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〇.〇.〇.이고, 당시 상증세법상 부일상사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256 선고일 2022.06.30

쟁점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실제 약 188개월 후 등기이전)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 AAA과 BBB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CCC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통제·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양도인(청구인 AAA과 BB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AAA과 BBB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〇.〇.〇.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한 점(조심 2020서8290․8061, 2022.2.10.)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27. 청구인 BBB에게 한 2018.3.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CCC은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2002.9.10.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은 150개월(12년 6개월)동안 균등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고, 청구인 CCC의 형인 DDD 또한 OOO 및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9.10.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은 AAA가 DDD에게 대여한 금액 OOO원을 상계한 나머지인 OOO원을 150개월 동안 균등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을 “쟁점계약”이라 한다).
  • 나. 청구인 CCC은 2018.5.31.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취득일은 1985.1.1., 양도일은 2018.3.8.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DDD은 2018.7.31.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취득일은 1985.1.1., 양도일은 2018.5.2.,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DDD 소유의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2019.12.27.부터 2020.4.19.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7.14. 및 2020.6.10. DDD 및 청구인 CCC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 및 OOO원을 부과하였다.
  • 라. 조사청은 위 양도소득세 조사와 함께 2019.12.27.부터 2020.7.24.까지 AAA의 주주 10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AAA의 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1.27. 및 2020.12.8.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8.3.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8.5.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 OOO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쟁점계약은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일인 2002.9.10.이고, 쟁점계약일(2002.9.10.)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을 적용하면, AAA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되,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CCC과 DDD은 2002.9.10. AAA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첫 부불금을 2002.9.10. 회수한 것을 시작으로 150개월간 매월 원금을 분할회수하였으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2002.9.10.)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2015.2.10.)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 확정되었다. 또한 AAA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 이후 이미 점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하였고, 지방세법제10조에 따라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규정의 취지는 특정법인에 이익을 공여하여 그 이익으로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 (라) AAA는 쟁점계약(2002.9.10.) 당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 아니고, 대법원은 당시 규정에 대하여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27074 판결).

(2)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증여일은 2018.3.8.(잔금청산일), 쟁점토지②의 증여일은 2018.5.2.(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상증세법을 적용하였으나, 증여일을 2018.3.8. 및 2018.5.2.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가) 국세기본법제18조는 세법을 해석하여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계약(2002.9.10.) 당시의 AAA는 2년 이상 결손이 있거나 휴·폐업법인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 계약기간이 장기이다 보니 상증세법의 거듭된 개정으로 과세대상이 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던 것이다. 즉, 이러한 법률 개정의 사정은 청구인들이 계약 당시 절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2018년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쟁점계약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①의 잔금청산일은 2015.2.10.이므로 이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고, 당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범위을 벗어나서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도 역시 무효이다. (가) 청구인 CCC은 쟁점토지①에 대한 잔금을 2015.2.10.까지 150회에 걸쳐서 모두 납부하였다. 청구인 CCC은 2015.2.10. 이후 쟁점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없고, 추가적인 양도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15.2.10.이고 증여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이하 “2014년 개정 법률 조항”이라 한다)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일부 영리법인을 특정법인에 포함시킴으로써 위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흑자법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및 2010년 개정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다) 그런데,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2014년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2014년 개정 법률 조항에 의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납부 법인세액에 대한 소득금액 중 증여재산가액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2014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2014년 개정 법률 조항에서 특정법인을 확대하여 규정한 데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증자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특정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무효가 된 상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과 동일하게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4년 개정 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 역시 타당하지 않다. (라) 참고로, 2015.12.15. 상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면서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위치하던 2014년 개정 법률 조항이 삭제되고,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신설되었고, 2016.2.5. 상증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면서,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위치하던 2014년 개정 시행령 조항이 삭제됨과 동시에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제)가 신설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 의제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의 규정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실제로는 주식 가치의 증가라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 개정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①의 경우 잔금청산일인 2018.3.8., 쟁점토지②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인 2018.5.2.이고, 증여시기 또한 이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AAA가 쟁점계약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하였고, 사용수익일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50개월이므로 쟁점계약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일인 2002.9.1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CCC과 DDD은 AAA와 1995.1.10.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계약 이후에도 임대차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토지 임대를 하였으며, 쟁점계약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 사용, 수익에 대한 어떠한 특약도 없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AA의 임대수익은 실질적으로 건물분만 법인에게 귀속되고, 토지분 임대수익은 AAA를 거쳐 청구인 CCC과 DDD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사용수익권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CCC과 DDD에게 있으며, AAA는 쟁점토지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 사용수익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쟁점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쟁점토지①의 경우 잔금청산일인 2018.3.8., 쟁점토지②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2018.5.2.이다. (나) 청구인 CCC과 DDD 역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증여 당시의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①의 양도일이 2015.2.1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CCC이 수령한 144회부터 150회까지의 토지대금은 AAA가 아닌 DDD이 지급한 것이다. AAA의 경제적 여건 등으로 토지대금 지급이 지체되었고, 이에 청구인 CCC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형 DDD이 본인의 자금으로 먼저 청구인 CCC에게 양도대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고, DDD은 AAA로부터 2015.5.11. OOO원(144, 145회), 2018.3.8. OOO원(146회부터 150회까지)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①의 잔금청산일은 청구인 CCC과 DDD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것이고, 실제 잔금청산일은 2018.3.8.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2.9.10.이고, 당시 상증세법상 AAA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①의 증여일은 2015.2.10.이고,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무효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AA는 1993.6.22. 설립되어 청구인 CCC과 DDD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후, 1994.12.31. 건물(OOO빌딩, 대지면적 1,018.8㎡, 지하4층∼지상10층, 주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흑자법인으로, 청구인 CCC과 DDD 및 그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2> AAA의 영업손익 OOO (나) 청구인 CCC과 DDD은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8년 제1기까지 쟁점토지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3> 청구인 CCC과 DDD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다) 청구인 CCC과 AAA는 쟁점토지①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150개월(12년 6개월)간 매월 OOO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DDD과 AAA는 쟁점토지②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OOO원 중 AAA가 DDD에게 대여한 금액 OOO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OOO원을 150개월(12년 6개월)간 매월 OOO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매매대금 최종월분 수수와 동시에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잔금 지체 등의 사유로 쟁점토지①은 2018.5.4., 쟁점토지②는 2018.5.2.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청구인 CCC은 2018.5.31., DDD은 2018.7.31.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 CCC과 DDD이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AAA의 각 주주들의 이익을 아래 <표4>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4> 증여자별 증여이익 OOO

