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159 선고일 2022.08.03

쟁점유상증자 전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인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쟁점양수도거래 외에도 쟁점유상증자 전·후 3개월 동안 00건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7. 청구인에게 한 2016.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98.12.30. ㈜BBB에서 분사하여 종업원지주회사로 설립된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2002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운영중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2016.9.28. 쟁점법인이 800,000주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할 당시 <표1>과 같이 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실권주 103,98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재배정받았다. <표1> 청구인의 유상증자 내역 OOO
  • 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증자전 1주당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는 감사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7. <표2>과 같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증자후 1주당 가액 OOO원과 청구인의 인수가액(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에 초과배정받은 실권주의 수 103,981주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OOO원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6.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주식 증여이익 계산내역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유상증자의 발행가액(OOO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증자 또는 매매를 통하여 본인이 취득한 주식가액 그대로 퇴사시 양도하고 있는데, 매매여부와 그 가액은 전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정관상 주식양도제한 규정은 종업원지주회사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일체 무관한 외부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자 한 것일 뿐, 전현직 임직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전현직 임직원간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양도시기 및 양수도 가액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여년간 액면가액으로 거래되어 왔으므로 동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임직원 상호간에 이익을 분여할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에 주식을 거래한 것이므로 이는 경제적합리성을 가진 거래에 해당하고, 양도․양수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동 액면가액 거래에 대하여 양도․양수인 누구도 매매가액에 대한 이의가 없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1998년 쟁점법인 설립 이후 지금까지 상당한 주식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주식거래에 대하여 빠짐없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제출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OOO원의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어 왔다. (라) 거래가액은 전적으로 쌍방합의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인 교 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극히 타당하다. 상법상으로 도 주식양도제한 규정은 거래당사자만을 제한할 수 있을 뿐 거래가액 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로부터 거래의 상대방만을 승인받을 뿐 거래가액은 법적 승인청구 사항이 아닌 것이다. (마)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는 종업원지주회사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현직 임직원만을 거래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인원규모는 약 10만명에 달하는 바, ‘불특정다수간 시장거래’ 로 볼만한 상당한 규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3> 2020년말 쟁점법인 전현직임직원 수 OOO 전현직 임직원간 주식거래에 있어 회사는 당사자간 원활한 매매를 위한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가격, 주식수 등 거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는 자유로운 거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신주는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OOO원)’이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3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유상증자의 신주인수대금 납입일 3개월 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

