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 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B BB가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명의수탁자 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내부결재 문서 및 사용 중인 명함 등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과장으로 근무 중인 반면, BBB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초 출자금 및 증자금 납입내역 등에 의하여 BBB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로서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장 현황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2011∼2018사업연도 동안 배당금 처분 및 체납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장 현황 OOO <표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18.7.26.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쟁점법인 운영자금 OOO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증자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주식변동 내역 OOO (라) 위 증자대금은 BBB의 누나인 JJJ의 계좌에서 이 건 명의수탁자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된 후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신주인수자별 자금원천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증자대금 지급내역 OOO (마)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 설립시 발생한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았으나, 증자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이 건 명의수탁자와 BBB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OOO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BBB가 신용불량자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채권자, 신용정보회사 등이 발송한 안내문,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권신고 및 의견서, 부채증명원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증자 당시 BBB의 금융부채 및 2021년 6월 현재 쟁점법인의 대출금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BBB의 금융채무 현황(2018.6.26.) OOO <표7> 쟁점법인의 대출금 현황(2021년 6월 현재) OOO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증자를 실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OOO은행 OOO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한 III(현 OOO은행 OOO 본부 장)의 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사실확인서(2021.6.1.)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에 의하면 2018.7.26. 대출금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자) 그 밖에 BBB는 2006.3.16.부터 2011.12.31. 까지 ㈜GGG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동 법인은 2011.12.31. 폐업한 업체로 당시 약 OOO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였으나, BBB는 당해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36%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기타 사업자등록이력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EEE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8>와 같다. <표8> EEE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가 당시 대출을 위한 자본금 증가를 위한 것이 었다는 내용이 OOO은행 OOO지점장의 사실확인서 등에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고, 이 건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부채비율이 152.8%에서 15.28%로 개선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제한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를 실시한 후 곧바로 위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증자대금도 명의신탁자인 BBB의 친누나로 부터 차용하여 법인자금으로 귀속시킨 후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BBB는 무재산 및 신용불량자로서 주식 및 금융거래 등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 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쟁점법인 설립시 발생한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 설립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단독 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 건 증자시는 청구인 외에도 EEE 등 3명의 명의수탁자가 추가됨 으로써 그 지분이 분산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는데, 지분의 분산 여부를 그 판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BBB는 다른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등에서 이 건 대출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 대출금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연대보증의무 등에 대한 위험을 우려하여 명의환원을 요구함에 따라 명의신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회통념상 실제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지분을 분산한 것이라면 굳이 명의신탁임이 쉽게 노출되는 학생 신분의 아들 등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상하고 있었으나,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BBB 및 청구인도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