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서장이 2020.12.9. 청구인에게 한 2016〜2018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농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8년 AAA에 입사하여 주로 기술개발·생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제품 개발시스템과 생산공정 효율화에 기여하였고 이에 생산팀장, 본사 연구소장을 거쳐 2016년 4월 상무인 OOO공장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바, 청구인이 OOO공장장에 처음 임명된 것은 2005년인데 직전에 발생한 노사분규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화 및 식품 위생체계를 확립하였고, 2010년 중앙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되어 신제품 개발시스템 개선 및 신제품 개발 등에 일조하였으며, 2015년 10월 통합 OOO공장장에 취임하여 신제품 설비의 설치·안정화와 공장 통합에 따른 노사관계 및 품질·위생관리 시스템 통합을 시행하다가 퇴사하였다. (가) 청구인이 퇴직한 후에 취임한 후임 공장장인 DDD은 주로 구매·품질위생 부서에 근무하던 자로 기술개발·제조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청구인과 AAA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퇴사 후에도 OOO공장의 신제품 출시 초기 생산공정 안정화(2017년 3월), 생산라인 추가증설(2018년 1월) 및 생산라인간 품질균일성 확보(2018년 3월)에 대한 전문적 자문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공장 통합에 따른 노사협의회 통일·동선 동일화 등을 제안하여 이를 통한 통합에도 기여(2016년 4월〜2017년 11월)하였고, 이외에도 수시로 공장의 품질·위생 시스템과 생산관리 시스템의 통일 및 매니저의 개념 전환 등에 대하여 후임 공장장에게 자문한 사실은 후임 공장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반면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기재된 내용은 쟁점소득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쟁점소득의 소득세법상 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소득의 성격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된 자문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과 AAA이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2013년까지 AAA은 퇴직하는 임원들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소득으로 세무처리하였으나 2014년 전후로 상당수 임원들이 퇴직하게 되어 급격한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들의 인맥이나 노하우 등을 활용하고자 기존과 같은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되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도록 한 배경이 있다. 쟁점소득은 형식적인 용역계약만을 체결한 후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동일 수준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금액에 대하여 AAA이 퇴직임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용역제공 의무를 추가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라목에 따른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경업금지의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는 의견이나 이는 AAA이 세무조사 중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면 우선 AAA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임에도 이를 인정한 것과의 모순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에 따라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AAA에 제공한 자문용역은 청구인의 AAA 재직시절 취득한 기밀 등에 터잡은 것으로 별도의 대가 지급이 없더라도 당연히 유지되어야 할 것이지 쟁점소득이 경업금지 또는 비밀유지 대가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제 수행한 용역이 없다는 의견이나, 통상 기업이 사외이사, 고문 등을 선임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특정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을 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으로서는 당장에 필요로 하는 용역이 없더라도 그들의 노하우나 인맥 등을 적절히 활용할 가능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구체적인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그 대가를 용역의 제공 대가가 아닌 감사의 의미인 사례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계약 내용만으로 용역 제공까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AAA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그 세부사항을 정한 퇴직 임원 처우처리기준에 따르면 근속기간 및 직급 등에 따라 상담역, 자문역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AAA은 퇴직 임원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AAA이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우차원에서 쟁점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쟁점계약까지 체결할 이유도 없고 이를 AAA이 쟁점소득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은 오히려 더 세제혜택이 많은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조사관서는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하는 사례금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는 AAA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위 확인서 내용 중 쟁점소득을 지급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퇴직임원 처우 기준’에 따른 ‘장기근속 퇴직임원 활용 및 처우개선’임은 사실이나 쟁점소득의 지급금액과 방법에 대하여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AAA에서 필요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므로 매월 정해진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달은 용역이 있고 어떤 달은 구체적 용역제공이 없어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의미 즉, 제공하는 용역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쟁점소득의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칭하면서 사례금이라고 명명하였으나 왜 사례금인지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밝히거나 첨부한 사실은 없는바, 쟁점소득이 설령 용역제공 대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어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단순히 고마워 지급하는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용역의 수수없이 지급한 사례금이라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아니함에도 조사관서는 쟁점소득을 AAA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로 보아도 위 확인서는 세법 논리에 모순된다. 또한 확인서는 특정 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서류이지 사실관계를 해석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서류가 아니고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인이 확인서로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확인서는 객관적 과세근거가 아니다. 세법은 항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특정인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위 확인서는 사실 확인을 넘어 법리적 판단을 특정인의 확인으로 대체하려는 부적절한 과세근거이다. (마) AAA에 대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10명의 자문료에 대하여 조사관서가 과세자료로 처분청을 포함한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는데, 조사관서는 위 10명 중 청구인을 포함한 8명에 지급한 자문료는 손금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2명은 퇴직 당시 AAA 본사가 아닌 계열사 재직 중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바, 아무런 법률적 원인이나 의무가 없는 사례금의 경우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으로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사관서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소득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사례금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자료가 통보된 임원들 중 일부는 과세관청에 대한 소명을 통해 별도 과세처분 없이 종결되었고 나머지는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일부 임원은 과세관청(OOO서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일부 임원은 과세관청(OOO서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임원들 역시 불복이 진행 중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아무런 용역제공 없이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퇴직임원 처우기준에 따라 임원에 대한 공로금 또는 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2013.1.1.