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쟁점아파트에서 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쟁점아파트에서 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AAA은 쟁점아파트의 이전을 매매가 아닌 부담부증여로 착각하고 쟁점증여계약서와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쟁점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 OOO원과 일부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차액 OOO원을 증여받는다는 내용과,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가로 AAA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OOO원과 AAA이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그대로 전세를 살기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전세금 OOO원을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당초 쟁점증여계약서를 부동산매매계약서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에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OOO원을 증여받았고 전세보증금 OOO원을 부담하여야 하니 매매계약이 아닌 부담부 증여계약의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가로 OOO원을 AAA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그 중 OOO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고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장인으로부터 수증한 금액으로, 지난 10년간 BBB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었으므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쟁점임대차계약서의 특약규정(쟁점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AAA에게 OOO원을 지급)에 따라 청구인은 2019.12.6. AAA에게 청구인이 BBB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받아 이 중 OOO원을 AAA에게 상환하였다. 따라서 형식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내용은 청구인이 시가 OOO원의 쟁점아파트를 OOO원 저렴한 가격인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는 증여 전 증여자가 부담하던 금융기관의 채무이거나 금융기관 이외의 특정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한 경우에 공제되는 채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의 내용이 증여와 동시에 증여자와 계약한 전세보증금으로서 채무의 조기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에 본래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닐 뿐더러 종국적으로 증여자가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보증금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은 채무인수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AAA에게 3회에 걸쳐 지급한 OOO원은 수증자가 부담하게 될 채무인수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금 OOO원이 상기 거래에 수반되는 대금수수인지 또는 청구인이 AAA에게 증여한 별도의 거래에 수반되는 대금수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OOO원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보증금 등 OOO원을 차감한 잔액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쟁점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자의 채무액이 아니라고 보아 아래 OOO과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나) 쟁점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자 AAA은 2019.10.29. 쟁점아파트 시가인 총 증여금액 OOO원에서 부담부 금액인 전세보증금 OOO원과 일부 현금지급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수증자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 청구인은 2019.10.29. 임차인 AAA과 쟁점아파트를 2019.10.29.부터 2021.10.29.까지를 임대차 기간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는 아래 OOO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라) 쟁점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2019.10.29.)를 원인으로 하여 2019.10.30. AAA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부채증명서,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0.22. OOO원을 일반자금으로 대출받고, BBB으로부터 2019.10.24.∼2019.10.25. 기간 중 OOO원을 이체받아, 2019.10.23. OOO원, 2019.10.24. OOO원, 2019.10.28. OOO원 합계 OOO원을 AAA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BBB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OOO)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청구인 은행계좌 이체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아파트를 2019.11.21. 전세로 임대하여 받은 전세계약금 OOO원 중 OOO원을 2019.12.6. AAA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의 주민등록조회자료(2021.4.8. 조회)에 의하면, AAA은 2013.4.1.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전세계약금 OOO원을 돌려받은 2019.12.6. 이후에도 가족들(배우자 CCC, 자녀 DDD)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의 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2019.10.29.)를 원인으로 하여 2019.10.3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증여 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518 판결, 같은 뜻임),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증여계약서 작성일 직전 AAA에게 이체한 OOO원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과 AAA 간 별도의 거래에 수반되는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AAA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쟁점아파트에서 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 등은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인수하여야 할 증여자의 채무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증금 등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