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260 선고일 2021.08.31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규정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9.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OOO 토지 366.3㎡의 지분 99/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고, 2019.10.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기준시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가액과 합하여 2019.4.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19.부터 2020.10.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청 및 납세자가 의뢰하여 4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합산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4. 청구인에게 2019.4.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상증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기재되어 있는바, 상증세법 제61조는 토지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예외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약,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 조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가) 국세청이 2020.1.31. 발표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이하 “쟁점보도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규정에 따라 소급감정을 하는 부동산의 기준은 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재산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②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바,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시가’를 창설하고, 과세당국이 임의로 설정한 그 시가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의 차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 ‘예산의 범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이 가능해진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은 사문화(死文化)될 것이다. (나)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정평가대상의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자를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3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행정절차법 등에 위반된다. 행정절차법제20조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대법원(2017.12.28. 선고 2015무423 판결)은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심지어 정보공개법 제9조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문서)을 공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시가가 적정한지, 다른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처분청이 설정한 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이 건 처분이 처분청의 적법한 예산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 등을 다툴 기회를 잃게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한 뒤 감정평가 등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비교대상으로 삼은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불복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사전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조사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무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내부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2014년부터 “소급감정 방지”를 목적으로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평가기간이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 내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었고,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은 일관되게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과세관청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쟁점규정을 신설한 뒤 같은 기간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형성된 거래가액이 아닌 처분청이 소급감정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는 시가산정에 있어 소급감정을 방지하고자 했던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쟁점보도자료에 의하면,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단독주택(53%) 및 주거용 토지(64.8%)의 경우 비주거용 토지인 상업용 토지(67%)에 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은 실정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만 감정평가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세의 형평이라는 헌법이념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이 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건 처분은 쟁점규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2020.7.31.)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받은 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감정평가 선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내부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기준을 회피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그 기준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에도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이러한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에서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제8조에서는 세무조사의 공평성, 실효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주요 수단인 세무조사의 실효성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액 또는 비율 등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한다면, 토지 등을 분할한 후 시차를 나눠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대상선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3) 상증세법상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한 것이며,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견해표명을 납세자에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었는바, 국세청은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면서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행정절차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9.17.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국세청이 2020.1.31. 배포한 쟁점보도자료(2020.1.31.,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생산) 및 2014년 개정세법 해설책자(기획재정부 발간)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보도자료(2020.11.3.,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20년 단독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3%, 주거용 토지는 64.8%, 상업용 토지는 67%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정평가대상의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소급감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쟁점규정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규정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