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175 선고일 2021.06.16

부동산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분양일 또는 쟁점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쟁점주택을 명도받기로 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판매를 개시한 때)을 주택의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 수령일(잔금청산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1. OOO 외 1필지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2015.8.31. 폐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4.7.28. 쟁점사업장에 11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2014.8.6. 착공하여 2014.12.16. 사용승인을 받아 2015년 6월에 분양을 완료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6.2.3. 사업장현황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2015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6.5.21.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년 9월에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10.2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26.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5년으로 보아 불채택 결정(청구세액 중 OOO원을 직권감액)하였으며, 2020.12.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직전 과세연도(2014년)의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실제거래여부 및 가공여부 등에 대한 조사·확인없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5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불채택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OOO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부산물매출 수입금액 OOO원 및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사업소득금액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OOO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로 통지받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OOO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OOO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에 실제 수입이 없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쟁점수입금액을 가공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일체의 심사 없이 단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2015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도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을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OOO원인 이상 2014년의 수입금액이 가공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으로 불채택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간과하였다.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제17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건설업은 OOO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제1호의 규정에만 근거하여 제2호의 규정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둘째,소득세법제1조의2는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7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전년도에 수입금액이 있고, 그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도소매업 등 OOO원, 제조·건설업 등 OOO원, 임대·서비스업 등 OOO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1호와는 별개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청구주장과 관련 법령의 법리를 오해하였는바,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수입금액 은 쟁점사업장의 건축 후 잔여자재의 매각대금과 OOO로부터 수취한 분양대행수수료로서 가공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수입금액 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OOO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건축용 토지인 OOO 외 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2014.7.28.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8.1.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8.6. 착공하면서 이전 주택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이후 4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거쳐 쟁점주택의 신축을 완료하여 2014.12.16.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남은 건축자재(철근, 합판, 다루끼, MD, 석고보드) 중 반품이 가능한 것은 반품하고, 반품이 불가한 자재는 매각하려고 하였는데, 이달현 사장이 시골 주택의 보수에 필요하다며 남은 건축자재를 매수하기로 하여 2014.12.17. 청구인의 사업용 통장으로 OOO원을 입금하고, 건축자재를 매수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기타수입금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수입금액 중 OOO로부터 수취한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OOO 대표 OOO는 청구인의 이모로서 소규모로 주택을 신축하여 수차례 분양한 경험이 있고, 2014년에는 OOO 소재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있었으며, 주택분양 시 전문 분양대행업체를 통하여 분양하기도 하지만, 주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소개하여 분양하기도 하였는데, 분양을 소개하거나 성사시킨 분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이모의 사업을 돕고, 이모로부터 청구인의 분양에 도움을 받고자 주위에 OOO의 분양주택을 소개하여 성사되기도 하였는바, OOO의 분양물량 중 청구인이 2세대를 분양대행하고, 2014.8.23. OOO원, 2014.9.23. OOO원 합계 OOO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다. (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분양대행업 또는 부산물 판매업을 사업의 종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분양대행업 또는 부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결정에 따른다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음에도 사업장은 반드시 하나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한 부업종을 추가하여야만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소득세법제1조의2가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규정한 것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계속성·반복성의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판례의 확립된 개념에 의하여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OOO지방법원 2018.10.14. 선고 2018구합66303 판결에 따르면,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사업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확장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소득세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에 관하여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이 준용되도록 정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는 이러한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종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는 등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다수의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나) 이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 또는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잔금을 수령한 날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2015년의 신규사업자로 보았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2014.7.28. 건축허가를 받아 2014.8.6. 착공하였고, 2014.12.16.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11세대 중 9세대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2014.12.16.) 전후인 2014.12.3.부터 2014.12.15.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취하였으며, 잔금은 2015.1.15.부터 2015.6.4.까지 수령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은 분양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203호의 분양개시일인 2014.12.3.이 되고,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도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4.12.16.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14.12.3. 또는 2014.12.16.이다. (다) 다만 청구인은 법원의 판례에서 확립된 사업개시일의 개념과는 다르게 ‘용역의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수입금액의 인식시기로 보지 아니하고,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을 수입금액의 인식시기로 보아 쟁점주택의 분양대금 OOO원을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2015년 귀속분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2014년인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5년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 등 건물을 신축·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 이전에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입(조심 2019부2086, 2016.4.16. 참조)일 뿐,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구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상 잔금수령과 동시에 주택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날에 쟁점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이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각 목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4.7.28. 건축허가를 받아 2014.8.6. 착공하여 2014.12.1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4.12.26.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아래 OOO와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상 분양계약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분양계약서 제5조에서 “수분양자는 쟁점사업장에게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쟁점사업장의 보존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쟁점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내역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 및 OOO와 같다. OOO OOO

(5) 청구인은 “OOO 대표 OOO가 청구인에게 OOO 주택 2채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로 2014.8.23. OOO원, 2014.9.23.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OOO 명의의 확인서와 “OOO은 쟁점건물 신축 후 남은 건축자재를 시골집 보수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고, 매매금액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이달현 명의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은 OOO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은 OOO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조업, 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14년이고, 쟁점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일 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쟁점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쟁점주택을 명도받기로 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판매를 개시한 때)을 주택의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 수령일(잔금청산일)로 판단(조심 2014광3270, 2014.11.5. 등,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상 잔금청산일이 모두 2015년으로 나타나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는 즉시 소유권 이전 수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2015년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쟁점주택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액이 2015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6)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 OOO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5년에 발생한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입금액(OOO원)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수입금액은 단 두 건의 소액매출로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