1.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는 ①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②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②의 가액에 대해서 ①의 가액과 마찬가지로 대등하게 취급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상증세법이 제60조 제2항 전단(위 ①의 규정)과 별도로 제60조 제2항 후단(위 ②의 규정)에서 ‘시가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전자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일정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의 풍부성과 등가성이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상장주식이나 자동차, 동일한 형태의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토지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각각 ‘동일한 조건의 비교대상 재산이 여럿 존재할 수 없어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를 상정할 수 없거나’ 또는 ‘시장성이 없는 관계로 거래가액을 일반화시킬 수 있을 만큼 거래의 사례가 풍부하다고 볼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제60조 제2항 전단과 더불어 제60조 제2항 후단을 마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등)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격과 마찬가지로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용된 발행가액(OOO원)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이 아닌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의 존재에 비추어 ‘시가’로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양자에 대한 타당한 분별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양수도거래가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에 따른다면 상증세법이 법령의 명문을 통해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과 더불어 후단 규정을 별도로 도입·마련하고 있는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규정의 도입 취지에 입각하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는 일반 원칙을 정립하고 있는 입장(OOO 2012.4.26 선고 OOO 판결 외 다수)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법인의 임직원 또는 퇴직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설립 당시부터 ‘종업원지주회사’로 운영되어 온 쟁점법인의 특성상 통상 쟁점법인의 현직 임직원을 양수인으로 지정하여 ‘주식양도승인’을 청구해왔다. 2015.12.31. 쟁점법인을 퇴사한 AAA도 2016.6.22. 쟁점법인에 주식양도승인 청구를 하였으며 2016.7.1. 일괄적으로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본인 보유주식 10,401주를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152주를 OOO원에 쟁점법인 현직 임직원들에게 양도(이하 “쟁점양수도거래”라 한다)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적법한 평가기간 내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매매계약(체결)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바, 쟁점양수도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6.7.1.이고, 이는 쟁점유상증자 평가기간(평가기준일인 2016.9.28.의 전 3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양수도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더욱이 쟁점유상증자 평가기간 내에는 쟁점양수도거래 뿐만 아니라 41명의 전직 임직원이 5,367주를 매각한 거래가 있었고, 쟁점유상증자 평가기간 이전 및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직 임직원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거래가 있었는바, 쟁점양수도거래가 단순한 1회성 거래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거래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유효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양수도거래는 회사 내부 직원들간의 극히 한정된 거래로 그 외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같은 가격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법원(OOO 2004.11.25. 선고 OOO 판결)은 어떠한 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이 규율하는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으로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을 뿐이며, 거래당사자들간의 관계(쟁점양수도거래의 경우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관계) 자체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쟁점양수도거래가 회사의 전직 임직원과 현직 임직원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쟁점양수도거래가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함이 부정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쟁점법인의 경우 그 설립 이후로 줄곧 ‘종업원지주회사’로 운영·유지되어 온 특수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부분 주장은 더더욱 타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 가) 쟁점법인은 1998년 12월경 ㈜BBB의 인적경비 부문을 분사하면서 전체 지분의 대부분인 86%는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이 직접 출자하고, 나머지 14%는 분사 전 법인인 ㈜BBB이 출자하여 설립된 전형적인 ‘종업원지주회사’에 해당한다. 즉 쟁점법인은 특정 개인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여느 다른 비상장법인과는 달리, 회사의 임직원들만이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과 회사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 이익공유 등의 목적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종업원지주회사’ 형태의 비상장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BBB이 출자한 14%의 지분마저도 2002년 4월경 쟁점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이를 전부 양수함으로써 그 이후로 현재까지 순수한 ‘종업원지주회사’로서의 지분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 나) 위와 같은 지분구조의 계속적인 유지는 쟁점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근간으로 삼은 ‘종업원지주회사’로서 명맥과 기틀의 중요성을 임직원 모두가 스스로 자각하고 공감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형성된 관행이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는 기본적으로 쟁점법인의 현직 임직원들로 구성되고, 임직원의 퇴직시 본인의 보유주식을 근속 중인 다른 임직원에게 양도해왔으며, 예외적으로 퇴직자가 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퇴직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쟁점법인의 주주는 쟁점법인의 전·현직 임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왔으며,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바 없는 외부의 제3자가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 다) 쟁점법인이 설립 이래로 지난 수십 년 간 주식보유를 통한(즉, 이익배당을 통한) 회사 이익의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업원지주회사’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주주인 임직원들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액면가액(OOO원)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또 위 취득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해 왔는바,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이는 수많은 임직원들 사이에서 기존 주주 중 매도희망자가 있으면 누구라도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가 동등하게 부여되는 가운데, 수시로 임직원들 간에 주식양수도거래가 나타나는 ‘종업원지주회사’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래관행이다.
  • 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업원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쟁점법인 내에서 일부 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을 시마다 해당 거래시점 별로 그 거래에 앞서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에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가액으로 양수도거래를 행한다고 할 경우, 위 평가를 위한 비용 부담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임직원 주주별로 거래시점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각자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달라져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보게 되어 주식보유를 통한 회사 이익의 공유라는 종업원지주회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 마)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순수한 ‘종업원지주회사’로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그 동안 줄곧 쟁점법인 내에서는 임직원들이 주식 매매를 통해 별도의 양도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의사 없이, 본인의 주식 보유기간 내에 회사의 성과가 좋을 경우 배당금 수익을 통해 이익을 분배받고자 하는 의사와 더불어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여 온 것이며, ‘2016.7.1.자 쟁점양수도거래’ 및 ‘쟁점유상증자 평가기간 내로서 2016.7.19∼2016.12.22.에 이루어진 다수의 주식양수도거래’에서 그 거래가액이 모두 OOO원으로 적용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연유에 기인한 것이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결(OOO 2015.6.26. 선고 OOO 판결)은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 가)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결(OOO 2015.6.26. 선고 OOO 판결)은 특수관계인간에 1주당 OOO원으로 이루어진 주식 거래의 시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양수도 5년 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발행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간의 주식 거래가격(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어서 쟁점 자체가 전혀 다르므로, 위 판결에서의 판단 논리가 이 건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될 이유는 없다. OOO 판결 이 건

