 및 OOO중개법인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점, 청구인과 OOO 대표 AAA이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체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관리, 시설 보수 등의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컨설팅대행계약서에도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OOO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