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쟁점종속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종속기업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이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쟁점종속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종속기업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30. 청구인에게 한 2015.5.20.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은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OOO과 OOO에 현지법인을 100% 출자로 설립하여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가) 쟁점법인은 건설중장비의 하부주행체(Undercarriage)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로는 OOO의 OOO, OOO의 OOO, 국내 OOO의 3개 고객사가 있으며, 이들이 전체 매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OOO, OOO, OOO 등 글로벌 건설중장비 생산자들과 장기적인 공급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상위기업과 신규공급을 협의 중이다. (나) 쟁점법인은 1980년대 후반경부터 OOO에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OOO이 OOO OOO에 현지생산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동반진출하기 위해 2003년 10월 OOO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또한 2006년 4월 OOO에 OOO을 설립하여 세계점유율 1위 건설기계업체인 OOO에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쟁점법인에서 중간재형태까지 가공한 후 OOO 현지법인에서 마무리하여 최종매출처인 OOO에 공급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의 OOO 현지법인은 쟁점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OOO내 OOO OOO공장, OOO OOO공장, OOO(OOO OOO법인), OOO OOO공장, OOO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쟁점법인의 OOO 현지법인도 OOO내 OOO OOO공장, OOO공장, OOO공장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OOO 및 OOO 등 고객사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라) 해외 현지법인의 주요직책을 수행하는 인원들은 대부분 쟁점법인에서 파견된 인력이고, 쟁점법인은 신제품의 개발기획부터 개발, 특허, 생산관리, 생산SPEC까지 일괄관리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법인은 이러한 무형의 자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인은 통합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해외 현지법인의 ERP를 모니터링하면서 글로벌 고객사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Global Operation을 최적화하고 있다.
(2) 해외 현지법인은 건설중장비 기계부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관련 부분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해외 현지에서 완성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쟁점법인의 창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해외로 확장한 것이지, 결코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가) 쟁점법인이 쟁점종속기업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주된 시장인 OOO 및 OOO)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증여자가 이룩한 사업과 동일한 것이다.
1. 쟁점법인은 고객의 요청으로 쟁점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생산에 활용 중이던 기존 설비를 양·수도 방식으로 해외에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쟁점법인 또는 해외 현지생산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해외 현지에서 판매하기 위한 해외 현지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주요 장기부품공급계약도 주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고, 고객사들의 요구 물량과 품질수준, 납기, 원가 등을 고려하여 특정 제품을 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해외 공장을 선정하고 생산량을 배분하는 등의 조율을 통하여 연결기준 이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BBB유한공사는 고객사인 OOO OOO법인이 Just In Time 부품수급전략에 따라 OOO지역에 쟁점법인의 자회사 공장 설립을 요청함에 따라 2003년 OOO 진출이 이루어졌고,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생산설비를 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3. 2011년 쟁점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국내 자회사인 ㈜CCC는 쟁점법인과 OOO BBB유한공사를 연결하는 중간지주회사이고, 쟁점법인, ㈜CCC 및 BBB유한공사는 실질적으로 한 몸으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쟁점법인과 OOO 현지법인사이에 중간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해서 달리 볼 여지는 없다.
4. 쟁점법인의 OOO 현지법인 OOO는 쟁점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OOO 현지에 판매하기 위하여 2006년 설립된 100% 자회사로써 생산과 판매를 동일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5. OOO 와 OOO는 2006년 설립된 OOO 판매법인 OOO의 100% 자회사들로 쟁점법인이 중간재 형태까지 제조한 반제품들을 CKD(Complete Knock-Down) 방식으로 OOO내에 수입하여 현지 공장에서 전체적으로 조립 및 도장(Painting)을 한 다음 OOO 등 OOO 현지 고객사들에 판매를 하고 있다. (나) 지점이나 현지법인이나 기업의 해외진출형태만 다를 뿐, 증여자가 이룬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는 다름이 없다. 만약 쟁점법인이 OOO과 OOO에서 현지법인의 형태가 아닌 지점의 형태로 사업을 하였다면 당연히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나, 현지법인이라고 해서 지점법인과 달리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3) 최근 대법원 판례 및 조세 심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 점종속 기업주식은 업무관련자산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가) 과거 과세관청과 심판원의 결정례에 의하면 별다른 이유없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최근에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조심 2018서4162, 2020.6.19., 감심 2019-270, 2020.3.9.)에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주식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있다. (나) 법원의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상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를 살펴보더라도, 쟁점 주식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적 실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물적분할, 타기업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 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2. 결국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구인은 위 <표3>와 같이 쟁점종속기업주식을 사업관련 자산에서 제외(사업관련 자산 비율 81.61%)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이를 사업관련 자산에 포함(사업관련 자산 비율 99.65%)하여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관련된 거래내역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현황은 위 <표1> 및 <표2>와 같으며, 쟁점법인의 자회사(<표1>)는 손자회사(<표2>)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손자회사는 해외 생산 및 판매법인이다. (나) 쟁점법인의 연도별 재무상황표는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재무상황표 OOO (다) 종속기업의 2014년·2015년말 재무상태는 <표6>와 같다. <표6> 종속기업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일부 발췌 내용 OOO (라) 쟁점법인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은 <표7>과 같고, 쟁점법인은 주로 OOO 및 OOO 손자회사에 매출을, OOO 손자회사로부터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자회사는 손자회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별도 매출·매입 거래는 없다고 소명함). <표7> 쟁점법인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내역 OOO (마) 세부적으로 쟁점법인은 OOO 손자회사에 반제품을 매출하고, 현지 공장에서 조립 및 도장의 과정을 거쳐 OOO 현지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손자회사의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비율 OOO (바) 연결감사보고서상 법인별 내부(특수관계자 매출)·외부 매출금액은 <표9>과 같다. <표9> 법인별 내부·외부 매출금액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그 밖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OOO에 본사 및 공장 3곳을 보유하고 있고, OOO OOO 및 OOO OOO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산설비 현황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반기 쟁점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상 BBB유한공사 및 OOO(손자회사 포함)의 총수익대비 부문간수익률이 각 45%, 0.8%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에 필수적인 구성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0> 쟁점법인의 2015년 반기 연결감사보고서상 수익 등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그 밖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 간의 내부거래 자료를 <표1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1> 쟁점법인과 연결대상 종속회사간 내부거래 OOO (나) <표12> 쟁점법인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 간 인력파견 현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종속기업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바,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결국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할 것인 점(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조심 2020전1852, 2021.12.14., 같은 뜻임), 쟁점법인은 100% 지분을 출자하여 완전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동일 업종의 해외손자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해외 생산법인 또는 판매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여 손자회사의 영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닌 점, 세부적으로 OOO(손자회사 포함)의 부문간수익률이 0.5%에 불과한 것은 해당 현지법인이 해외 판매법인으로서 외부고객의 매출비율이 많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14·2015사업연도 쟁점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비율이 15.22%∼44.37%, 매입비율이 9.6%∼12.02%에 달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비율이 OOO와 OOO가 각각 100%, 98.83%이며, BBB유한공사도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쟁점종속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종속기업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2)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을 말한다. 영업활동은 주로 제품의 생산과 판매활동, 상품과 용역의 구매와 판매활동 및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3)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 투자활동은 유․무형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등의 취득과 처분활동, 제3자에 대한 대여 및 회수활동 등을 포함한다.
(4) 재무활동은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한다. 재무활동은 자본과 차입금의 조달, 환급 및 상환에 관한 활동을 포함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모든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유의적인 영향력]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시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유가증권의 분류] 6.22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는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6.23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6.27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1)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