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정황만 추정할 수 있을 뿐,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정황만 추정할 수 있을 뿐,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2.28. 이 건 양수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30억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 (나) 홈텍스상에 이 건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는 2020.9.30.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하여 경정청구 당시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이 건 양수인으로부터 OOO원만 받았고, 쟁점금액을 받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첨부된 거래내역에는 2020.5.19. OOO이 “OOO” 명의에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 금액 중 OOO원은 부가가치세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11.12. “aaa은 청구인에게 OOO원 및 독촉절차 비용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법원 지급명령 (마) 이 건 부동산 중 공장용지OOO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2.12.17. 경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2020.5.19.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2020.7.31.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해당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가압류 및 저당권과 관련된 이 건 양수인의 채무액은 약 OOO원(청구인의 근저당 관련 금액 제외)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부동산(공장용지)의 등기부등본 중 일부 (바) 청구인은 이 건 양수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법원의 지급명령 및 통지서, OOO의 채권압류통지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양수인의 채무 내역 (사)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령, 채권압류통지서 및 소장 등에 따른 이 건 양수인 등의 채무는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5> 이 건 양수인 등의 채무 현황 (아) 청구인은 aaa이 임금 체불로 고발되었다면서 형사포탈의 출력물OOO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출력물에서 피의자 성명이나 입건 사유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 청구인은 근저당 및 지급명령의 경위 등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표6> 청구인과의 통화 내용(요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이 이 건 양수인 등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OOO 판결, OOO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양수인 등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이나 지급명령 등으로는 쟁점금액보다 우선 변제되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앞서 변제되는 금액이 이 건 양수인 등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정황만 추정할 수 있을 뿐,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