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14년도 관련 소득이 부동산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으로 2015년도 종합소득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161 선고일 2021.05.31

쟁점용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부터 2015.7.31.까지 OOO를 사업장(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2015.4.1.부터 2015.9.29.까지 OOO 외 1필지를 사업장(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에 2014.8.6. 신축한 지상 건물(다중주택)을 2015.1.6. OOO 외 1인에게 매매가액 OOO에, 쟁점②사업장에 2015.7.10. 신축한 지상 건물(다중주택)을 2015.9.23. OOO 외 1인에게 거래가액 OOO에 양도한 후, 2016.5.31. 2015년 귀 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부동산 컨설 팅 용역 관련 OOO)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됨을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수수료 수입금액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쟁점사업장의 다중주택 분양시점인 2015년으로 판단한 후, 청구인이 전년도(2014년) 발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5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0.12.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대해 언급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관련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 2014년 2월경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계획의 수익성을 검토해 달라는 사업성 컨설팅 용역을 요청받았고, 이에 2012년부터 같은 부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자 구상 중이었던 청구인은 스스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통해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를 예측하는 등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OOO의 건설업은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OOO에게 OOO 소재 토지가 아닌 OOO 소재의 토지에 대한 주택신축 판매사업이 유리하다는 내용의 쟁점용역을 제공해 주었는바, OOO은 청구인의 쟁점용역의 결과에 따라 OOO이 아닌 OOO 소재의 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으며, OOO은 해당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탁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직접 납부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5년부터 본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만 매진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2016년부터는 분양에도 관여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2) 처분청은 2014년에 발생한 쟁점용역 관련 소득이 일시적 발생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용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 관련 소득은 일시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원칙적으로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하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의미하며,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의 종류들은 공통적으로 그 행태들이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거나 단지 그 대가의 수령만을 반복하는 소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바, 이처럼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그 성질이 전혀 다르고,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다만, 이때 말하는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와 일시적·우발적인지 여부는 단순한 횟수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닌데,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그 활동의 실질과 전후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법원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 판단함에 있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한 바 있으므로, 따라서 쟁점용역과 같은 컨설팅 용역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실질적인 사업 및 경영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횟수와 무 관하게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2007년과 2009년에 1개월 내지 2개월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각 1억원씩을 받은 사안에서, 해당 인적용역은 실질적으로 일시적・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 아 사업소득으로 판단(조심 2011서0004, 2011.5.4.)한 바 있고, 또한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모집인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이라고 판단(국심 2001중2425, 2002.1.4.)한 사안에서도 상가의 분양만을 놓고 보더라도 업무수행 행태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분양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그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쟁점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이라는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계속적·반복적 영리 활동에 해당하는바, 구체적으로 보면 쟁점용역은 횟수와 무관하게 청구인의 2012년 주택신축사업 구상부터 2014년 주택사업 컨설팅 용역, 2015년 주택신축, 그리고 2016년 신축주택 분양까지 종국적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부동산 건설을 업으로 하고 있는 OOO이 청구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부탁한 사실도 주목해야 하며, 나아가 쟁점용역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7월 중순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행해졌는데,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성 예측 및 대안 검토까지 이루어진 것은 청구인에게는 컨설팅이라는 쟁점용역 자체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의 업무수행의 일환이었기에 이처럼 빠르고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였던 것이었다. 쟁점용역 수행의 결과로 비록 OOO이라는 소득을 한 차례에 받는 것으로 그쳐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스스로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활동에 기인한 것이었고, 쟁점용역을 통해 2015년에 OOO의 수입금액을 거두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한 별개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2015년에 행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적어도 2014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추계시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행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에서는부가가치세법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와 같이 명시적으로 확정하거나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법원은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한 바 있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2012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준비하여 오다가 실제로 2015년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고, 2016년에는 이로 인한 분양이익을 거두었으며, 그 와중에 OOO이 OOO 소재의 토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익성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2014년 당시 OOO이 검토를 요청한 지역은 OOO 소재의 부지였고, 이후 2015년부터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소득을 올린 지역 역시 OOO인바, 종국적으로 청구인이 본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이미 2014년에 OOO 소재의 토지에 대한 사업수익성 검토를 마쳤던 것이며, 다만 같은 지역에 대한 OOO의 사업성 컨설팅 요청이 있었기에 청구인은 이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쟁점용역이 행해진 시점이 동일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청구인이 행한 쟁점용역과 2015년 주택신축판매업은 별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관련성 있는 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수 있다는 사업성의 검토가 완료된 2014년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201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수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소득지급자인 OOO에게 쟁점용역을 수행한 이후에, OOO 이외의 자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적이 없고, 본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만 몰두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적이 없는바, 즉 청구인은 위 OOO에 대한 컨설팅 이전과 이후에 이와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적이 없다. 청구인의 2012년도 주택신축사업 구상은 이를 사업으로 볼 수 없고, 2014년의 주택사업 컨설팅 용역과 2015년의 주택신축판매는 사업의 수익구조와 업무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소득세법제19조 제3항이 준용하고 있는통계법제22조에 근거한 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과 부동산 투자 자문업(68222)은 사업의 범위를 서로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사업을 두고 하나의 연속된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OOO에 대한 쟁점용역은 하나의 행위로서 이를 별개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는 없는바, 기타소득의 범위에는 변호사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등이 포함되고, 단순하고 우연적인 소득만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용역은 그 행태가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타소득의 정의에 부합한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 제공이 종국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별도의 인적용역제공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도 쟁점용역과 주택신축판매업이 별개의 사업으로서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익이나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므로 청구인의 분양개시일은 2015년 9월로서 2015년이 사업개시연도이며, 따라서 2015년도 신규사업자인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므로 종합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2014년도 쟁점용역 관련 소득이 부동산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이고, 사업개시 시점이 2014년이므로 2015년도 종합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5.5.31. 처분청에 제출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OOO을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5.31. 제출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①사업장에서 2015.1.6. 양도한 다중주택과 쟁점②사업장에서 2015.7.10. 양도한 다중주택의 양도가액을 각 OOO과 OOO으로 하고, 직전연도(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됨을 이유로 여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92%)하여 각 OOO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1.부터 2015.7.31.까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한 쟁점①사업장과, 2015.4.1.부터 2015.9.29.까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한 쟁점②사업장 외에 2012년과 2014년에 각 1건의 주택신축판매업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4건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이 2020.9.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2014년에 OOO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였는데, 2014년 초에 OOO의 다세대주택 신축·판매 관련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자, 청구인이 OOO의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컨설팅을 해주었고, 이후에도 기타 타동네의 사업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컨설팅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성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며, 최종적으로 OOO 필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4년 8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용역 대가로 OOO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려다가 세무대리인의 조언으로 자신이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는 전년도와 달리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 관련 소득은 일시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이력을 보면, 주택신축판매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 임대업을 영위한 적은 있으나 부동산 컨설팅 용역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컨설팅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도 없는 점, 2014년에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 외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이 발생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용역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가 주거용 건물 공급업과 관련된 쟁점용역이 공급된 2014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년에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쟁점용역을 제공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지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어 쟁점용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합리적인 점(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두44831 판결 같은 뜻임), 쟁점용역 관련 소득금액은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발생시킨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