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242 선고일 2021.10.20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청구법인과 소액주주사이의 주식거래로 2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러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3. 사업을 시작하여 제조업(화장품), 도소매업(화장품),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14년 12월 물적분할을 한 이후에 분할존속법인(AAA 주식회사,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분할신설법인(BBB 주식회사)은 제조업(화장품) 및 도소매업(화장품)을 각각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0.9.28.부터 2020.10.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표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역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쟁점주식 평가액(2015사업연도 거래분 OOO주당 OOO원, 2016사업연도 거래분 OOO당 OOO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도록 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12.1.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한 자기주식거래의 경과는 다음과 같고, 매수가격은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의한 가격이다. 청구법인은 2007.7.2.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12.1.자로 분할 전 BBB 주식회사에서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존속법인인 청구법인으로 분할한 후, 분할신설법인(BBB 주식회사)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분할존속법인(청구법인)은 투자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aaa 외 2인은 2016년 6월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분할양수사업인 투자사업의 향후 전망 등이 불투명하여 향후 주식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를 희망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비상장주식임을 감안하여 주주들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매수주체인 청구법인은 당시 투자사업부문의 영업성과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외부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에서 일부 조정을 통해 OOO당 OOO원으로 매수할 뜻을 주주들에게 전달하였고, 매도를 희망하는 주주들은 이에 동의하여 협의에 이르렀다. 이처럼, 상법에서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회사는 당사자들과 개별적인 매수가격협의를 거쳤고, 당사자들 또한 청구법인과 대등한 관계로서 상호협의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동 가격은 적정한 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자유로이 협의한 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자유로운 당사자 간에 협의된 가격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 OOO주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각각 OOO주 및 OOO주를 양도한 aaa와 bbb은 회사의 지배주주인 ccc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은 단순투자자이고, 회사 및 지배주주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하등의 유인이 없다. 또한, 지배주주가 저가매수를 위해 동 주주들에게 우위적 영향력을 행사할 지배력이 전혀 없다. 즉, 주주 본인들은 당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당해 주식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가격에 합의하였다. 과거의 손익 및 재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평가는 향후 미래전망을 감안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불투명한 투자사업부문의 전망을 볼 때, 양 당사자는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할인된 가격이 적정가치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16년 매매당사자인 주주 aaa 외 2인은 당시 상황에서 예측가능한 미래실적의 악화를 고려하여 양도할 수 있는 최선의 매매가격에 합의하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쟁점주식의 매매시점 이후인 2016년 이후 그 이전 연도들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주주 bbb이 2015년 6월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은 OOO당 OOO원이고, 2016년 6월 주주 aaa 외 2인이 양도한 가액은 OOO당 OOO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당시 매매시점에 따라 주주당사자 간의 자유로이 협의한 가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당국의 논리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이 자유로이 협의하지 않은 특수관계인끼리 통정한 가격이라면, 저가매수로 이익을 얻는 회사는 좀 더 많은 저가의 매수차익을 얻기 위해, 2016년 6월 주식매수가격도 1년 전에 매수청구한 가격인 OOO원으로 거래하였을 것이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이 1년 사이에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급격한 다른 변동사유가 없이 불과 1년 사이에 2배의 가격으로 매매가 결정된 것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주주 aaa는 쟁점주식을 회사설립시인 2007년 7월 OOO당 OOO원(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고, 주주 bbb, ddd, eee은 2014년 10월 OOO당 OOO원으로 동 주식을 취득하였다. 주식보유기간이 긴 주주 aaa는 OOO당 취득가격의 100배가 되는 금액으로 양도하였고, 주주 ddd, eee은 2년이 안되는 보유기간 후에 취득가격의 2배의 금액으로 매도하였다. 보유기간이 가장 짧은 bbb만이 취득가격인 OOO원으로 양도하였다. 이러한 주주 각자의 주식취득가격을 감안해 볼 때, 매매당사자들은 본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주식취득가격보다 합리적인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가격은 명백히 당사자 간의 자유로이 협의한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통정한 저가의 매매가격으로 볼 수 없다. <표3> 양도자들의 쟁점주식 취득내역

(3) 상법상 자기주식매수청구 협의과정은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수 밖에 없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상법에서 정한 매수가격의 협의원칙에 위배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해 소액주주는 자기주식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상법상 매수가격 결정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것이다.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매수청구가격의 협의과정은 본질적으로 주주와 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자기주식 매수청구에 의한 모든 협의된 주식가격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임을 이유로 부인될 수 밖에 없는바, 이는 상법에서 매수가격의 원칙으로 규정한 협의가격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주식매매 당사자 간의 주식매매가격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상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협의가격을 원칙으로 정한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단순히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규정하듯이 과거의 재무적인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영위사업의 향후 전망, IPO가능성, 배당성향, 매매가능성 등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모든 요인을 감안한 주식가치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상법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당국의 관점은 이러한 협의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당해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가액이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서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으면 시가에 해당할 것(OOO, 2015.9.8., OOO 판결, OOO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단지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저가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한편, 쟁점주식의 실제거래가격인 OOO당 OOO원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시점에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매입한 가격과 동일하며 이는 동일한 주식매수청구의 사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가매입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aaa 외 2인과 별도로 동일한 날짜에 쟁점주식을 fff 외 2인으로부터 OOO당 OOO원에 매입하였다. fff 외 2인은 청구법인의 0.