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193 선고일 2022.03.3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가설건축물은 적법하게 용도변경 등에 따른 축조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철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부동산 등 투자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7.9.1.OOO 토지 368㎡ 및 같은 동 OOO 토지 1,489㎡(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합계 1,857㎡를 취득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 나. OOO구청장(이하 “OOO구청장”이라 한다)은 2016.9.23. 쟁점토지상 가설건축물(지상 3층, 연면적 1,735.04㎡, 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축조신고를 수리하고, 쟁점토지를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2017∼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2019.5.16.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 연장처리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12.8.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20년도 재산세 또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AAA 주식회사는 2016.9.2. 쟁점토지상에 견본주택 용도로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OOO구청장이 이를 수리하였으며, OOO1차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쟁점가설건축물을 매수하여 2017.5.17. OOO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OOO구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그 후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9.4.15. 다시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연장기간: 2022.5.16.까지)를 하였으나 OOO구청장은 이를 반려하였고, 2019.5.21.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주택홍보관)로 변경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OOO구청장은 이를 반려(이하 “1차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러한 1차 반려처분에 대하여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9.9.6.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0.7.14. 승소판결을 받았고 OOO구청장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20.9.9. 다시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OOO구청장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빗물펌프장사업, OOO혁신거점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이를 반려(이하 “2차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2020.11.28. 쟁점가설건축물은 철거되었다. 1차 반려처분의 경우 OOO구청장이 기존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및 존치기간 만료예고문 등의 선행행위를 하였고, 가설건축물 및 도시계획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잘못이다. 2차 반려처분의 경우 반려처분 당시 OOO구청장은 OOO혁신거점사업이 시행중에 있다는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으나, OOO혁신거점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지정 사전절차가 진행 중일 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별도로 공고 및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반려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 빗물펌프장사업의 경우에도 2007.7.19. 도시기본계획만 고시되었을 뿐 지금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아무런 추속조치가 없으며, 건축법제20조 제2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 허가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OOO구청장의 이러한 부당한 반려처분이 없었다면 쟁점가설건축물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였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참조).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상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시장ㆍ군수가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시장ㆍ군수가 회신한 자료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통보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토지가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 소재 대지 368㎡와 같은 동 OOO 소재 대지 1,489㎡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7.8.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가설건축물 축조와 관련한 진행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진행경과 OOO (다) OOO 공문(OOO, 2019.11.13.)에 의하면, OOO빗물펌프장 이전과 관련한 추진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빗물펌프장 이전 추진상황 OOO (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제기한 1차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문(OOO 판결)에 따르면,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쟁점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 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제20조 제3항 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①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주택법이 정한 견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쟁점가설건축물이 주택홍보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신고된 것으로 주택법이 정한 견본주택의 설치 및 건축기준 등의 적용도 받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15조 제5항 제4호 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쟁점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 의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구청장은 쟁점가설건축물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8.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9. 우리 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며, 우리 원은 당초 축조하려는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이 아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었던 점에서 승소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소급하여 당연히 축조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축조허가를 반려한 처분이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러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OOO, 2021.12.8.). (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처분청에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 발생으로 인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구청장에게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구청장의 부당한 1․2차 반려처분이 없었다면 쟁점가설건축물이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이 건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중인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열거하면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가설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 제3항의 신고대상이 아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로 보이는 점(OOO 판결 참조),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쟁점가설건축물은 적법하게 용도변경 등에 따른 축조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2020.11.25. 철거된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구청장의 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제54조 [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