• 주식의 발행회사는 종업원지주회사로 설립·운영되어 온 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 외부 제3자에게 매도가 제한된 주식에 대해서 특정가격으로만 매도가 가 능한 형태로 정관에 제한을 두고 있었음

•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

• 쟁점법인은 회사 설립 이래 현재까지 계속 종업원지주회사로 운영되어 온 회사에 해당

• 주식 양수도거래시 적용될 가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는 무관한 사안 오히려 위 하급심 판결은 청구인(원고)가 시가로 주장하였던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성이 부정되는 근거 중 하나로서 ‘회사에 대한 임직 원들의 애사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건의 쟁점양수도거래의 경우 종업원지주회사로서의 근간(즉,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회사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 및 회사 이익의 공유 등)을 유지하기 위해 쟁점법인에서 퇴직한 임직원인 AAA이 현직 임직원이었던 BBB 외 32명에게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시가성이 부정될 이유는 더욱 없다. < OOO원이었는바, 그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원(= OOO원 × 1%)이고 이는 3억원에 미달하므로 결국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기 위한 거래가액 규모의 기준은 위 OOO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이 된다. 쟁점양수도거래의 경우 “그 거래된 주식의 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소정의 거래규모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법문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외 다수), ‘거래가액 규모’ 요건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그 법문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개별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별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의 의견은 누가 보더라도 위 법문의 문언적 해석 가능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쟁점양수도거래는 양도인 AAA이 본인 보유주식에 대한 일괄적인 양도를 진행하였던 가운데 그 양수를 희망하는 쟁점법인의 임직원이 33명에 해당하였음에 따라 한날 한시에 일괄적인 양수도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던 경우로서, 쟁점양수도거래 체결일인 2016.7.1.에 위 AAA의 기존 보유주식 총 10,553주에 대하여 동일하게 1주당 OOO원의 거래가격을 적용한 양수도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졌음(즉, 사실상 하나의 거래임)이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이와 같은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개별 양수인별로 거래가액을 구분해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실질과세 측면에서 구체적 타당성마저도 부여할 수 없는 내용이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관하여 ‘거래가액 규모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 또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해당 거래가액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납세자 또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특정 매매사례가액의 대표성·일반성 문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하는 ‘거래가액 규모 요건’이라는 것은 그 법령의 문언상으로 보나 입법취지 상으로 보나 ‘특정 양도인 또는 특정 양수인 1명을 기준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 규모’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 규모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함이 지극히 타당하며, 따라서 이에 반하는 과세기준자문(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 2021.4.22.)의 해석 사례는 결코 그대로 존중될 이유가 없다. 또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을 둔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소액의 주식거래를 통하여 거래 사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1인의 매도인이 단일한 의사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여러 명의 매수인이 이를 나누어 매수하였다고 하여 위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양도인이 단일한 의사로 주식 전체를 매도하였고 단지 양수인이 이를 나누어 매수한 것이라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통정하여 소액의 주식거래를 통하여 거래 사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관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기하여 결정된 가액이다.

