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228 선고일 2021.07.14

청구법인이 〇〇〇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과태료 부과는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20.7.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합계 OOO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1.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9.11.12.∼2020.5.22.)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세처분 등을 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특수관계인 AAA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OOO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OOO원의 인정이자 및 OOO원 상당의 지급이자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인정이자 상당액을 AAA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15.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 고지하고 201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일본법인 (이하 “일본법인”이라 한다)과 국제거래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한 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15. 국조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합계 OOO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중 AAA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① 재일교포인 AAA는 일본에서 70년, 국내에서 청구법인 등의 설립으로 50년 상당의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고에 보관한 현금(수표)으로 거래하였고 이는 청구법인과 AAA 간의 대금거래에서도 동일한 점, ② AAA는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금액이 AAA에게 대여된 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설령 이처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AAA에게 귀속된 사실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의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이 건 과태료 부과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청구법인은 일본법인으로부터 외환관리규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금을 차입한 점, ② 설령 청구법인이 세법 상의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외환당국으로부터 관련한 자료를 받아 국제거래명세서에 기재될 내용을 수집할 수 있고 청구법인처럼 영세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태료 부과는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2016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 상당)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AAA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음에도 2017년 법인세 신고시에는 관련한 부속서류에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OOO원 상당)를 기재하는 것만 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거나 관련한 소득처분을 하지 않은 점, ②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로 뒷받침되는 반면에 청구주장(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미제출된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처리 내역은 해당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이외의 조사청의 현금출납장, 차용증 등의 요청에 미회신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 AAA에게 대여된 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2)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서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그러하지 않은 점 (이의신청을 그 이의제기로 보더라도 해당 이의신청일인 2020.10.5.은 이 건 과태료 부과 후 82일이 지난 후이어서 기한 내 이의제기로 볼 수 없다)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은 부적법하다(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과태료 부과는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AAA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과태료 부과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7.1.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 중 대표이사인 BBB이 10%, 그 배우자인 AAA가 50% 상당을 보유하다가 2014년 중 AAA 소유분이 양도되는 등 그 지분율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같은 기간 중 AAA 및 일본법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차입금) 및 AAA 등에게 대여한 쟁점금액 등의 금액(대여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첨부서류[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인정이자 OOO원을 기재하고, 다른 첨부서류(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에 그 상당액을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면서 AAA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서식에 인정이자 OOO원을 기재한 반면에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과 다르게 그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소득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청에게 청구법인이 ‘2017.1.1. AAA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을 돌려받았다’는 회계처리 내역(분개장)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공문 및 구두로 위 회계처리 내역을 입증할 증빙(현금출납장, 차용증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회계처리 내역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중 일본법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을 차입하는 등 2017∼2019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의 50% 이상을 차입하여서 청구법인과 일본법인 간에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고,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같은 기간의 법인세 신고시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서 국조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대상이라 보아 관련한 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에 따라 이 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년 AAA에게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대여한 후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더라도 쟁점금액과 관련한 인정이자가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인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차용증, 현금출납부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쟁점금액이 AAA에게 대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AAA에게 대여된 후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그 인정이자 상당액이 AAA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과 같은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 (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및 각목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조법(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4) 국조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