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퇴직으로 인해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을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다가 2013.1.1. 같은 법 제22조의 개정을 통해 퇴직금 지급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로금, 공로금 등의 모든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개정한 바, 이에 청구인의 퇴직금지급규정과 퇴직임원 처우기준에 따라 AAA이 결정한 2〜3년간의 급여상당액을 한도로 쟁점소득을 계약기간인 2년 동안 월 OOO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오로지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위로금으로 보상위원회의 결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AAA은 이미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소득과 관련한 소득분류를 원인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쟁점소득의 소득분류에 대한 다툼에 대한 결과가 있은 후에야 지급명세서 등을 수정할 수 있으며 설령 쟁점소득이 퇴직소득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수정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자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2014년으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AAA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자문료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퇴직임원 예우차원에서 퇴직임원 처우 처리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고문료로 쟁점소득을 지급하였고 이는 AAA의 발전을 위해 장기 근속후 퇴직하는 임원에 대한 사례금 성격임을 확인한 바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 제2조를 보면 ‘…요청한 사안에 관하여 자문 용역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을 뿐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시기, 제공방법, 용역대가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그 계약서 작성일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쟁점계약 제5조, 제7조에 기재된 비밀유지, 경쟁회사 취업금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퇴사 후 회사에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소득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보다는 보상금의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후임 공장장이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소득을 지급한 AAA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후임 공장장 DDD이 개인 자격으로 임의 작성한 확인서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위 사례금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으로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AA은 쟁점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이 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원천징수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OOO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AAA의 주주가 결정하는 것으로 그 결정사항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정리되어 있는데, AAA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5-2에는 ‘퇴직위로금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의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소득이 퇴직금에 해당하려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AAA의 보상위원회 회의내역과 결의내역이 있어야 하고 그 결의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퇴직소득이라는 주장 이외에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쟁점소득을 퇴직 이후에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퇴직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라목에 따른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인적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소득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과 AAA은 ‘퇴직임원 처우 처리기준’에 따라 ‘자문역 계약서’인 쟁점계약을 체결(체결일자는 미기재)하고 그 계약기간인 2016.4.1.〜2018.3.31. 매월 약정금액인 OOO원인 쟁점소득을 지급한 바, 쟁점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약의 내용
(2) AAA은 자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2014.1.1. 변경하였는데 그 변경 전후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AAA이 정한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은 아래 <표3>과 같이 상담역을 ‘퇴직 후 AAA과의 계약에 따라 AAA의 사업에 대하여 AAA이 요청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상담을 수행하는 자’(제2조)로, 상담료는 ‘회사가 결정한 12개월치 급여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계약기간 동안 매월 지급’(5월)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2> AAA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동내용 <표3> AAA의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 AAA은 위 AAA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 이외에 아래 <표4>와 같이 임원인사규정(2015.1.1. 시행)을 두고 있다. <표4> AAA의 임원인사규정
(3) 조사관서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시 AAA 대표이사 EEE은 2019년 8월 조사관서에 ‘퇴직임원에게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사례금 성격의 금원’이라는 내용의 아래 <표5>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AAA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
(4) 청구인은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신제품 생산 준비, 노사협의회 통일 및 공장 시스템 통합 등에 대하여 제공한 자문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후임 공장장 DDD이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후임공장장 DDD의 확인서
(5)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는 ‘급여지급 규정 유무와 관련없이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퇴직소득과 관련된 것
(6) 청구인처럼 A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서가 각 퇴직임원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이 건과 동일한 이유로 과세가 이루어진 건 중 이 건을 포함한 과세진행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AA 퇴직임원의 자문료에 대한 과세현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은 AAA에서 장기간 기술개발·생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산팀장, 본사 연구소장 및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를 통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종전에 퇴직임원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고문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퇴직위로금 상당의 용역대가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계약에는 ‘AAA 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상담내용과 기간, 상담료를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후임인 DDD은 청구인으로부터 신제품 생산, 노사협의회 통일 및 공장 시스템 통합 등에 대하여 수시로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고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