1.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 그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있으나, 퇴사한 임직원과 재직 중인 임직원 간의 관계는 상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쟁점양수도거래는 당사자들 상호 간에 이익을 분여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양수도거래는 외부 제3자의 어떠한 의사관여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유주식을 일괄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양도자와 그 처분대상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양수자들 간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행해진 거래로서, 쟁점매매사례가액 또한 거래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결정된 가액이다. 즉 쟁점양수도거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거래를 진행할 것을 강제하거나 강요한 사정이 없다. 위 거래당자사들은 과거부터 줄곧 주식보유를 통한 회사 이익의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종업원지주회사’로 유지되어 온 쟁점법인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에 따라 임직원들 사이의 적정한 주식의 거래가액은 액면가액인 OOO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양수도거래를 행한 것으로서, 만약 양도인 AAA이 OOO원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양도희망가액을 제시하거나 양수인인 BBB 외 32명이 OOO원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양수희망가액을 제시하였다면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자명하다. 요컨대 쟁점양수도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추구에 있어 대등한 관계에 있었음이 부인될 여지가 없고, 거래당사자들이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구로부터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거래를 행한 것인바, 쟁점양수도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두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등으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양수도거래는 그 거래에 앞서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에 적정한 가치평가를 의뢰하는 과정이 수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에 적정한 가치평가를 의뢰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본 사건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 가) 기존 주주가 외부의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여느 다른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M&A 등과 같이 대량의 주식을 거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매각을 위하여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에 사전에 가치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특정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매매거래에 앞서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에 적정한 가치평가를 의뢰하는 과정이 수반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 매매사례가액과 외부기관의 주식가치평가액 간의 근접성 여부’를 판단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또한 쟁점법인은 ‘종업원지주회사’의 특수성을 가지는 관계로 기존 주주가 외부의 제3자에게 외부기관의 주식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사례는 상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일반 비상장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정을 판단요소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무조건 쟁점법인의 임직원 주주들 간에 외부기관의 주식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양수도거래를 하도록 부당히 강요함으로써 ‘종업원지주회사’로서의 운영 자체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3.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유상증자 후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원이 맞다면,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한 것은 납득될 수 없는 것이다. 쟁점유상증자는 당초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균등 유상증자에 해당하였는바, 쟁점유상증자 후 주식의 ‘시가(OOO원)’가 인수가액(OOO원)의 무려 9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존 주주가 당장의 여유자금이 없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라도 8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위 유상증자에 당연히 참여하였을 것이지 본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그대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을 리가 만무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가 아닌 제한된 거래이고 액면가액 거래라 하더라도 경영상태, 거래관계 등을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이는 “주식가치 상승요인이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지적하는 ‘주식가치 상승요인 부재’라는 판단요소는 상증세법 관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개별 과세처분 사안별로 납세자 또는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특정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거래일자가 법 소정 평가기간 내(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 있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시점 차이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에 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 시점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차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쟁점양수도거래가 있는 시점은 2016.7.1.로서 이는 평가기간 내(평가기준일인 2016.9.28.의 전 3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포함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주식가치 상승요인 부재’라는 판단요소는 이 건에서 고려될 이유가 없다.

5. 처분청이 주장하는 2019년까지의 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배당실시 내역 등은 사후적인 결과에 불과한 사항으로서 쟁점유상증자 당시에 실권을 한 기존주주 및 이를 추가 배정받은 청구인이 이를 미리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만약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이 쟁점유상증자 이후 쟁점법인이 일정 규모의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실권주가 발생한 것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쟁점유상증자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쟁점법인은 과거 수년 간 줄곧 배당이 없다가 2016년 3월경에 들어 한 차례 배당을 실시하였을 뿐인바, 쟁점유상증자 완료 이후로도 배당이 당연히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이유도 없었다.

