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관계회사 대표자로부터 관계회사 지분을 매입(쟁점거래)한 것이상법제342조의2 제1항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법인세 조사가 재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관계회사 대표자 OOO이 관계회사의 보통주 OOO를 청구법인에게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쟁점거래 관련 사항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 【 청구법인 】 【 관계회사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조사가 금지된 재조사(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계회사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자료로 청구법인의 주식매입내역서와 주식평가내역, 관계회사 대표자 OOO의 가지급금 일부 발췌내역, OOO과 OOO의 가지급금 내역, OOO에 대한 가지급금 원장, OOO과 OOO의 개인통장 일부 발췌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제한’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명한 내역으로 관계회사와 청구법인의 주식평가 및 양도‧〮양수를 담당한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소명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유효설의 입장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그리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은 유효하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자회사(A)의 모회사(B) 주식취득이상법제34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도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무효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법제341조, 제342조 또는증권거래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같은 뜻임), 같은 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도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모회사가 출자한 자회사가 다시 모회사의 주식을 사들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과 마찬가지로 자본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본충실원칙이라는상법상 대원칙이 구현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청구법인 주식취득과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쟁점거래가상법상 입법미비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관련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상법제342조의2 제1항에서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동시취득시 모자회사 관계의 형성이 우선인지, 아니면 반대의 주식거래 성립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반대의 주식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문언해석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등상법제34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쟁점거래 이후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6개월 이내에 쟁점거래로 취득한 관계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사주일가의 가지급금 거래내역과 관계회사의 가지급금 원장, 조사청의 조사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가 사주일가 중 1인인 OOO의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계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된 쟁점거래는상법제342조의2 규정을 위반한 거래로 당연무효인 거래에 해당하고, 당연무효인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즉시 회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조사청이 관계회사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OOO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그들이 보유한 관계회사 주식의 변동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이 아닌 관계회사 대표자 OOO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금융거래관련 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관계회사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는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자들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 등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이자율 차이에 대한 세무조사인 반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조사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 대표자 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가상법상의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조사의 목적과 대상이 상이한 점, 설령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계회사 대표자인 OOO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인 특수관계자이자 쟁점거래의 상대방으로, OOO에 대한 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조사를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