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166 선고일 2021.08.19

쟁점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 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경 설립되어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5사업연도 중에 OOO개 필지(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2016사업연도 중에 OOO개 필지(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비사업용 토지를 각각 양도한 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OOO서장)은 2020년 11월경 청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5 및 2016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중에 각각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12.4. 청구법인에게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별지> 참조) 을 각각 경정ㆍ고지하면서 관련 자료를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OOO청장)은 이에 따라 2021.1.14. 청구법인에게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 원[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위 법인세액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합하여 이하 “쟁점가산세”라 하며, 세부내역은 <별지> 참조] 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사업용 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법인세법제55조의2 등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담당 세무대리인도 청구법인에게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청장은 2016사업연도경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과세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인 2020년 12월경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 건과 관련한 법률상 비사업용 토지의 개념은 그 범위 설정이 어렵고 모호하여 조세법률 등에 문외한인 청구법인은 과세대상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법인세 신고 등 업무전반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무납부한 사정 또는 그 귀책의 존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6년경 설립이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지속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왔고, 2002사업연도부터 시행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신고서식에 포함된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력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OOO청장이 2016사업연도경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건 법인세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쟁점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 등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지연이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의 무지 및 미인식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사업용 토지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 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7.1.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경 설립되어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2.4. 및 2021.1.14.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쟁점가산세 포함)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이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대상에 해당된다는 것과 쟁점가산세의 산출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및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2) 청구인은 OOO청장이 2016사업연도경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그 조사 실시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법률 등에 문외한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법인세 신고 등 업무전반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는바, 그 미납부한 사정 또는 귀책의 존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조심 2012서1827, 2012.6.28., 같은 뜻임), 설령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3631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OOO청장이 2016사업연도경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이 건 법인세 추징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그 조사 실시이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