6.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실권주는 향후 청구인의 퇴직시 모두 그 인수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의 가격으로 다른 임직원들에게 양도가 이루어질 주식이다. 무엇보다 이 건 과세처분 사유로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쟁점유상증자 후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시가가 OOO원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권주 발생 부분을 1주당 OOO원에 인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누렸다는 것인데, 만약 위와 같은 과세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이 향후 위 인수한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업원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은 지난 수십년 간 전·현직 임직원 주주들 사이에 예외없이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되어 온 상황에서 청구인이 해당 주식을 OOO원의 가격으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 그와 같은 조건을 수용하고 주식을 양수할 다른 임직원은 아무도 없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하고도 남는 부분이며, 결국 청구인 입장에서는 추후 회사 퇴직시에 청구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그 인수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의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이 건 과세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저가 양수로 인한 현실적인 이익을 실제로 누린 부분은 아무 것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논리에 따라 마치 청구인이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을 누린 것처럼 의제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7. 쟁점법인은 2015년도에 OOO으로부터 쟁점유상증자와 동일한 2009년 증자에 대해 증여세 조사(실권주에 대해 재배정하지 않고 경영진이 일반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함)를 받은바 있으나, 조사청은 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① 전현직 임직원간 거래이기는 하나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② 제3자의 의사에 관여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③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이익을 분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8. 전 대표이사 CCC과 우리사주조합간의 주식양도통지에 관한 소송(OOO 2014.5.30. 선고 OOO 판결)에서 CCC이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었다거나 공정을 잃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업원지주회사의 특수성을 내세워 임직원들간 적정한 가치 평가 없이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양수도거래는 불특정다수인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쟁점법인 임직원 간에 이루어진 제한된 거래에 해당한다. (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가란 특정이 되지 않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평가가액은 임직원들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액면가액을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정관 제12조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통고 및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또한 이사회에서 양수인을 지정, 통고하며 양수인은 10일 이내 서면으로 매도를 청구하여야 한다’의 조건을 부여한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닌 회사 내부 직원들간의 극히 한정된 거래로 그 외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같은 가격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 또한 주주는 배당으로 회사의 이익을 분여받게 되는데, 주식거래에 있어서 주주의 권리를 이사회에서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매매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거래는 수년간 거래가액이 일률적으로 액면가액으로 단일화된 상태에서 기업의 적정한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 제한된 거래이다. 쟁점법인은 1999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어느 모로 보나 설립시점과 증여시점의 주식의 가치가 동일 할 수 없다. 종업원지주회사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내역들을 자율적으로 형성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해마다 나날이 번창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적정한 가치가 반영이 전혀 안 된 천편일률적인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가액은 증여시점 평가기간 내 거래라 할지라도 시가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거래시점 별로 평가하면 거래자들 간 평가차손(익)이 발생될 경우 주식보유를 통한 회사 이익의 공유라는 종업원지주회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논리라면 대다수의 종업원지주회사의 경우 쟁점법인과 같이 수십년 간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할 것이며 불균등증자가 발생할 여지없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액이다.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등에 따라 판단되는데,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사회에 거래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명문화한 상태에서 적정한 주식의 가치평가 없이 거래한 가액은 정상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라) 판례(OOO 2015.6.26. 선고 OOO 판결)에서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적 없이 애사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된 저가로 직원들간에 거래된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교환가격을 인정할 자료도 없기에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은 ‘종업원지주회사’로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내에서는 임직원들이 주식 매매를 통해 별도의 양도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의사 없이, 본인의 주식 보유기간 내에 회사의 성과가 좋을 경우 배당금 수익을 통해 이익을 분배받고자 하는 의사와 더불어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주식을 보유하여 온 것으로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통일된 이유를 언급하고 있으나, 주식 매매를 통한 별도의 양도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는 것은 거래당사자들이 주식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거래가 아님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양수도거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거래가액 규모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양수도거래(OOO원)에 대해 액면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인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거래규모에 미달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시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양수자가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 2021.4.22.). 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한 소액주주(법인 총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 또는 3억원 미만)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가액이다. (나) 청구인은 평가기간내의 소액거래들을 다 합하여 비율이 1%이상이면서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이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보면 평가기간 내에 거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 하나하나를 시가로 볼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의미이고,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가액(여러 개의 소액거래)을 합산하여 시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도 않다.

(3)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매매사례가액이 비록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가 아닌 제한된 거래이고, 액면가액 거래라 하더라도 경영상태, 거래관계 등을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주식가치의 상승요인이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종업원지주회사로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내에서는 임직원들이 주식 매매를 통해 별도의 양도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의사 없이 본인의 주식 보유기간 내에 회사의 성과가 좋을 경우 배당금 수익을 통해 이익을 분배받고자 하는 의사와 더불어 회사에 대한 주인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주식을 보유하여 온 것으로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통일된 이유를 언급하고 있으나, 주식매매를 통한 별도의 양도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는 것은 거래당사자들이 주식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거래가 아님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쟁점법인은 꾸준히 외형이 신장하고 있고, 배당(액면가액의10%)을 실시하는 등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업체로 미래 용역잠재력이 충분함에도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이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이에 따라 쟁점양수도거래가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시가는 적정한 가치를 포함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그런데 쟁점주식은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시 1주당 10%라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주식이다. 어느 누구도 배당이 예견된 회사주식을 액면가액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이 또한 자유로운 시장경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결과도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고 그 이후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불균등증자 후 매년 배당을 실시하여 유상증자 전보다 OOO원 이상의 배당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유상증자 시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이르고 있는 회사로서 액면가액으로 거래할 이유가 없다. 대표자가 다른 종업원이 배당받을 권리를 불균등 유상증자함으로써 본인이 그 이득을 취한 것이기에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법인은 2016년 기말현재 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유상증자 후 배당을 실시하였고, 유상증자 전 보유지분(5.5%)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은 OOO원에 불과했으나, 유상증자 후 유상증자대금 OOO원 불균등증자(증자 후 지분율 12%)로 매년 OOO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특히, 2019년은 OOO원의 배당이 있어 2020년에 지급받을 금액은 OOO원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4> 시점별 쟁점법인 주주현황 OOO <표5> 2016년말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OOO <표6>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OOO원)에, 152주를 OOO원(거래가액 합계 OOO원)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쟁점양수도 거래내역 OOO (나) 쟁점양수도거래의 양도인인 AAA이 회사에 청구한 주식양도승인 청구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 정관 제12조(주식양도제한승인)에 의거 주식양도승인을 청구하고 개별매매 협의는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측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이사회에서 주식양도승인을 한다는 규정 외에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대상자를 내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거래가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제한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주식양도승인 청구> OOO