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이고, 해당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된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인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위 매매사례가액과 일치하여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이를 저가매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표4> 청구법인 주식 매매사례가액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2016.6.27. aaa 외 2인과 주식취득계약 관련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주식평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개별협의를 하였고, 투자사업부문의 영업성과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을 하여 OOO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회계법인은 주식평가액 계산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하였는바, 산출된 주식평가액OOO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순손익액을 잘못 적용하여 계산된 평가금액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AAA(주)(부동산 임대부문, 청구법인)과 BBB(주)(화장품 제조, 도소매업)로 물적분할되었기에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2013년 및 2014년 순손익액 및 순자산액을 부동산 임대부문과 화장품 제조 부문의 수입, 비용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외부회계법인의 비상장 주식평가내역을 보면 AAA(주)가 2014년 12월 물적분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되기 이전의 순손익액(부동산 임대부문과 화장품 제조, 도소매부문 전체)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물적분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및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물적분할 이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은 평가에 의해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 협의를 거쳤기에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주식변동조사 시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2015.6.24. 거래된 bbb과의 주식거래는 2014.10.30. 비특수관계인 간 매매사례가액이 있어 별도의 평가없이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4.10.30.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된 주식가액은 물적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래된 주식거래이고, 2015.6.24. 주식거래는 물적분할이 이루어진 이후의 거래로 2014.10.30. 주식거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주식을 양도한 aaa와 bbb은 회사의 지배주주인 ccc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단순투자자로서 회사 및 지배주주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위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예측가능한 미래실적의 악화를 고려하여 최선의 가액으로 매매하였기에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6월 bbb의 양도한 주식양도가액은 OOO당 OOO원이나, 2016년 6월 aaa 외 2인의 양도한 양도가액은 OOO당 OOO원으로 매매시점에 따라 자유로이 협의한 가격임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aaa 외 2인은 회사의 지배주주인 ccc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특수관계있는 주식발행법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예측가능한 미래실적의 악화를 고려하였다고 한다면, 2015년 당기순이익이 약 OOO원이고, 2016년 당기순이익이 약 OOO원으로 2015년 양도한 주식의 가치가 2016년 양도한 주식가치보다 더 높아야 하나 실제 2015년 양도된 주식가액은 OOO당 OOO원임에 비해 2016년 양도된 주식가액은 OOO당 OOO원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예측가능한 미래실적의 악화를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지배주주도 아닌 주주가 미래실적 악화를 예측하여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상법상 자기주식매수청구 협의과정은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수 밖에 없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상법에서 정한 매수가격의 협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35조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와 매도청구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양도상대방이 주식발행법인일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나 같은 법 제374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쟁점주식 매매와는 다른 사안이다.

(4) 청구법인은 2016.6.30. 양도시 동일한 시점에 특수관계 없는 자(1% 미만 주주)와의 거래에서 매입가격과 동일하므로 2016년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유지분 1% 미만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출자총액의 1%, OOO원 미만)은 시가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유지분 1% 미만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시 청구법인이 외부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 조정을 거쳐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는데, 소액주주들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평가금액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동등한 상태에서의 거래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및 미래실적에 대한 전망 등을 독점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적정하지 않은 평가를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거짓된 평가서를 바탕으로 주식양도양수 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 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5) 상법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①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① 제33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① 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②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금액은 2015년 OOO당 OOO원(평가기준일 2014.12.31.), 2016년 OOO당 OOO원(평가기준일 2015.12.31.)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5.6.30. 주식거래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5년 청구법인 지분변동내역 (나) 2016.6.30. 주식거래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16년 청구법인 지분변동내역 (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5.6.24. 등)에 따르면 bbb은 2015.6.24.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에, aaa, ddd, eee은 2016.6.27.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OOO주, OOO주, OOO주를 각각 OOO원, OOO원,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주주총회 의사록(2016.6.20.)에서 청구법인은 자기자금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를 일금 OOO원(OOO당 OOO원)에 ‘주식보유 당사자 협의를 통합 직접 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안건을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참석주주 ccc, aaa, 보유지분: OOO). (마) 비상장주식 평가조서(2015.12.31. 등)에 따르면 OOO 공인회계사 hhh은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 OOO원, OOO당 순자산가액 OOO원, OOO당 순손익가액 OOO원을 3: 2(부동산과다법인이므로 순자산가액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로 가중평균하여 OOO당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이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의 상증법상 보충법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에 청구법인의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당사자들과 OOO당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10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비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1% 이상 주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에 주식을 양수하였기에 저가양수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과 주주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자유로이 협의한 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가운데 2016년 거래된 주식OOO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시점에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매입한 가격과 동일하며 이는 동일한 주식매수청구의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청구법인과 소액주주 사이의 주식거래로서 2016.6.27.자 2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러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