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157 선고일 2021.07.22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 문] OOO서장이 2020.12.16.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포함) 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년 2월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2006.6.16. OOO(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 교회를 신축하고 종교활동을 해왔으나, 2016년 1월 경 OOO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이 종전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2016.2.4.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OOO원으로 하여 종전토지를 제외한 그 지상건물을 수용재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거쳐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토로 보상받기로 하고, 2020.5.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2020.12.16.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 지를 2020.5.29. 취득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쟁점토지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기는 불가능했던 상황이므로 과세시점에 교회건물이 없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일 후에 그 지상에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교단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토 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2020.5.29. 공시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OOO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종교용지’로 지목이 전혀 다른 토지로서, 종전토지의 공시지가는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상회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바,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종교시설 건축이 착공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OOO고 할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이 산정하여 통보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선행 세목인 재산세가 경정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6.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 차량 ․ 건설기계 ․ 선박 ․ 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6.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6.16. 신축한 교회를 2016.3.18. 수용을 원인으로 이 건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지목: 종교용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5.29.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자료에 의하면, 종전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공시일: 2020.5.29., 기준일자: 2020.1.1.)는 OOO원으로, 쟁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공시일: 2020.10.30., 기준일자: 2020.7.1.)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OOO (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 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20.5.29. 취득하여 단 3일만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부동산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세목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나타나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바,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OOO원)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종전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종교용지’로 그 지목이 전혀 다름에도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쟁점토지에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점,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OOO원)는 2020.10.30. 산정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OOO원)와 2배 이상 현저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