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212 선고일 2022.10.06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인 2,6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와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BBB(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4.12.28.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OOO 토지 OOO㎡를 2018.11.30. OOO원에 양도한 후, 2019.1.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각 OOO원, 기타 필요경비 불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이후 2019.5.8. 적용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28.부터 2020.10.2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CCC(이하 “CCC”라 한다)에 대출용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은행보관 매매계약서”라 한다) 상 취득가액 OOO원(각 OOO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20.12.15.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취득 당시의 실제매매대금을 알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CC에 제출한 은행보관 매매계약서가 실제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해당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 및 전소유자 DDD(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찾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 CCC로부터 제출받아 과세근거로 삼은 은행보관 매매계약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매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의 동의 하에 매매대금을 실제와 달리하여 작성한 대출용 매매계약서로, 매매당사자인 청구인들과 전소유자, 부동산중개업자가 배석한 가운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실제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에서 은행보관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라는 것을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인 금융자료, 기타 증빙서류로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30일이나 되는 장기간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실제매매대금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조사(전소유자를 방문하여 실제매매대금 및 은행보관 매매계약서의 실제 계약서 여부 확인 조사, 청구인들에 대한 자료 소명요구, 청구인들에 대한 금융권의 거래내역조회, 종로구청에 대한 사실 조회 등)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보관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라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소유자가 작성‧제출한 부동산매매거래확인서상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은행보관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단순히 대출용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전부를 일컫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당해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다른 거래에서 유추하여 인정하거나 억지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의 일부가 밝혀졌다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설사 그것이 실지거래가액 전부가 밝혀진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양도차익 산정방식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령이 규정한 바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5.10. 선고 93누23930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 전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진술하고 확인서를 징취한 OOO원과 은행으로부터 확보한 대출용 매매계약서(은행보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원 중 은행보관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금액이라 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닌 대출용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가액을 적용하여 자의적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실제 매매계약서인지 확인되지 않는 은행보관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본 것은 잘못이다.

(2)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감정가액은 EEE가 2004.11.29. 평가한 감정가액만이 존재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의6에서 정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감정가액이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은 당해 물건의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 이 건에서 처분청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은행보관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전소유자가 작성한 계약서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은행보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OOO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다. 또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 납세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의 추정을 용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5728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입증한 이상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 아니라는 점은 거래당사자인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해당 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은행보관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OOO원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만일 청구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감정가액을 적용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4.11.29. EEE가 쟁점토지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취득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정정하는 경우 오히려 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되고, 쟁점토지를 2004년 청구인에게 매도한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OOO원으로 본 것은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4.12.28.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8.11.30. OOO원에 양도한 후, 2019.1.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이후 2019.5.8. 적용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9.28.부터 2020.10.2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CCC에 대출용으로 제출한 은행보관 매매계약서를 확보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20.12.15. 청구인들에게 OOO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CCC에 보관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라며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2004.11.23., 은행보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은행보관 매매계약서 상 매매계약일(2004.11.23.)과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일(2004.11.23.)은 일치하고 은행보관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2004.12.30.)과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접수일(2004.12.28.)은 이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은행보관 매매계약서(2004.11.23.), 근저당계약서(2004년) 및 쟁점토지 양도계약서(2018.11.29.) 상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이 일치하고, 은행보관 매매계약서(2004.11.23.)와 전소유자의 확인서(2020.10.13.) 상에 날인된 전소유자의 인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 CCC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2004.11.23. EEE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EEE가 2004.11.29. 회신한 감정가액 OOO원과 은행보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OOO원을 참고하여 청구인들에게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한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전소유자는 2004년에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2004년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매매당시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은행보관 매매계약서 외에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취득세 등 신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 다른 매매계약서는 우리 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해야 하고,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은행보관 매매계약서에 의해 취득 당시 약정된 거래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인 전소유자와 청구인들이 공인중개사의 입회 하에 직접 작성한 계약서임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토지 거래 관련 다른 계약서가 제출되거나 은행보관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매매거래를 위하여 은행보관 매매계약서 1개만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전소유자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확인했다는 점만으로 은행보관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단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