(3) 청구인들이 제출한 CCC의 OOO계좌(10**-56-08**)에 따르면, 2015.1.12. 및 2015.2.10. 각 OOO원이 입금되었고, 각 “OOO(149회)”, “OOO(150회)”로 기재된 내역이 확인된다.

(4) DDD과 청구인 CCC은 쟁점토지의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① 쟁점토지의 매매는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기각되었으며, ② 쟁점토지 매매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저가거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조사하도록 하였고, ③ CCC 소유 토지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가 2015.2.10.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용되었는바, 구체적인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이 2002.9.10.이고, 당시 상증세법상 AAA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실제 약 188개월 후 등기이전)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 CCC과 DDD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AAA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통제·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양도인(청구인 CCC과 DDD)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사용수익권이 계약과 동시에 AAA에게 이전되었다면 AAA가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나, 쟁점토지 임대계약은 매매계약과 별도로 등기이전일까지 계속 유지되었고, 양도인(청구인 CCC과 DDD)도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잔금청산일을 2018년으로 보았던 점, 청구인 CCC과 DDD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2.9.10.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한 점(조심 2020서8290․8061, 2022.2.10.)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AA가 쟁점토지①의 매매와 관련하여 CCC에게 지급할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매매대금(144회분∼150회분) OOO원을 DDD이 대신하여 지급(대납)한 후, AAA로부터 2015.5.11. OOO원, 2018.3.8.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청산일이 2018.3.8.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CCC의 OOO 계좌(10**-56-08**)에 따르면, 2015.2.10. 쟁점토지①의 최종 150차 분할매매대금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고, ‘적요’란에도 ‘OOO(150)’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①의 잔금청산일을 2015.2.10.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 CCC이 2018.3.8. AAA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채무자(AAA)가 아닌 제3자(DDD)가 변제한 것도 변제의 효력이 있는 점, 우리 원은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 CCC이 쟁점토지①의 양도일을 2015.2.10.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한 것에 대하여 ‘인용’으로 결정한 점(조심 2020서8290․8061, 2022.2.10.)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의 증여일은 2015.2.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증여일을 2018.3.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전원합의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2014.2.21. 이후 증여분 과세도 2015.12.15.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신설(법률에 이익의 산정 방식 규정)하기 전까지는 상증세법 제41조의 내재적 위임범위를 벗어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한 과세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100, 2018.9.1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등)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다)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6)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