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일부 중복된 것으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영역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일부 중복된 것으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영역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6억원)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5억원)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1)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과세물건수 133건(별도합산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90%, 과세표준 OOO원, 세율 0.6%, 종합부동산세액 OOO원, 공제할 재산세액 OOO원(해당연도 재산세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획재정부 발간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판결(OOO) 이후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 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 방지를 위하여 2015.11.30.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의한 계산식을 아래 <표2>와 같이 개정하였다. <표2>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 납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재산세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 공제액 산식 명확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개정이유) 종부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 공제 방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7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그 공제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식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일부 중복된 것으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영역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