(4) 평가기간 내 쟁점양수도거래 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양수도거래 외에도 쟁점유상증자 전·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식양수도거래 내역을 <표10>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주식거래는 당초 임직원들이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거래되고 있고, ㈜BBB이 보유하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OOO원에 양도함에 따라 해당 주식은 OOO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주당 양도가액 OOO원의 경우 양도인 41명, 양수인 70명이 거래함, 거래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음). <표10> 평가기간 내 주식 양수도거래 OOO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전․후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OOO원으로 거래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11> 평가기간 외 주식 양수도거래 OOO

(5) 청구인은 과거 과세관청이 액면가액 거래를 시가로 인정하였다며 아래의 사례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내용 및 법원판결문(OOO 2014.5.30. 선고 OOO 판결)을 제시하였다. (가) 2015년 OOO의 쟁점법인(2004∼2012년) 주식변동조사: 쟁점법인은 2009년 총 400,000주의 신주를 OOO원으로 발행하였는데, 임원 6명은 보유지분율을 초과하여 실권주 41,846주를 재배정받았고, 해당주식을 직원 95명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당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청구인은 해당 쟁점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결과 비과세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 2012년 전 대표이사 CCC과 쟁점법인 우리사주조합 간의 주식양도통지에 관한 소송: CCC은 2012.12.14. 우리사주조합에게 보유주식 115,936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112,846주는 OOO원에 양도, 3090주는 OOO원에 양도), CCC이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해당 판결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해당 판결문에 시가와 관련된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원 판결문 일부, 발췌> OOO

(6) 상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은 2012.2.2.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는 시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개정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종전 개정

□ 평가기간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의 기간

○ 다음은 시가에서 제외

•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 (좌 동)

•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다만,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래 금액 보다 작은 경우 MIN{발행주식총액(액면가액 기준)의 1%, 3억원}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사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유상증자 전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인간의 매매사례가액(쟁점양수도거래의 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쟁점양수도거래 외에도 쟁점유상증자 전·후 3개월 동안 40건 이상의 거래(양수인 기준 70건)가 동일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 주식 다수의 매매사례가 액면가액 거래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그 시가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강요 혹은 명의신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거래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조심 OOO, 2019.7.9., 같은 뜻임), 쟁점양수도거래의 거래 당사자는 비특수관계자로서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식은 양도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되어 있을 뿐, 거래당사자를 내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거래가액에 제한을 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액면가액에 양수도하고자 원하는 임직원들(양도인 1명과 양수인 33명)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행해진 거래로서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사정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액을 제한하는 사유는 사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되, 그 거래의 가액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시가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조심 2019서4288, 2020.10.15., 조심 2021중3152, 2021.10.14. 같은 뜻임), 쟁점양수도거래는 같은 날 같은 거래가액으로 양도인 1명이 양수인 33명과 일괄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고, 쟁점법인은 다수의 소액주주들(2016년말 기준 1% 미만 지분보유자가 99% 이상)로 구성된 종업원지주회사로서 양도자 1인이 다수의 양수자에게 거래를 한 것이 인위적으로 매매가액을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양수도거래를 각각의 개별거래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유통이 어려운 주식으로 그 양도가능성이 낮고, 오랜 기간 거래 관행상 쟁점법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거래되어 왔으므로 쟁점주식을 거래하는 임직원으로서는 향후 매도를 통한 양도차익보다는 배당수익을 통한 이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바,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5년말 기준 OOO원(1주당 OOO원), 2016년말 기준 OOO원(1주당 OOO원)에 상당하는 것을 보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거래하는 것이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 2, 제39조의 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013. 5. 28.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